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4412 선고일 2026.03.31 조세심판원

청구인은 한국과 중국 양국의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중 조세조약제4조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지, 국적,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국외부동산을 구입하여 중국현지법인 파견근무기간 동안 그 가족과 함께 상시 거주하였으므로 중국에 항구적 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국내에는 청구인이 해외체류신고를 함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 주민센터로 관리되고 있는 등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5.8.28. 청구인에게 한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8. 취득한 중국 OOO(이하 “쟁점국외부동산”이라 한다)를 2025.3.11. 양도하여 2025.5.25.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은 국외자산 양도일 직전 5년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계속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25.6.30. 처분청에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5.8.28.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계속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환급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7.1.~2022.12.31. 기간 동안 A㈜(舊 B㈜)가 100% 출자한 중국 현지법인(이하 “중국현지법인”이라 한다) 전무, 2023.1.1.~2024.12.31. 기간 동안 A㈜의 비상근 자문역으로 근무하며 같은 기간 동안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 쟁점국외부동산을 포함한 중국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상 이중 거주자에 해당한다. (2) 이에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순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 시 청구인과 주거 및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중국이므로 청구인은한․중 조세조약상 중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국외 부동산 양도일 직전 5년간 국내 거주자일 것이라는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가) (항구적 주거 측면) 청구인과 그 가족은 쟁점기간 대부분을 쟁점국외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쟁점국외부동산이 항구적 주거에 해당함은 명백히 입증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라고 주장하는 OOO시 소재 주택(이하 “국내보유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2019년 투자목적으로 취득함과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에게 임대(2019.8.7.~2023.11.24.)하였기에 항구적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20, 2020.9.24.). (나) (인적 관계 측면) 청구인과 밀접한 인적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 중 장녀는 2019년 8월 중국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약 3년간 재학 후 2022년 9월 영국 소재 대학교로 진학하였고 차녀는 2019년 중국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여 약 5년간 재학 후 졸업하였다. 1) 2020년에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일시 귀국하여 222일 가량 한국에 체류하였으나 그것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중국 정부 차원의 도시 봉쇄 및 대규모 격리가 시행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당시 배우자와 자녀는 C 등을 이용하여 8회에 걸쳐 숙소를 단기 임차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 중국 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과 그 가족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중국으로 봄이 마땅하다. 2) 청구인과 그 가족이 중국 거주 중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은 중국이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일 따름이며 이에 청구인과 그 가족은 외국에 장기간 거주할 의사를 확실히 밝히기 위해 국내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것이다. (다) (경제적․법률적 관계 측면) 쟁점기간 중 청구인이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중국현지법인에서 받은 소득이 OOO원이고 같은 기간 동안 납부한 세금 또한 중국 내에서 납부한 세금이 OOO원에 달한다. 아울러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2019년 8월부터 중국에서 거주하며 지출한 비용이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많은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 등의 일상적인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는 중국임이 명백히 입증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 파견을 이유로 출국하기 직전 재건축 예정인 국내보유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이는 해외 파견근무 및 자녀교육을 마치고 귀국할 것을 사전에 예정하여 국내에 항구적인 생활 근거를 유지하려는 명확한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2024년 6월경 청구인이 국내보유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원 분양을 신청한 점, 청구인의 가족 또한 같은 시기 귀국하여 현재까지 국내보유주택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25년 3월경 쟁점국외부동산 양도대금을 전부 국내로 송금한 점과 같은 가족, 자산,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임이 분명하다. (2) 청구인은 중국 내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2022.12.31. 중국현지법인 퇴사 후에도 비상근 자문역 명목으로 2년(2023.1.1.~2024.12.31.) 동안 A㈜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고용관계는 실제 체류일수와 무관하게 청구인의 이해관계가 국내에 더욱 밀접함을 방증한다. (3) 아울러, 청구인이 제시한 자녀들의 국제학교 졸업 후 진로(장녀의 영국 유학, 차녀의 2024년 귀국 및 재외국민전형 국내 대학 입학)를 살펴보면 비록 청구인의 자녀들이 중국에서 국제학교를 졸업했더라도, 그 이후의 학업 및 생활은 중국에서 벗어나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녀들과 배우자는 중국 내에서 ‘합리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5.12.15, 2016.12.2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개정 2015.2.3>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09.2.4., 2015.2.3.> (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1994.9.28. 발효)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인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5.6.30. 쟁점국외부동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202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국외부동산 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국외부동산을 2008.1.23. 취득 후 2025.3.11. 양도하고, 2025.3.15.부터 2026.3.14.까지 OOO를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그 가족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표1>과 같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청구인은 연 평균 70일, 그 가족은 연 평균 108일을 국내에서 거주하였는데,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내 방역정책 강화로 인해 배우자와 자녀가 일시 귀국하여 <표2>와 같이 숙박업체 및 친척집 등에서 단기 거주한 가운데, 각 자녀는 중국 내 학습과정을 국내에서 원격 수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연도별 청구인 및 가족 국내 거주기간

