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4151 선고일 2025.12.2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쟁점거래 관련 대금이 당일 또는 수일 내 출금되거나 청구법인 대표자 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바,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9. OOO에서 ‘A’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aa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2.2.부터 2023.5.15.까지 주식회사 B(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2023.4.18.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상당의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2.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6.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근거과세원칙 위배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처분청에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나(OOO), 처분청이 단지 조사청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인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의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의 공사입찰 및 낙찰 증빙자료, 회사 보유 공사차량 및 직원들의 공사 사진, 관급공사 관련 쟁점매입처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쟁점매입처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20년 제1기에 교부받은 건설자재 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2건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실물 거래없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나, 나머지 거래는 실제 하도급공사를 한 건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은 A 및 당시 쟁점매입처 소속으로 공사에 참여한 자들의 확인서를 통해 입증된다. A는 청구법인의 거래가 정당한 거래임을 알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A는 자신의 횡령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A가 구속되기 전 관련자인 B(C㈜ 대표자)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건설자재 구매거래를 제외하면 나머지 하도급 공사는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더라도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규정에 의거 거래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실질과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 청구법인은 선의의 납세자로서 쟁점매입처를 운영한 실행위자는 A로 알고 있었고, 쟁점매입처에 결제한 공사대금을 A가 집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받아 직접 지급하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가공의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나) 결제대금 회수 사유 및 거래 정황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시 청구법인이 관련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는데도 단지 결제대금 중 일부를 B가 회수한 사실만을 근거로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고, 이는 B와 쟁점매입처 거래의 실행위자인 A와의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일 뿐 청구법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쟁점매입처가 하도급으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인건비와 장비대금으로 즉시 집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는 사실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매입처인 C㈜ 대표자 B가 A로부터 결제대금을 회수하여 직접 지출한 것이다. 처분청은 이와 같은 하도급거래의 관행을 고려하지 아니한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A에게 거래대금을 결제받아 이 중 일부를 관련인 B가 회수한 사실을 근거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았으나, 사실은 A가 처음부터 B에게 진 빚을 일부라도 갚겠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B가 채권으로 회수하거나 인건비와 자재비 일부를 청구법인에서 직불처리한 것이다. (다) 쟁점매입처 현장 근무 직원의 확인서 청구법인은 개업 초기에는 장비를 구매하고 직원을 채용하여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으나, 사업 특성상 종사 직원의 대부분이 신용불량자로서 이직률이 높았고, 이에 따라 장비를 처분하고 주로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현장에서 근무한 쟁점매입처 직원들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입증해 주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공사원가 부인의 부당성 청구법인은 장비를 처분하고 종사 직원도 없는 상황에서 주로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사업을 운영해 왔는바,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전부 부인한다면, 매출액 대비 공사원가 및 이익률이 비상식적으로 높아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바, 대금 결제와 거래의 형태로 볼 때 처분청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는 가능 할 수 있겠으나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가공의 이익에 과세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와 실행위자의 일관된 진술 및 금융 증빙자료 등 직접적인 증거를 근거로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차례 해명 요구를 받고도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와 금융증빙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2024.11.19. 외),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매입처 실제 운영자인 A는 2023.5.12. 조사청 조세범칙조사 시 청구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매입처 실행위자 A는 2023.3.23. 서울중부경찰서 피의자 심문조사 시 청구법인 대표자 C과 사전 모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쟁점매입처 명의 은행계좌(OOO)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금액(쟁점세금계산서 9건 공급대가 총액 OOO원, 16회 이체)은 당일 또는 근 시일내 현금으로 OOO원이 출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 대표자 C(OOO)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근거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2019.8.14. C㈜(대표 B)와 청구법인의 거래대금 OOO원이 입금된 후 이틀 뒤 OOO원이 현금출금되고, OOO원은 청구법인 대표자 C 계좌로 대체 입금되었다.

2. 청구법인이 2019.9.2. 쟁점매입처 계좌로 2회에 걸쳐 입금한 OOO원은 다음날 OOO원이 현금으로 출금되고, OOO원은 쟁점매입처 실경영자 A에게 입금되었다.

3.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2019.9.4. 청구법인과 C㈜의 거래대금 OOO원이 입금된 후 당일 OOO원은 현금으로 출금되고, OOO원은 청구법인 대표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입․출금전표로 확인된다.

