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다. 2020년 개정세법에 따르면 쟁점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에 관하여 실수요 중심 주택 구매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를 목표로 삼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세차익이나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를 해야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 그 입법 취지이며, 들의 신규주택 취득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청구인들에게는 투기 의도가 전혀 없었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처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신규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 11월경 경기도 용인시 및 오산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이후 추가적인 부동산 거래가 없었다는 점은 청구인들이 투기나 시세차익에 관한 관심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이다. 또한 청구인 b의 실거주 현황이 실수요 목적임을 더욱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다. 만일 투기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신규주택으로 이사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며 특히 지금까지 오랜기간 거주상태를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 b의 신규주택 취득은 “투기와 거리가 먼 실거주 목적”임이 분명하며, 2020년 개정세법의 지향점인 “실수요 중심 주택구매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라는 대원칙에 충실히 부합한다.
(2) 청구인 a와 자녀 d은 불가피한 취학 및 근무상 형편의 사유로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하였다. 청구인 a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기간제 여성 교사라는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특히 유아와 경력단절이 겹친 기간제 여성 교사의 경우, 거주 지역 내 교직 경력이 채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에 경기도 용인시 거주는 필수 요건이었다. 2020년 언론 통계등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 중 52%가 담임을 맡고 있으며, 이는 담임 기피가 심화한 정규직 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가 그 공백을 메우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청구인 a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며 담임직을 계속 수행해왔다. 담임은 조회부터 긴급상황 즉각 대응까지 업무 범위가 넓어 근무지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는 업무수행의 핵심 요건이다. 이에 “통근거리를 고려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다”는 커뮤니티 게시글과 현장에서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 기간제 교원 채용지침’에도 “통근 거리 지양” 이라는 문구가 존재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통근 거리가 채용시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 관내 학교 기간제 교원 서류전형평가표’에서도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가 가장 높은 취업 평가 점수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기간제교사 차별 해소 및 채용 제한의 교용효과’에 의하면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가 꺼리는 담임 업무, 인근 학교에 순회 교사 파견을 배정받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에 편중된 채용이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청구인 a처럼 경력이 단절되고 육아를 하는 여성 기간제 교원 지원자는 채용시장에서 선호하지 않는 처지이기에 담임직을 맡은 조건을 가릴 형편이 되지 않았다. 더욱이 신규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오산시로 이사하면 통신 거리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기도 용인시는 교사 경력이 단절되고 더욱이 육아까지 하는 여성 기간제 교원 지원자는 채용시장에서 선호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오산시에서 다시 기간제 여성교사로 채용될 수 있을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구인 a의 교직 지원 이력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2020년에는 수원교육지원청 관내 7개교와 용인교육지원청 관내 19개교, 2021년에는 수원교육지원청 9개교, 용인지원교육청 16개교에 교사 지원서를 접수하였지만, 용인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한 곳에서 겨우 채용될 수 있었다. 이는 ‘거주지 인접 지역’인 경기도 용인 지역 외에서는 기회조차 얻기 힘든 현실과 육아를 병행하는 기간제 여성 교원의 더욱 취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OOO중학교에서 2022년 OOO중학교로 이직할 당시에도 경기도 용인시내에서조차 이사한다는 사실만으로 OOO중학교 측에서 담임 업무수행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는 같은 시 안에서도 채용에 영향을 줄 정도로 기간제 교원에게 지역 기반과 거주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쟁점주택 양도시기인 2022년에는 신규주택 기존 세입자와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기에 불가피하게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었고, 유치원 입학을 앞둔 자녀 d은 어쩔 수 없이 집 근처의 OOO유치원에 입학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3년 3월에도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했기에 OOO초등학교에 입학할 수밖에 없었다. 2023년 4월 신규주택의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만료로 이사 나갔지만 신규주택에서 OOO초등학교까지는 23km, 차로는 4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로 사실상 자녀의 통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욱이 한 동네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이를 전학시킬 수가 었었다.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다고 매달리는 모습에 차마 아이에게 전학 얘기를 꺼낼 수도 없었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니 학군도 무시할 수가 없었다. 아이의 취학 문제와 교직 유지를 위해서는 결국 청구인 a와 아이는 경기도 용인시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3) 청구인 a와 같이 근무형편상 부득이하게 경기도 용인시에 계속 남아야 했다는 사정은 심판례에도 인정된다. 조심 2023중220, 2023.8.22. 심판례는 “부동산 중개 등 일회성 소득만 있을뿐 정기적 소득이 없어 생계를 위해 농지를 경작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였다. 청구인 a 또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제 교사로서의 근로소득 및 관련 퇴직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으며, 원칙상 임용 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었고, 배우자 소득만으로는 가족부양과 미래에 대한 저축을 할 수가 없었기에 배우자와의 맞벌이가 필수였고, 이로 인해 근무 형편상 부득이하게 경기도 용인시에 계속 남아야 했다. 또한 사전-2023-법규재산-0557(2023.8.28.) 질의회신은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과 육아 여건상 처음부터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않았어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전입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서면 2016부동산3687(2016.8.11.) 예규에서는 “세대의 구성원인 영유아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이를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이는 청구인 a가 처한 경력단절 육아 기간제 여성교사라는 특수한 상황과 부합한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해 2가지 이유를 들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중 첫 번째 사유는 청구인들이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못된 해석이다. (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중요한 점은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2조의 위임관계, 그리고 쟁점규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및 제72조의 위임관계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2조의 위임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1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여야 하고,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2조는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위임받아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부령으로 제정된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비과세 요건은 상기와 같이 일정기간 거주를 요건으로 포함하고 있다. 