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써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써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부동산의 시가를 확정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하에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대상) 제2항 및 같은 법 제36조(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하지만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로 일치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없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경우 평가기간 밖에 있는 감정가액만 해당함에도 이 건에서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으므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가 평가기간 밖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 과세관청도 이를 인정하여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초기에는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간 경과 후의 날짜 중 가장 빠른 날인 평가기간 종료일+1로 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평가기준일 이후 법정결정기한 사이에서 임의의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선택할 경우 조세소송에서 평가기준일의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소송(수원지방법원 2023.1.8. 선고 OOO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3.10. 선고 OOO 판결 등 다수)에서 패소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변경하여 감정평가를 시작하였다.
(2) 과세관청이 선제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5항에서 ‘제2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결정할 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언제 어떻게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 이는 상증세법 제60조 제5항 후단의 ‘이 경우’란 본문의 결정을 하는 때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에서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같은 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납세자가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가액을 제시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이 선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선제적인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게 되는 것이다. (다)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납세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사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나온 쟁점감정감액은 그 객관성 및 공정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사청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확정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세목으로서 시가 확인 및 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과세관청에 있다. (나) 법원 또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재산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3.5.12. 선고 2021구합72178 판결 등)한 바 있다.
(2) 쟁점감정가액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비록 평가기간 이후이지만 법정결정기한 이전이므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기간 내에 적법한 감정평가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가격선정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양 기준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여야 하고,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즉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나)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이 2024.3.6.로 동일하여 평가기간 내에 해당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2025.3.24.)이 비록 평가기간(2023.9.6.부터 2024.9.6.까지) 이후이지만, 법정결정기한(2025.6.30.)이 경과되기 이전이므로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은 납세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은 이미 존재하는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과세관청이 다시 감정을 의뢰하여 시가를 확정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납세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과세관청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오히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⑦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국세청 훈령) 제34조(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2. 영 제49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 중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3.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이지만 담보제공목적 등 시가평가 외의 목적으로 감정을 받은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이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경우
4. 상속ㆍ증여세 외의 타세목 과세목적으로 재산평가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서 영 제49조 및 제54조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5.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소액(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의 금액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와 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증명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그 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제36조(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① 납세자 및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제35조에 따른 시가인정 심의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회부 전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검토서(별지 제8호 서식)를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의 동일성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 유무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유무 등
4.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5.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명의신탁주식 또는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해당여부 등
6. 그밖에 시가인정 심의에 필요한 사항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과 평가기간 및 법정결정기한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속개시일 등 상속개시일 평가기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평가 기준일) 2024.3.6. 2023.9.6. ~ 2024.9.6 2025.6.30. 2025.3.24. (2024.3.6.) (나) 조사청이 의뢰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결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감정평가기관 감정결과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확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단서는 평가기간 밖에 이루어진 감정이더라도 상증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이루어진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이상 ‘시가’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4205 판결 참조),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써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