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4071 선고일 2026.02.09 조세심판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여)은 2004.12.1.부터 ㈜a 춘천법인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b(휀스 제작⋅설치,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실질 운영자인 c을 알게 되었고, c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직을 2014.6.30.〜2022.3.31., 2024.4.2.〜2025.9.26.까지 두 차례 맡게 되었다.
  • 나. 한편 처분청 조사과는 ㈜d을 조사하던 중 ㈜d의 가지급금 중 쟁점 법인으로 귀속된 금액 OOO원을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자료로 구분하여 2024.11.27. 법인세과로 파생하였고, 법인세과는 쟁점법인 으로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2024.12.24. 발송하면서 2025.1.6.까지 소명 요구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은 상기 내용 관련 법인세 익금누락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쟁점법인으로 발송하고, 해당 고지서를 2025.2.11 쟁점법인의 직원 e에게 교부송달 완료 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1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관련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 OOO원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하여 2025.7.2. 전자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c이고, 청구인이 장기간 보험업을 영위하여 인맥이 넓다는 점과 여성기업이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조달청 수의계약 시 입찰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형식적 대표직을 부탁하여 수락하였을 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이라 한다)에서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 시 일반기업보다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c은 쟁점법인이 입찰 시 유리한 조건을 적용 받기 위해서 청구인에게 형식상 대표직을 간곡히 권유하였고, 청구인은 대표직을 수락할 당시 관련 내용을 몰랐다가 처분청의 납부 고지서 를 받은 후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에게 대표직을 부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4년 이후 계속하여 ㈜a 춘천법인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기에 쟁점법인관련 업무를 알지도 못하고, 쟁점법인에 출근을 하였거나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등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어떠한 서류에도 결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은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e 이사, f 공장장이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또한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c이라는 사실은 c 의 명함 및 쟁점법인의 결재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e와 c의 OOO 대화 내용에서도 c은 쟁점법인의 업무를 보고 받거나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 (라) 이처럼 청구인은 관련법령의 여성기업인의 우대조건을 적용받기 위해서 선임된 형식적인 대표자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인도 모르는 불분명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근로소득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춘천세무서에 청구인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무하고,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청구인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여성 기업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만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실무자를 통해 알게 되었다. 하지만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일체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바, 청구인에게 이러한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실질과세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 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통칙도 이와같은 입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에서는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명의에 불과 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결정(국심 2003중2592, 2004.1.26.)한바 있고, 대법원 2023.9.21. 선고 2023두42720 판결 에서도 소득금액이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명의상 대표이사가 소득금액의 실질적 귀속 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 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3802 판결에서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또 다른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 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조심 2017중2216, 2017.7.26.)을 한바 있고, 대법원 2 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에서도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 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결론적으로 관련법령, 심판결정 사례 및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실 상의 대표자는 회사의 업무집행권한을 가지고 이사회 등에 참여하여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하므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인정상여를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한 사실도 없고, 회사의 어떠한 서류에도 결재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회사로부터 급여 등 어떠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이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e 이사, f 공장장을 통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고 매년 사업소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 반면, c의 명함, 결재한 서류, OOO으로 임직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한 내용 등은 c이 쟁점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입증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등기부상에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실제 귀속자로 보아 소득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발송 시부터 그 후 법인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시까지는 소명이 없었으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2)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이후, 청구인은 c이 실제 대표라는 근거로 OOO대화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OOO자료에 의하면 c과 대화를 나눈 상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c이 어떤 법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한, 이것이 실제 대표자임을 증빙하는 객관적 증빙이 맞는지가 의문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기안서, 급여대장 등의 경우, 기안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기안서이며 급여대장은 연도를 알 수 없어 결재란에 싸인이 되어 있어 대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고, 이사와 공장장의 확인서는 회사와 이해관계를 동일시하는 주체이므로 객관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는 명의도용 또는 명의대여에 따른 법원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실제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자료로 보기엔 무리가 있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c과 평소 친분관계가 있고 c이 청구인에게 대표직 제안을 하면서 대표직은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제로 회사의 운영은 본인이 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c의 제의를 거절할 수 없어 대표직을 수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의 대표이사직은 보통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등기부에 기재 후 진행되는 상황이지 특정 개인의 제안에 의해 대표직을 수락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제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여러 세금 및 법률적인 책임이 수반되는 상식적인 상황을 선의로 받아들였다는 것 또한 납득이 되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청구인은 스스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인정 하는 행위이며, 2014.6.30.〜2022.3.31.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을 장기간 수행하였다가 다시 2024.4.2.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다시 수행한 것은 단지 제안에 의해 대표직을 수행했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부산고등법원 2020.05.13. 선고 2018누23824 판결에서 보듯이 법인세 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인 대표이사이므로 청구인 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인 보험모집인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어 2014.1.1.〜2024.12.31. 기간 중 2022년 외 다른 연도 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무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5.7.2. 결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1>의 청구인 종합소득 발생 내역에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 후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9년 귀속 인정상여 OOO원을 추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결정하였다. <표1> 청구인의 상여처분 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발생 내역 (단위: 원)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표2>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결의서 (다) 쟁점법인은 2013년 이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만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2022.1.1.〜2022.12.31.) (단위: 좌수, %) (라) 청구인은 2022년 중 g에게 청구인 보유 주식 전량(12,328주)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2025.7.7.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청구인 증권거래세 경정 결의서> (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아래 <표4>와 같고 2012년 이후 쟁잼법인의 대표자는 모두 여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4> 2010.11.15. 이후 쟁점법인 대표이사 변경이력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a 춘천법인에 2004.12.1.부터 현재까지 재직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법인에 근무하였던 e, f, h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형식적인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 증명서를 동봉하여 제출하였고, 확인서를 작성한 f, h이 c과 친척관계임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c의 명함을 제출하였고, 해당 명함에서 c은 쟁점법인의 CEO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중요 서류에 c이 서명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법인의 급여대장, 발주기안서, 약정서 등 다수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c이 쟁점법인의 주요업무에 대해 논의한 메신저를 제출하였고, 해당 메신저에서는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의 인사업무, 계약관련 입찰 및 발주, 대금지급 등에 대해 c이 쟁점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c이 자신을 쟁점법인의 주인이라고 표현한 내용, c 자신은 쟁점법인의 이사직에서 사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c의 OOO 대화내용>