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2조는 거주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포함할 수 밖에 없고, 반대로 타 지역으로의 이전 없이는 거주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2조에서 ‘다른 시·군으로의 이전’이라는 문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취지를 구체화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포함될 수 밖에 없는 문언이다. 거주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이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쟁점규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2조의 위임 관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0.2.11. 쟁점규정이 신설되면서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2조가 차용되었다. 쟁점규정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항 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그 개정 목적을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및 투기 수요 억제”로 제정 취지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또한 비과세 요건으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①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②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완료 해야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고, 예외사유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쟁점규정의 취지 및 비과세 요건 및 부득이한 예외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달리 다른 시·군으로의 이전이라는 요건 없이도 쟁점규정의 취지를 설명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다른 시·군으로의 이전’이라는 요건을 포함하여 해석하면 본 시행령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될 뿐더러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맥락 없는 규정이 된다. 그 이유는 쟁점규정은 신규주택으로 이사 오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불가피한 사유라면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으로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고려해 납세자를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인데, 청구인 a의 경우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처럼 거주요건이 있어 반드시 ‘이전’이라는 요건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로 인정해 주겠다고 해석하는 것은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시행령의 취지를 넘어선 편협한 해석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2조는 법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된 행정규칙으로, 시행규칙은 시행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는 규정으로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고, 과세관청 내부의 집행 기준으로서 위임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만 그 효력 및 의의를 가진다. 또한 세법의 해석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에 따라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거주 요건에 반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전’이라는 요건을 쟁점규정의 불가피한 사유에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해석이다. 이 사건과 같이 쟁점규정의 취지에 굳이 ‘이전’이라는 불필요한 요건을 추가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이는 응당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이나 시행령으로 직접 정하여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에 전입요건을 추가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단순한 형식상의 주소 이전 여부만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 없는 투기성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쟁점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제71조 제3항에서의 ‘다른 시군으로의 이전’ 문구는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생활 기반 이동’을 전형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과 같이 수도권 내 인접 시·군 사이의 통근·통학 여건, 기간제 교원 채용 구조, 초등학생 자녀의 학군·통학 거리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행정구역 단위의 다른 시·군 여부만을 기준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기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가 예정한 실수요 보호와, 국세기본법 제18조 가 요구하는 합목적적·형평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최소한 이 사건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기 어려운 정도의 근무상 형편·취학 사정이 존재하고, 투기 목적 없이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을 취득·보유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문구를 쟁점규정의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청구를 거부한 두 번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여부는 주택의 양도시점(양도일 현재)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규정의 ‘취학,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대체주택 취득 후에 발생하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해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②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③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④ 일반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고 하며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헌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세부원칙으로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두고 있다. 이는 근대 세제의 기본원칙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법률생활의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미 과세관청이 스스로 말한 바와 같이,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이 “① 일반주택을보유한1세대 1주택자가 ②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③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④ 일반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며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시점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어느 법률, 시행령 심지어 시행규칙에도 규정되지 않은 판단으로 자의적 해석일 뿐이고, 이 판단이야 말로 조세법규의 해석을 확장, 유추, 임의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주택의 양도시점(양도일 현재)을 기준으로 판단(부동산거래관리과-65, 2013.2.7.)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쟁점규정에는 적용되어선 안된다. 쟁점규정에서의 비과세 특례 여부의 판단은 문리적 해석에 따라 비과세요건 충족여부 판단 기한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 판단하여야 한다. 비과세의 판단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세대전원이 이사를 왔는지, 그때까지 세대원의 일부가 이사를 오지 못했다면 이사를 하지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만 판단하면 족할 뿐, 어느 법령에도 규정이 없는 “사유가 발생한 시기”를 따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을 확장, 유추, 임의해석한 것이다.