(2) 통상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명자료 및 기타 증거를 기반으로 과세요건 사실을 밝혔다면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청구법인 측에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 아닌 정상적인 사업을 하던 업체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 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① 쟁점매입처가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이력 ② A로부터 수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메시지 ③ 쟁점매입처 소속 일용근로자들의 확인서 ④ 공사현장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다음의 사유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용역 등 공급이 실제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하도급 용역을 맡긴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였다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낙찰이력, 하도급지킴이 문자수신내역, 하수관거 현황 조사보고서 등은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매입처가 독자적으로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공사와 관련된 내역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무관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급공사 등 낙찰일자, ‘하도급지킴이’ 문자 수신 시점, 하수관거 현황조사보고서 조사 일자 등은 모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최종 수수시점(2020년 1월)보다 늦은 2020년 3월 이후 낙찰받거나 수신ㆍ작성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없다.

3.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당시 조사청이 쟁점매입처가 수행한 모든 거래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인 A의 진술과 대금결제내역을 근거로 일부 가공거래로 확인된 건을 부인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가 실제 수행한 공사가 일부 있었다는 사실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가 있는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은 “A가 쟁점매입처에서 근무하게 된 계기 및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B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한 것일 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내용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소속 일용근로자들의 확인서는 “위 본인은 쟁점매입처에서 일을 하였으며, 청구법인 일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외 용역을 제공한 구체적인 시기, 장소, 용역의 내용 등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증명할만한 구체적인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일용근로자들이 쟁점매입처 소속으로 청구법인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년도의 소득자료를 조회한 결과, 쟁점매입처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제출되어야 할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일용근로자들이 확인서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거래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확인서의 경우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OOO).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A를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및 공사면허 확인과정에서 A는 법인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나)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청구법인은 수사기관과 과세관청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 A가 횡령 금액을 줄이기 위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또한 과세관청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실행위자,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후, 쟁점매입처 및 실행위자 A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bb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해 bb지방검찰청은 2024.8.30. 쟁점매입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함으로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겠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은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A가 B와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음을 언급한 바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였음을 시인하는 A의 일관된 진술과 공사대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C에게 되돌아온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29. 설립되어 상하수도설비ㆍ비굴착보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청구법인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ㅇㅇㅇ (나) 조사청은 2023.2.2.부터 2023.5.15.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매출가공비율 평균 65%, 매입가공비율 평균 24%),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대표자 C)에 아래 <표2>와 같이 9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C㈜(대표자 B는 C의 배우자)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없이 가공으로 발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다) 쟁점매입처 명의 은행계좌(OOO)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이 위 계좌에 거래대금(16회 합계 OOO원)을 입금한 금액은 당일 내지 수일 내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2015.8.4. OOO원, 2019.9.4. OOO원이 청구법인 대표자 C의 계좌(OOO)로, 2019.9.2. OOO원이 쟁점매입처 실행위자 A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은행 대체입금표를 통해 확인된다. <표3> 쟁점매입처 명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표 삽입을 위한 여백) ㅇㅇㅇ (라)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후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C㈜ 외 19개 업체에 실제 거래없이 총 61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OOO 외 3개 업체로부터 실제 거래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 대표자 D 및 실행위자 A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bb지방검찰청(사건번호 2024년 OOO)은 2024.9.4. 쟁점매입처에 대해 기소유예결정을 하였다. (마) 쟁점매입처 실사업자 A에 대한 조사청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3.5.12.)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쟁점매입처의 거래처 C㈜(대표자 B는 청구법인 대표자 C의 배우자)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25.6.2.)에 나타나는 A의 서울중부경찰서 피의자 심문조서(2023.3.23.)에는 “A는 C로부터 실제 공사없이 거래대금을 이체받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B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서 A(청구법인) 대표인 C과 협의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되돌려주고, 남은 금액은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낙찰받은 OOO 개찰결과(2020.3.17., 금액 OOO원), OOO 개찰결과(2020.10.13., 금액 OOO원) 및 관련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발신자 1588-0500), 하수관거 현황조사보고서(조사자는 쟁점매입처로 기재되어 있고, 시공자는 공란)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관련자들의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 내역(근무이력은 처분청 조회결과)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현장 사진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청 조사자료에만 근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실제 지급한 공사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거래대금은 당일 또는 수일 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청구법인 대표자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이에 대해 쟁점매입처 실행위자 A는 조세범칙조사 및 서울중부경찰서 피의자 심문조사 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서 청구법인 대표자 C과 협의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되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쟁점매입처가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이력, A로부터 수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메시지, 관련 일용근로자들의 확인서, 공사현장 사진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그 밖에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이상 이와 관련된 거래대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