(3)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급여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국세청 전산망의 대표자 변경 이력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여성기업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여성기업법 제9조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 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25조 에서는 여성 기업의 경우 수의계약 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 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두 차례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직원 다수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4.12.1.부터 현재까지 ㈜a 춘천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a 춘천법인 재직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c의 명함에는 본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있고, 실제 c은 2012.3.22.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등기 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고, c이 쟁점법인의 직원과 주고받은 메신저 OOO의 내용을 보더라도 c이 쟁점법인 관련 인사업무, 입찰⋅계약 및 자금 관리 등 주요 업무를 지시한 내용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록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은 학교 등에 설치되는 펜스⋅천막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국가조달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고, 이 경우 여성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이 입찰 및 계약에 유리한 것이 관련 법률에서 확인되며, 실제 2012.3.22. c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쟁점법인은 계속하여 여성을 대표 이사직에 임명한바, 국가 조달 사업 입찰 시, 쟁점법인의 유리한 지위를 점유하기 위해 c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청구 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일체의 대가를 지급 받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이 다른 반박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 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여성기업

(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하여, 여성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여성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자

2.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

④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 여성 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 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 조합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제7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① 법 제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 기관의 장은 중소벤처 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 계획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공공기관이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 구매계획에 포함된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이하 “여성기업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목표비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보다 낮은 경우

2. 공공기관이 제품구매에서 여성기업에 불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적용 하는 경우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 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 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 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여성기업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 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장애인기업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5.7.2.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