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렌탈료가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3983 선고일 2025.12.22 조세심판원

고객의 렌탈료 미납으로 인하여 유지관리서비스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생활가전 대여 용역은 계속 제공되고 있어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후에 수취한 미납된 렌탈료를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 판매 및 렌탈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9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고객에 대한 유지관리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 동안 발생한 렌탈료 수입(이하 “쟁점렌탈료”라 한다)은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2019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표1> 기재)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4.12.2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7.9. 이를 거부하였다. <표1>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렌탈 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생활가전 제품군별로 다음과 같은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1> 제품군별 유지관리 서비스 종류 및 서비스 제공주기

○○○ 한편, 청구법인은 렌탈료를 월 단위로 청구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로 인식하고 있고, 고객이 렌탈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미납 경과 시점별로 아래와 같이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납부하고 있다. <표2> 미납 시점별 매출 인식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

(2) 청구법인은 고객과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해당 렌탈 제품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필터 교체 등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상응하여 수령한 렌탈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다만, 렌탈 자산의 특성상 유지관리 서비스 없이는 제품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유지관리 서비스가 중단되는 기간에는 용역의 공급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관련 과세전적부심 사례(적부-국세청-2022-0004, 2022.3.30.)에서도 렌탈가전은 주기적으로 필터 등의 소모품 교체, 세척과 같은 유지관리를 필요로 하는 제품이고, 만약 유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렌탈가전은 통상 기대되는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사용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바,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고객은 렌탈가전을 물리적으로만 점유하고 있을 뿐 당초 렌탈 계약 시 의도한 바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렌탈가전 임대와 유지관리 서비스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민법에서는 ‘이행이익’의 개념을 ‘채무자가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였더라면 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으로 정립하고 있으며, 다수의 판례(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29972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23다223171 외 다수)에서는 이러한 이행이익의 성격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렌탈 계약서 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렌탈 계약이 해지(가해약)된 경우, 해지월로부터 재가입기간의 렌탈료를 납입하여야 재가입되어 유지보수 서비스의 재개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가해약 기간에 상응하는 렌탈료는 렌탈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회사가 얻었을 이행이익에 해당한다. 이처럼, 쟁점렌탈료는 유지관리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납입되는 금원이므로 손해배상금의 성격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및 다수의 유권해석 등(대법원 1984.3.13. 선고 81누412판결, 부가가치세과-1036, 2013.10.31. 외 다수)에서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 전술한 사항에 비추어 볼 때, 렌탈가전 임대와 유지관리 서비스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유지관리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에는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렌탈료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원인 바, 쟁점렌탈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렌탈료가 유지관리서비스 용역이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렌탈료에는 렌탈가전 임대료와 렌탈가전 유지관리서비스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이는 가전제품 임대 및 유지관리서비스라는 두 가지 용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렌탈료가 일정기간 연체될 경우 청구법인은 계약약관 제12조(렌탈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의 해지 후 렌탈제품을 반환 받거나 또는 회수하여야 하나, 실제 반환 또는 회수 절차 없이 유지관리서비스만 중단한 상태에서 고객을 과금중단고객(가해약)으로 분류 관리하다가 추후 고객의 요청으로 재가입을 위해 입금 받은 미납 렌탈료가 쟁점렌탈료이다. 쟁점렌탈료는 가해약 기간에 상응하는 렌탈료로 비록 유지관리서비스 용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 계약약관에 따른 렌탈제품을 반환 및 회수 절차없이 고객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렌탈가전임대 용역은 계속 제공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손해배상금 성격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적부-국세청-2022-0004(2022.3.30.)를 근거로 렌탈가전 임대와 유지관리 서비스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설령 유지관리서비스와 렌탈가전 임대용역을 분리하여 유지관리 서비스 중단 기간에 렌탈기기 임대용역만 제공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과 같이 렌탈가전 임대와 유지관리서비스 용역이 불가분의 관계인 상황에서 고객이 유지관리서비스를 받지 않은 기간 동안의 미납렌탈료를 일시에 납입하면서까지 재가입을 한다는 것은, 당초 계약에 포함된 두개의 용역(렌탈가전 임대, 유지관리서비스 용역) 중 한 개(유지관리서비스 용역)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고, 결국 고객 입장에서 당초 계약내용에서 유지관리서비스는 제공받지 못했지만 가해약 이후 반환하지 않은 렌탈자산의 점유부분에 대한 임대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항변