○○○ <표2> 2020년 국내 거소 변동 이력(배우자․자녀)

○○○ (4) 청구인이 제출한 D(중국 간편결제서비스) 결제내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OOO원(연 평균 OOO원)을 중국 내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각 국가별 납세 이력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총 OOO원의 소득세를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비상근 자문역으로 근무한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국내에만 OOO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비상근 자문역 위촉 계약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1.4.~2010.12.15. 및 2019.7.1.~2022.12.31. 기간 동안 중국현지법인 전무 등으로 근무하였고 2023.1.1.~2024.12.31. 기간 동안 비상근 자문역으로 근무하였으며 2025.3.1.~현재까지 중국 E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장녀 및 차녀의 재학증명서에 따르면 장녀는 2019.8.16. 베이징 OOO학교 F에 입학 후 2022.6.24. 동 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차녀는 2019.8.16. 베이징 OOO학교 F에 입학 후 2024.6.26. 동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국내보유주택 매매 계약서 및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 부임 직전인 2019.8.7. 국내보유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로부터 2023.11.24.까지 동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정책과-820, 2020.9.24.)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각 한ㆍ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하되,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경우 임대 등을 이유로 계속하여 머무를 가능성이 없는 기간 중에는 이를 항구적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재외국민등록표등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 차녀는 2024.4.1.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그 가족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국 체류 중인 2023.11.24. 국내보유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25.5.20. 해외체류 중 주소변경 사유로 경기도 OOO 소재 아파트로 전입하였고, 배우자 G, 장녀 H, 차녀 I은 2024.6.24. 국내보유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25.6.13. 청구인과 동일한 경기도 OOO 소재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 확인서, 조합원 분양신청서, 관리처분계획통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내보유주택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국내보유주택의 재건축 결과 조합원분 분양예정 주택(94㎡․A형)을 2024.6.28. 신청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외환수취송금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9.26.부터 2023.11.23.까지 중국에서 받은 급여 중 총 OOO원을 국내로 송금하였으며 2025.3.18.에는 쟁점국외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을 국내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118조의2에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국현지법인 파견을 이유로 출국하기 직전인 2019년 8월경 재건축 예정인 국내보유주택을 매수 후 2024년 6월경 재건축 조합원 배정분 분양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의 가족 또한 같은 시기 귀국하여 현재까지 국내보유주택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국외부동산 양도대금 전액과 해외파견기간 동안 받은 급여의 상당액을 국내로 송금한 전력 등과 같은 청구인의 가족, 자산, 직업과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임이 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 쟁점국외부동산에서 거주하였으므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고 이에 한․중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지, 국적,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히, 항구적 주거란 주관적으로는 단기체류 목적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를 의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국외부동산을 구입하여 중국현지법인 파견근무기간 동안 그 가족과 함께 상시 거주하였으므로 중국에 항구적 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국내에는 청구인이 해외체류신고를 함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 주민센터로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보유주택 또한 2019년 투자목적으로 취득 즉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였기에 항구적 주거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과 그 가족이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이용한 호텔 및 C(공유숙박) 등도 단기체류 목적이 아니라는 주관적 요소와 계속 머물 수 있는 장소라는 객관적 요소가 모두 충족되지 아니하여 거소로 볼 수 없는 점, 설령 한국과 중국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22년 사이 약 9년 동안 중국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가족관계, 사회관계, 경제활동 및 세금납부, 소비지출 등 중요한 생활관계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한 중국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까지 5년간 계속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국외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