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및 MAC주소가 중복이고, 쟁점매입처는 단기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업한 뒤 그 세액을 체납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그 실체 여부가 불분명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청구법인과 독립된 사업자로 구분하기 어렵고, 쟁점매출처에 파견된 근로자들을 쟁점매입처가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 모집·관리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관계 하에서 수취된 것이라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및 MAC주소가 중복이고, 쟁점매입처는 단기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업한 뒤 그 세액을 체납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그 실체 여부가 불분명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청구법인과 독립된 사업자로 구분하기 어렵고, 쟁점매출처에 파견된 근로자들을 쟁점매입처가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 모집·관리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관계 하에서 수취된 것이라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총 32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하여 2025.3.28. 청구법인은 이 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조사청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전제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세무조사를 통하여 제출한 문답서 등에서도 청구법인이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들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입금액 전액을 현금인출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정상적인 용역을 공급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으로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제조업체인 쟁점매출처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j을 통하여 소개받은 하위 인력업체인 쟁점매입처들과 거래하게 되었던 것이고 쟁점매입처들의 대표가 누구이고 세금 체납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거래하였을 뿐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들로부터 급하게 근로자 파견을 요청받은 경우에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극히 일부 온라인 광고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을 두고, 청구법인이 모든 근로자를 직접 온라인 광고를 통하여 모집하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사실을 잘못 판단하였으며, 사실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근로자들을 공급받아 쟁점매출처들에게 인력을 파견하였을 뿐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근로자 파견을 위하여 형식상 도급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근로자들을 공급받아 쟁점매출처들에게 인력을 파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쟁점매출처들은 청구법인에게 매월 근로자들에 대한 기본급, 제수당, 사회보험료, 관리비로 구성된 도급비 항목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근로자들을 공급한 쟁점매입처들에게 파견 인건비, 영업비(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였던 것이고 쟁점매입처들은 근로자들에게 해당 급여 명목으로 입금해주었던 것이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들 간에 근로자 파견을 위한 형식상 도급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들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경우에는 근로기간이 단기적인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기간이 장기적인 경우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들에게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자들과 연락을 취하였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은 자연스럽게 청구법인과 연락을 하였던 것이다. (바) j이 인정한 바와 같이 j은 쟁점매입처들은 운영하였는데, 청구법인에 쟁점매입처들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해당 업체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이다. (사) 사실이 위와 같으므로 청구법인은 실제 j이 쟁점매입처들을 운영하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j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을 탈루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자는 과세관청이다. (가) 대법원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나) 대법원의 태도에 의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정상적인 용역을 공급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j도 명목상의 거래가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임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서있는 과세관청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가 명목상의 거래라는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에 해당하여 가공거래에 의한 거짓매입세금계산서로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가공의 하위인력업체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물 거래사실 없이 거짓으로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21.8.3. 경기도 안산시 OOO을 사업장(쟁점매출처인 ㈜b 내에 위치한 2층)으로 하여 휴대폰부품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실행위자인 a은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노동부의 지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제조업으로 등록했을 뿐, 사실상 제조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음을 진술하였으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인력파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바, 이는 세법상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용역의 제공인 인력공급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은 한번뿐이며, 다단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이 일어나는 진성거래는 제조업체인 쟁점매출처들과 청구법인 간의 거래이다. (나) 청구법인은 직접 근로자를 모집ㆍ채용ㆍ관리하여 제조업체인 쟁점매출처들에 파견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이 OOO 등에 광고를 내어 근로자를 모집하고 청구법인에서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까지 쟁점매출처 ㈜b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부 근로자와 문답한바, 연락처가 OOO인 여자 과장과 연락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연락처는 청구법인에서 직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k 과장의 연락처로 확인된다. (다) 쟁점매입처들은 형식상 기타도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대표자들은 동종업종을 영위한 이력이 없거나 무재산자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에 단기간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인다. (라) j은 쟁점매입처들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에 실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쟁점매입처들의 실행위자이자 조세범칙 행위의 공범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들로부터 받은 대금의 대부분을 j이 소개해준 쟁점매입처들에 부가가치세, 영업수수료, 인건비를 포함하여 송금하고 실행위자 j이 쟁점매입처들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파견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j이 직접 관리하는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파견근로자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한 후 잔액은 모두 현금출금하였는데, 쟁점매입처별로 ㈜d OOO원, ㈜e OOO원, ㈜f OOO원, ㈜g OOO원, ㈜h OOO원, ㈜i OOO원 합계 OOO원이며, 그 현금출금액 중 OOO원은 j의 계좌OOO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에 파견 인건비, 영업비(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쟁점매입처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금융거래의 흐름 및 부가가치세 미납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부하지 않고 명목상 쟁점매입처 여러 곳을 허위로 설립한 후에 이를 도관으로 삼아 최종적으로 쟁점매입처들의 실운영자인 j이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쟁점매출처들은 2개의 업체뿐으로 고정적이며 파견근로자는 특정 제조업체에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가 변경되는 시점에 파견근로자의 소속도 동일한 쟁점매입처로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예를 들어 근로자 l, m, n, o, p 5인은 청구법인이 개업하던 당시부터 쟁점매출처 ㈜b에 파견되었고 일용근로지급명세서상 쟁점매입처들 소속이며 구체적으로는 ㈜d (2021년 8월~2022년 1월), ㈜f (2022년 2월~2022년 6월), ㈜h (2022년 7월~2022년 