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법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4098 선고일 2026.02.25 조세심판원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청구①법인”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B(이하 “청구②법인”이라 하고 청구①법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주택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으로, 2022년·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경기도 OOO호 외 OOO호 및 경기도 OOO호 외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들은 2022.4.6. 쟁점주택에 관하여 위탁자 및 수익자를 청구법인들로 하고 수탁자를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C의 모친인 D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탁등기를 마친 후 2022.4.7. 쟁점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의 지위를 E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2.4.8. 위탁자인 쟁점법인의 지위를 C의 자녀인 F 외 3명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들은 쟁점신탁 계약 등으로 인하여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최종 위탁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2년·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종합부동산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법 인들로 보아 2025.6.24. 및 2025.7.1.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2년·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 (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내역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1. 및 202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고(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그 중에서도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2) 이 건에서 문제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과 제12조 제2항은 2020.12.9. 신설된 조항으로, 조문의 문언만 보면 ‘수탁자 명 의로 등록된 신탁재산인 토지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나, 실무에서는 관련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신탁계약상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존재하였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은 쟁점신탁계약이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그 위탁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탁계약이 무효라는 전제하에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 024.11.27. 선고 2024구단51434 판결,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도 2025년에 이르러서야 쟁점신탁계약이 신탁법상 무효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청구법인들을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위와 같이 처분청을 포함한 과세당국은 쟁점신탁계약의 효력을 두고 오랜 기간 견해가 엇갈리다가 2024년 말 이후 법원 판결들이 선고되면서 비로소 해석을 정리하고 입장을 통일하게 되었는바, 결국 청구 법인들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소신고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때문이 아니라 신탁계약의 효력 및 해당 조항의 해석이 확립되지 않은 불확정적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들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가 정한 가산세 면제 사유가 인정된다.

(3) 한편, 청구법인들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소신고하게 된 주된 이유는 G 변호사의 기망행위 때문이다. G은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로서 법령 개정을 근거로 위 탁자 지위이전 방식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절감 방안을 합법적인 절세 방법으로 홍보하면서 청구법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납세자들을 기망하 였다. G은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텔레그램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절감 방법과 신탁구조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신탁방식을 통해 합법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홍보하였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용역비를 전액 환불하겠다고까지 하였기에 청구법인들로서는 G이 제시한 방안을 합법적인 절세 방안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G에게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과정은 G의 기망적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 들이 의무이행을 해태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신탁계약서상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납부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여 납세의무자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에서 ‘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될 뿐 이에 대한 관리, 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신탁계약은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으로, 이러한 신탁관계는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참조),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관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관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게 되는바(대법원 2003.1.27. 선고 2000마2997 판결, 참조), 쟁점신탁계약이 위와 같은 신탁계약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주택의 소유권은 청구법인들에게 있 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들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은 실제 신탁을 하고자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G 변호사를 통해 단순 절세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법인들 스스로 명의신탁임을 시인하는 것이므로, 기존 견해 대립과 상관없이 쟁점신탁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들을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청구법인들은 자신들의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G 변호사의 기망행위로 인해 과소신고 등이 발생하였기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잘못된 설명을 듣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나 공적인 견해를 구하려는 노력 없이 절세할 수 있다는 사적 견해만을 신뢰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특수관계인들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등의 적극적인 법률행위를 하였고,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자발적 의사로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등 위탁자 지위이전 등의 행위로 종합부동산세가 현저히 감소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들에게 정상적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 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신탁법 제10조 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괄호 생략).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20조 【신고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4)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2022년·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과세연도별 쟁점주택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쟁점주택 내역(2022년)

○○○ <표3> 쟁점주택 내역(2023년)

○○○

(2)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들은 쟁점주택에 관하여 위탁자 및 수익자를 청구법 인들로 하고 수탁자를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C의 모친인 D 으로 하는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청구

② 법인이 제시한 신탁계약서(2022.4.6.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②법인이 제시한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 (다) 청구법인들은 2022년 4월 D과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법인에게 그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내용의 1차 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이전받은 쟁점법인은 D의 자녀인 F 외 3인에게 그 위탁자 지위를 재차 이전하는 내용의 2차 이전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나, 그 이전 대가는 OOO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들이 언제 든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이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형식상으로만 이전된 것으로서 쟁점신탁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주된 이유는 G 변호사의 기망행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들은 G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하여 신탁방식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절감 방안을 홍보하였다며 G의 유튜브 홍보화면을 제시하고 있다.

2. 또한, 청구법인들은 G의 홍보자료 및 블로그에 게시한 글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데, 동 자료에 따르면 신탁방식을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들은 2020.12.9.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종합부동산세법상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개정 연혁 등은 다음과 같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들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인데, 청구법인들은 자진하여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2023·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들에게 있는 점, 쟁점신탁계약은 오로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거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들도 다툼이 없는바, 쟁점신탁계약이 무효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주택의 소유권은 청구법인들에게 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들이라 할 수 있는 점, 또한, 청구법인들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주된 이유는 G 변호사의 기망행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G 등의 업무처리상 실수 또는 기망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청구법인들과 G 사이의 위임관계 또는 고용관계에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지 청구법인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G의 기망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들의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에서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로서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신고 당시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 건 조항으로 개정되기 전에 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개정 후 법률이 적용되므로 이 건 조항의 해석상 이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를 지연함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법정이자로, 납세자가 미납부 세액을 통해 얻은 금융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를 과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감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들 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