(1) 가해약 기간에 렌탈자산의 회수 없이 고객이 제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렌탈자산의 특성상 유지관리 서비스 없이는 제품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그 사용가치를 상실하여 고객은 렌탈가전을 물리적으로만 점유하고 있을 뿐 당초 렌탈 계약 시 의도한 바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바, 결국 유지관리서비스가 중단된 기간에는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필터교체 및 세척 등의 유지관리서비스를 통해 점검·관리되지 않은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의 렌탈 자산은 물 또는 공기 등을 정화하는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균 번식 등의 사유로 오염된 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은 바, 고객이 렌탈자산을 단순히 점유함으로써 득하는 효익도 전혀 없으므로 용역의 제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유권해석(적부-국세청-2022-0004(2022.3.30.)에서도 유지관리 없이는 렌탈가전이 통상 기대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므로 렌탈가전의 임대와 유지관리 서비스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적부-국세청-2022-0004(2022.3.30.) 중 일부>

○○○

(2) 청구법인과 고객간 체결된 계약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일정기간 렌탈료를 연체하면 가해약 상태로 분류하여 유지관리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이후 미납된 렌탈료를 전부 납입하는 경우 유지관리서비스 제공을 재개하게 된다. 당사자 간 합의된 계약 내용은 그 문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며, 고객은 상기 계약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재가입’될 것을 기대하고 당초 계약에 따라 납입했어야 할 쟁점금액을 일시납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렌탈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얻었을 ‘이행이익’에 해당한다. 다수의 판례(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29972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 외 다수)에서는 이러한 이행이익의 성격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의 성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렌탈자산 임대와 유지관리서비스 용역은 렌탈자산의 특성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청구법인은 회계처리 등 내부 관리 목적상 전체 렌탈료 중 멤버쉽(유지관리서비스)에 상응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있는 전체 렌탈용역에서 유지관리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유지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가해약 기간에 상응하는 렌탈료를 전액 렌탈자산 임대 용역의 대가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가해약 기간 동안 유지관리서비스가 중단되어 이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이 명백한 바, 최소한 전체 렌탈료 중 유지관리서비스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렌탈료가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렌탈료에 생활가전 대여에 대한 임대료와 유지관리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의 가전제품 렌탈과 관련한 계약서의 형태는 아래 <그림1>과 같고, 가전대품 대여에 대한 요금과 유지관리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1> 가전제품 렌탈 계약서

○○○ (다) 청구법인은 고객이 렌탈료를 미납할 경우, 연체 4개월 시점까지는 유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렌탈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연체 4개월 경과~연체 6개월 시점까지는 유지관리서비스는 중단하되, 월 렌탈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며, 연체 6개월 경과 후부터는 과금 중단 고객으로 분류하고, 추후 고객이 미납된 렌탈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고객의 연체기간에 따른 월 렌탈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라) 청구법인과 고객간 렌탈/멤버쉽 계약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렌탈 계약이 해지(가해약)된 경우, 해지월로부터 재가입기간의 렌탈료 및 잔여기간 렌탈료를 납입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3> 청구법인과 고객간 렌탈/멤버쉽 계약약관 일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렌탈가전 임대와 유지관리 서비스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유지관리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에는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렌탈료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원인 바, 쟁점렌탈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쟁점렌탈료에 생활가전 대여에 대한 임대료와 유지관리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고객의 렌탈료 미납으로 인하여 유지관리서비스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생활가전 대여 용역은 계속하여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유지관리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의 렌탈료를 사후적으로 수취한 것은, 미납된 생활가전 대여에 대한 렌탈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은 렌탈료 미납 고객에 대해 해지통보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내부 관리 목적상 멤버쉽(유지관리서비스)에 상응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 관리 목적으로 구분된 것일 뿐,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