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4207 선고일 2025.12.22 조세심판원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5.5.1.~2025.7.9. 기간 동안 2024.1.3.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사전증여재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OOO원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았음에도 상속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5.7.28. 청구인에게 2024.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던 경기도 OOO 토지(이하 “양도토지”라 한다)와 경기도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중 일부인 OOO원이 2021.8.9.~2023.12.11. 기간 동안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체되었음을 이유로 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양도토지 및 양도주택은 명의만 피상속인의 명의로 하였던 것일 뿐, 실제로는 청구인의 소득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1974년 피상속인과 혼인한 후 1991.3.1.부터 2020.7.31.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장신구 도소매 개인사업을 영위하였고, 피상속인은 1988년에 직장에서 퇴직한 후, 1988.10.15.부터 1996.9.30.까지 개인택시를 운영하였으나, 개인택시를 그만 둔 이후로는 청구인이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부담하였고, 피상속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청구인의 소득을 관리하였다. 피상속인이 소득을 주로 관리하였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는 OOO 계좌 하나만을 보유하였고, 위 계좌에는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폐업 전까지 월평균 잔액이 약 OOO원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이와 같이 청구인의 소득활동에 비해 잔액이 과소한 것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소득을 관리하였기 때문이다. 양도주택의 취득자금의 경우, 취득 당시인 1984년에 피상속인에게도 근로소득이 있었으므로 양도주택을 실제로는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2002년 취득한 양도토지의 경우, 당시 소득이 없던 피상속인이 취득금액을 부담하기는 어려웠으며,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내역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청구인이 아래 부동산들의 양도자금 등을 바탕으로 양도토지를 취득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표1>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내역

○○○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없었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과 예금잔액은 당연히 청구인의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고, 사전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무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평생을 일하며 청구인의 소득으로 가계를 꾸려오면서 이루어진 재산을 처분하고, 피상속인과 나누어 일부를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한 것을 증여로 본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이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명의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증여가 아닌 본래 소유자로의 자금 회수라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등기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자금 중 일부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이 실제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실제 소유자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청구인은 양도토지, 양도주택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지만 청구인이 취득자금 전액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의 청구주장과 관련한 취득자금 부담에 대하여 양도주택의 경우 입증이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고, 양도토지의 경우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상속인을 위 부동산들의 소유자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양도토지의 취득 당시 피상속인의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2009년부터 음식업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상속개시일(2024.1.3.)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계좌내역을 통해 장기간 수 차례에 걸쳐 현금이 입금되거나 계좌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고, 피상속인 대체입금액, 청구인, 피상속인의 자녀 및 부동산 매각대금 등의 입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입금된 금액이 OOO원 규모이며, 또한 OOO원 이상 입금액을 제외 시에도 아래 <표2>와 같이 위 기간 동안의 총입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2> 피상속인 계좌 입금액(가족간 거래, 고액거래 제외)

○○○ <표3> 피상속인 계좌 중 입금거래(가족간 거래, 고액거래 제외) 건수

○○○ 위의 내용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일정부분 이상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피상속인에게 상당 수준의 실제 소득과 자금흐름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소득을 통해 생활한 것인지 여부 피상속인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총 금액은 OOO원, 3건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1> 피상속인이 2014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내역

○○○ 또한 청구인의 소득금액 신고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주장과는 다르게,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소득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였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수령한 금액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양도주택은 피상속인이 그의 명의로 1984년 취득하였고, 2021.11.15.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토지는 피상속인이 그의 명의로 2002년에 취득하여 2021.7.15.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소액 이체를 제외하고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내역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체내역(피상속인→청구인)

○○○ (다) 처분청이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한 2009~2019년 기간 동안의 피상속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5>과 같다 <표5> 지급명세서를 통한 피상속인의 소득내역

○○○ (라)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증명 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88년 OOO부터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주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그 이전에도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88.10.15.부터 1996.9.30.까지 개인택시를 운영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증명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1992~2024년 기간 동안의 연도별 소득금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소득금액 신고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양도주택과 양도토지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명의만 피상속인의 것으로 하였을 뿐이므로, 위 부동산들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은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조심 2023서8270, 2024.3.14., 같은 뜻임), 청구인은 양도토지와 양도주택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소득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바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1991년부터 비로소 개인사업을 운영하였는바, 양도주택의 취득시기인 1984년까지 청구인에게 소득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양도토지의 취득시기인 2002년까지도 청구인의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소득으로 양도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도 1988년 이전까지 피상속인에게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은 1988.10.15.부터 1996.9.30.까지 개인택시를 운영하였는바, 위 개인택시 운영에 따른 수입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무자력상태여서 양도주택이나 양도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