12월), ㈜i (2023년 1월~2023년 7월), ㈜g (2024년 1월~2024년 3월)로 변동된 것이 확인되나,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중복으로 일용근로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근로자들을 문답한바, 근로자들은 청구법인의 이름만 알고 있을 뿐이며 소속회사가 쟁점매입처로 계속 변동되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사) 쟁점매입처들은 단기간 고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한 업체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던 당시에 사용된 IP주소 및 맥어드레스 등이 일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쟁점매입처들은 근로자를 모집하여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광고료, 차량유지비 등 최소한의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한 통상적인 사업 관련 부대비용조차 지출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쟁점매입처들을 동시조사한바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상 대표자들은 모두 j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실사업자 a도 j을 통해 매입처들과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차) 위와 같이 근로자 모집의 주체, 금융거래 흐름, 파견인력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은 a과 j의 관리하에 직접 근로자를 모집하여 제조업체인 쟁점매출처들에 파견하였고 j은 쟁점매입처들을 설립하여 마치 쟁점매입처들이 근로자를 모집하여 청구법인에 파견한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결국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부가가치세는 국고에 납부되지 않고 j이 쟁점매입처들을 통해 돌려받아 포탈한 것이며, 청구법인 또한 이러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a, 쟁점매입처들의 실제 운영자는 j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영위한 인력공급업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쟁점매출처들 및 쟁점매입처들 간의 거래흐름 등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거래흐름도(세무조사 자료)> (나) 청구법인이 2021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24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쟁점매출처들 및 쟁점매입처들과 수수하였던 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으로 쟁점매출처들에 총 36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 품목은 O월 용역비, OOO외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총 32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 품목은 다이아가공 외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매출처들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내역> (단위: 공급가액, 원)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내역> (단위: 공급가액, 원)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본인이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이며 청구법인은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노동부의 지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a 심문조서(2024.10.16.) 3쪽~5쪽 일부> (라) j이 쟁점매입처들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사실에는 청구법인 및 처분청 모두 이견이 없고, 처분청은 이 건 쟁점매입처들의 실운영자 j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제 쟁점매입처들을 설립하고 운영을 하였다는 의견을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조사청에서 2024.10.25. 작성한 j의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j 심문조서(2024.10.25.) 3쪽~4쪽 일부> (마)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처들의 2024.10.31. 기준 부가가치세 체납내역을 포함한 사업자 기본사항 등을 제출하며, 쟁점매입처들이 단기간에 고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한 업체들로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인다는 의견이다. <쟁점매입처들의 부가가치세 체납내역(2024.10.31. 기준) 등> (바)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맥어드레스 중복내역을 제출하며,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세금계산서 발급 장소ㆍPC가 일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 등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맥어드레스 중복내역> (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일부 파견근로자의 근로사실확인 문답서를 제출하며, 파견근로자들은 연락처가 OOO인 여자 과장과 연락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연락처는 청구법인에서 직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k 과장의 연락처로 확인되며, 또한 처분청은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제출하며, 청구법인이 파견근로자가 특정 쟁점매출처에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특정 쟁점매입처로 변경되는 시점에 파견근로자의 소속도 동일한 쟁점매입처로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들이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 파견근로자를 모집ㆍ채용ㆍ관리하여 쟁점매출처들에 파견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의견이다. <아래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파견근로자 l 근로사실확인 문답서 일부(2024.10.11.)> <파견근로자 m 근로사실확인 문답서 일부(2024.10.11.)> <파견근로자 n 근로사실확인 문답서 일부(2024.10.11.)>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들로부터 받은 대금의 대부분을 쟁점매입처들에 송금하고 쟁점매입처는 파견근로자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한 후 잔액은 모두 현금출금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각 쟁점매입처별 현금출금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금융거래내역상 쟁점매입처별 현금출금액은 ㈜d OOO원, ㈜e OOO원, ㈜f OOO원, ㈜g OOO원, ㈜h OOO원, ㈜i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쟁점매입처 ㈜d 현금출금내역(OOO원)> <쟁점매입처 ㈜e 현금출금내역(OOO원)> <쟁점매입처 ㈜f 현금출금내역(OOO원)> <쟁점매입처 ㈜g 현금출금내역(OOO원)> <쟁점매입처 ㈜h 현금출금내역(OOO원)> <쟁점매입처 ㈜i 현금출금내역(OOO원)> <j 심문조서(2024.10.25.) 6쪽~7쪽 일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처분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으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들을 정상적인 업체로 인식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a과 쟁점매입처들을 실제 운영한 j의 심문조서 내용 및 파견근로자들의 문답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j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하여 실제 운용한 쟁점매입처들은 그 실체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과 독립된 사업자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들이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 파견근로자를 모집ㆍ채용ㆍ관리하여 쟁점매출처들에 파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놓여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맥어드레스 중복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장소ㆍPC 일부가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과 동일한 정황이 있는 점, 쟁점매입처들은 매입이 없거나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고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발급하고 폐업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파견근로자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한 후에 그 잔액을 사업상 목적이나 특별한 사정 없이 현금으로 출금한 것은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로 보이는 점, 반면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을 정상적인 업체로 인식하여 거래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나) 2025.12.23. 법률 제212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범 처벌법 (가) 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나) 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2.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신고수입금액을 20억원 미만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 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수입금액은 개별 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 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을 말한다)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정한 포탈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