(1) 쟁점규정에서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펀,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전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를 열거하면서 ‘상기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행규칙에서 위 요건을 둔 취지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입법 취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체계, 그리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을뿐 아니라, 위임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여 납세자가 충분히 에측가능하고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근무상 형편으로 청구인 a와 자녀 d이 경기도 용인시에 계속 남아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다른 시·군으로의 주거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청구인들은 신규주택 취득 및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계속하여 용인시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신규주택이 소재한 오산시 외의 다른 시·군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규정에서 정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세법상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 및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쟁점규정의 취지는 “납세자가 주택을 취득한 뒤에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함이다. 청구인들 세대의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당초 근무지 및 자녀의 초등학교 등교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청구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 이는 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던 선행적, 지속적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유는 신규주택 취득 “후”에 새롭게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특례를 적용하여 전입 요건을 면제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문구에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나, 이는 세법 특례 규정의 입법 취지와 체계적 해석을 간과한 형식적인 주장이다.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법령에 발생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주택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유를 사후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다면, 이는 비과세 특례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훼손하고 납세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된다.
(3) 쟁점규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을 추가한 이유는 당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신규주택 취득 후 세대전원이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원 중 일부가 전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시기를 취득 이후로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실거주 목적 외의 주택 구입을 규제하기 위해 전입요건을 추가한 것이고, 취득 후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전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전입과 관련된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시기를 취득 이후로 해석하는 것이 법적안정성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 a와 청구인들의 자녀는 신규주택 취득 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 직장과 유치원이 있어 경기도 오산시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취득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사유로써 신규주택 취득 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세대전원이 전입할 시 적용되는 예외규정은 청구인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2023.4.26. 청구인 b만 신규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들의 주소지 변동내역 (나) 청구인 b이 2021.10.1. 체결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르면, 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보증금 OOO원, 임대차 기간: 2021.5.10.∼2023.5.9.)을 청구인 b이 승계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a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담임을 맡은 이력을 증명하는 근거로 ‘교사 자기 실적평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 a는 2020.3.1.부터 2025.2.28.까지 고등학교 1학년의 담임을 맡은 이력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경기도 교육청의 기간제 교사 채용지침을 제출한바, 제출 서식에 따르면 ‘통근 거리’, ‘기간제 교사 경력’, ‘근거리 거주 여부’ 등이 평가항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a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지역에 소재한 다수의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지원하였음을 입증하는 지원현황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 개정세법 해설’ 자료를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쟁점규정의 개정취지는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라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신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 후 취득일인 2021.10.22.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신고 하였어야 하나, 1년이 지난 후인 2023.4.26. 청구인 b만이 전입신고한 점, 청구인 a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으로 원래 거주지인 경기도 용인시에서 신규주택의 소재지인 경기도 오산시로 이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쟁점주택에 거주하던 중 경기도 오산시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한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청구인 a의 기간제 교사로서의 어려움은 이미 신규주택 취득 당시부터 존재·예견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주택을 매수한 것은 청구인들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5.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