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세대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 세대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세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에서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a는 2020.4.13.~2024.3.1. 기간 동안 OO도 OO시에 소재한 ‘OOO’라는 식품회사의 물류부서에 입사하였고, 2021년 4월부터 경기도 OO시에 위치한 해당 회사의 물류창고로 출퇴근 하였으므로 신규주택에서 00도 OO시에 소재한 물류창고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약 71㎞)로서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맞벌이 부부로서 어린 자녀(2015년생)의 돌봄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고, 청구인 부모가 청구인의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00도 OOO시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청구인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청구인이 돌봐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였는바, 신규주택의 지하층, 1층, 2층에는 모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규주택의 임차인들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 세대는 임차인들이 퇴거하지 않아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못하였다.
(2) 신규주택은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서 규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에 따르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 세대는 신규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중인데,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한 후 2025.11.4. 청구인의 재산인 신규주택을 압류함으로써 청구인의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신규주택의 임차인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에게 매우 가혹하여 청구인의 배우자는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21.5.20.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다가구 주택)을 취득하고, 2021.10.22.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일(2021.5.20.)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며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요건에 충족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OO도 OO시에 소재한 직장으로 입사하였고, 자녀의 돌봄과 부모 봉양을 이유로 신규주택으로 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신규주택 취득일(2021.5.20.) 이전인 2020.4.13.부터 OO도 OO시 OOO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학,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신규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에 따라 신규주택에 대한 거주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 세대가 신규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상생임대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완화한 규정이며, 이 건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세대가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여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10.22.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1.12.9.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 및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6.29.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2021.8.17. b(매수인)에게 쟁점주택을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 임대차보증금 OOO원 승계)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21.10.22.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신규주택의 부동산등기부 및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신규주택은 지하 37.69㎡, 1층 47.27㎡, 2층 47.27㎡의 단독주택이고, 소유권자는 2019.11.13. A 주식회사, 2020.8.4. c이었으며, 청구인은 2021.3.30. c으로부터 신규주택을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임대차보증금 OOO원 승계)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잔금 지급일은 2021.5.2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1.5.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는바, 신규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아래 <표1>과 같이 임차인이 거주하고,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각각 갱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신규주택의 임차인 내역 (단위: 백만원)
○○○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a, 자녀 d(2015년생)는 2013.5.27.부터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였고, 2019.2.7.부터는 OO도 OOO시 OOO에 전입하였으며, 2021.11.17.부터는 OO도 OOO시 OOO에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세대원은 심리일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 e는 OO도 OOO시 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OO도 OOO시 소재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배우자 a는 2020.4.13.부터 OO도 OO시 소재 OOO(제조/식품제조가공)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원)
○○○ (사) 청구인은 배우자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및 조정확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배우자 a는 B 및 C로부터 합계 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2025.11.15.부터 120개월 분할 상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2020.2.11. 법률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는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이사․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쟁점주택 양도 당시(2021.10.22.)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인 '근무상의 형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청구인이 2021.3.30. 신규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1.4.1.부터 OO도 OO시에 소재한 물류창고로 근무지가 변경되었으나 청구인 세대는 2019.2.7.부터 OO도 OOO시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2020.4.13.)부터 00도 00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실로 보아 위 규정에 의한 '근무상의 형편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서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전입요건의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규정하는바,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각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점, 신규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서 정한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규정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적용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사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부칙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생략)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