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09.2.4., 2015.2.3.> (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1994.9.28. 발효)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인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5.6.30. 쟁점국외부동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202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국외부동산 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국외부동산을 2008.1.23. 취득 후 2025.3.11. 양도하고, 2025.3.15.부터 2026.3.14.까지 OOO를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그 가족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표1>과 같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청구인은 연 평균 70일, 그 가족은 연 평균 108일을 국내에서 거주하였는데,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내 방역정책 강화로 인해 배우자와 자녀가 일시 귀국하여 <표2>와 같이 숙박업체 및 친척집 등에서 단기 거주한 가운데, 각 자녀는 중국 내 학습과정을 국내에서 원격 수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연도별 청구인 및 가족 국내 거주기간
○○○ <표2> 2020년 국내 거소 변동 이력(배우자․자녀)
○○○ (4) 청구인이 제출한 D(중국 간편결제서비스) 결제내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OOO원(연 평균 OOO원)을 중국 내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각 국가별 납세 이력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총 OOO원의 소득세를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비상근 자문역으로 근무한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국내에만 OOO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비상근 자문역 위촉 계약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1.4.~2010.12.15. 및 2019.7.1.~2022.12.31. 기간 동안 중국현지법인 전무 등으로 근무하였고 2023.1.1.~2024.12.31. 기간 동안 비상근 자문역으로 근무하였으며 2025.3.1.~현재까지 중국 E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장녀 및 차녀의 재학증명서에 따르면 장녀는 2019.8.16. 베이징 OOO학교 F에 입학 후 2022.6.24. 동 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차녀는 2019.8.16. 베이징 OOO학교 F에 입학 후 2024.6.26. 동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국내보유주택 매매 계약서 및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 부임 직전인 2019.8.7. 국내보유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로부터 2023.11.24.까지 동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정책과-820, 2020.9.24.)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각 한ㆍ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하되,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경우 임대 등을 이유로 계속하여 머무를 가능성이 없는 기간 중에는 이를 항구적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재외국민등록표등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 차녀는 2024.4.1.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그 가족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국 체류 중인 2023.11.24. 국내보유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25.5.20. 해외체류 중 주소변경 사유로 경기도 OOO 소재 아파트로 전입하였고, 배우자 G, 장녀 H, 차녀 I은 2024.6.24. 국내보유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25.6.13. 청구인과 동일한 경기도 OOO 소재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 확인서, 조합원 분양신청서, 관리처분계획통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내보유주택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국내보유주택의 재건축 결과 조합원분 분양예정 주택(94㎡․A형)을 2024.6.28. 신청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외환수취송금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9.26.부터 2023.11.23.까지 중국에서 받은 급여 중 총 OOO원을 국내로 송금하였으며 2025.3.18.에는 쟁점국외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을 국내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118조의2에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국현지법인 파견을 이유로 출국하기 직전인 2019년 8월경 재건축 예정인 국내보유주택을 매수 후 2024년 6월경 재건축 조합원 배정분 분양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의 가족 또한 같은 시기 귀국하여 현재까지 국내보유주택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국외부동산 양도대금 전액과 해외파견기간 동안 받은 급여의 상당액을 국내로 송금한 전력 등과 같은 청구인의 가족, 자산, 직업과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임이 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 쟁점국외부동산에서 거주하였으므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고 이에 한․중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지, 국적,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히, 항구적 주거란 주관적으로는 단기체류 목적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를 의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국외부동산을 구입하여 중국현지법인 파견근무기간 동안 그 가족과 함께 상시 거주하였으므로 중국에 항구적 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국내에는 청구인이 해외체류신고를 함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 주민센터로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보유주택 또한 2019년 투자목적으로 취득 즉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였기에 항구적 주거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과 그 가족이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이용한 호텔 및 C(공유숙박) 등도 단기체류 목적이 아니라는 주관적 요소와 계속 머물 수 있는 장소라는 객관적 요소가 모두 충족되지 아니하여 거소로 볼 수 없는 점, 설령 한국과 중국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22년 사이 약 9년 동안 중국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가족관계, 사회관계, 경제활동 및 세금납부, 소비지출 등 중요한 생활관계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한 중국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까지 5년간 계속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국외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