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4079 선고일 2025.12.29 조세심판원

유사 사례에서 국내거주자로 판단한 우리 원 선결정 다수 확인되는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년까지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OOO년부터 A 구단(이하 “A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OOO로, 2015년까지 국내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로 2016․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2019.9.28.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흥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기흥세무서장은 2019.12.30. 이를 인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이후 비거주자로서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4.10.~2025.5.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2023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가족들이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5.7.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2023년 귀속분 OOO원(합계 OOO원, 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거주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함이 분명한 상황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인은 OOO A팀에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전속계약을 맺어 갱신하고 있는 선수로서 청구인 개인만을 놓고 보았을 때 청구인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청구인이 OOO으로 진출할 때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도 청구인과 OOO에서 함께했고, 기흥세무서장도 이를 인정하여 2016년과 2017년 귀속에 대해서는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환급을 해주기도 하였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배우자가 자녀들과 함께 한국으로 복귀하는 것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었다. 이후 코로나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 국내 상황을 정리하고 배우자 및 네 명의 자녀들은 2025년 중 OOO으로 복귀하였다. OECD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공공 보건조치가 적용되는 기간은 개인의 거주자 판단에 있어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거주자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당시 코로나 상황에서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었던 시기에 거주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청구인과 과세관청 간 세법 조항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은 “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상 조항 및 판단기준은 소득세법, 조세조약 등으로 명백하게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코로나 상황이라고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가족의 일시적 귀국여부, 코로나 OECD 가이던스, 일본구단과의 계약 등을 이유로 “국내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주소 유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다투는 내용으로, 청구인은 조사청과 동일한 법령해석 하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 법령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하여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4명은 2020년 3월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같은 해 9월 경기도 OOO에 전세계약을 맺고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 위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2025년까지 거주하였으며, 출입국내역에 따른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국내 체류 일수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가족의 국내 체류 일수

○○○ (나) 청구인은 2010년 경기도 OOO 아파트를 분양으로 취득하여 보유 중이고, 경기도 OOO 소재 오피스텔을 2011년 취득 후 2022년에 양도하였으며, 2023년에는 국내에서 자동차를 매입하였다. (다) 청구인의 국내 OOO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의 외화반입액을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2>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 (다) 2021.1.21.자 OECD 가이던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거주자 판단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이 제출한 부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21.1.21.자 OECD 가이던스 내용 일부

○○○ (라) 처분청은 2021.1.21.자 OECD 가이던스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외교부 지침을 제출하였다. <그림1> 2021.1.21.자 OECD 가이던스 관련 외교부 지침 일부

○○○ (마) OOO A 구단은 청구인에게 급여 지급시 청구인을 OOO 비거주자로 보아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은 별도의 OOO 소득세 신고 없이 납세의무를 종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거주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납세의무자는 해외 구단에서 OOO로 활동하고, 가족들은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국내 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해외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는 등 이 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다른 사례의 경우 우리 원에서 국내거주자로 판단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고(조심 2020서914, 2020.5.14., 조심 2021서6881, 2023.1.5. 등), 따라서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① 영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② 영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단기 관광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 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3. 제1항 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4. 제1항 제4호에 따른 친족 경조사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4)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발효일 1999.11.22.) 제4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 다.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라. 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인은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