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재무제표, 체납 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배당을 실시할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폐업 전에 배당한 것으로 형식상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은 전 배우자에게 쟁점법인에서 본인의 이름 제외를 요청했던 사실 등 실주주가 아닐 개연성이 있는 반면, 처분청은 실질조사는 거치지 않은 채 처분하였는바, 배당 실지급 여부 등 재조사 필요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체납 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배당을 실시할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폐업 전에 배당한 것으로 형식상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은 전 배우자에게 쟁점법인에서 본인의 이름 제외를 요청했던 사실 등 실주주가 아닐 개연성이 있는 반면, 처분청은 실질조사는 거치지 않은 채 처분하였는바, 배당 실지급 여부 등 재조사 필요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2025.1.16.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A으로부터 배당소득 OOO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당좌자산 중 OOO원이 주임종단기채권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이미 인출하여 존재하지 않고 가지급금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즉, 쟁점법인은 2022사업연도에 배당소득으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OOO원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없고, 이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
(2)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a의 형인 b(감사로 재직함, 청구인의 전배우자)이고, b은 2017〜2019년 중 OOO원을 인출하여 B(주)과 C(주)에 투자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은 가지급금으로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전 배우자 b에게 수차례 등기상의 사내이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면서 b을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4) 쟁점법인은 미처리이익잉여금을 처분하지 않고 폐업할 경우 많은 세금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추가 확인 없이 쟁점법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만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재원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과세처분의 당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효한 지급명세서가 존재하는 한, 미지급 배당소득은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받을 문제이며,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 또한 타당하다.
(2) 청구인은 2008년경부터 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법인세 및 원천세 고지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이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주주명부의 수정이력 또한 없다. 청구인은 b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고 주장하나, 주주명부 등재는 청구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청구인은 감사 b 또는 대표이사 a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등을 이유로 소송 등을 제기한 바도 없으며, b 및 a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b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였고 본인은 명의상으로만 주주였다고 가정할 경우, 청구인은 b의 전 배우자로서 주주등재로 인한 이익을 함께 향유하였으면서도, 혼인관계의 종료를 기점으로 본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처분을 피하기 위해 b이 실제 대표자였고 회사의 재무상황을 어렵게 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주장은 과세처분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4)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 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 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a, 감사는 b이고, 청구인은 2017.5.2.부터 2020.5.4.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국세청 전산상 쟁점법인의 2008〜2022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개업일 이후 주주변동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주, 원, %)
○○○ (다)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에 따라 2022.6.30.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주주 및 지급액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배당소득 지급내역 및 원천징수세액 (단위: %, 천원)
○○○ (라) 국세청 전산상 청구인은 2008〜2022년 중 쟁점배당소득 이외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국세청 전산상 청구인의 국세체납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세액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체납내역 (단위: 천원)
○○○ (바)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b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고, b 명의의 B(주) 및 C(주)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b 명의 계좌 입금내역 등 (단위: 원)
○○○ (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 b 및 a가 공동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인 및 a가 날인한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해당 확인서에는 쟁점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2019.3.15. 및 2020.3.10. b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b에게 쟁점법인과 관련된 사업에서 본인의 이름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쟁점배당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서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 청구인에게 고지된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주주들에게 실제 배당을 실시할만한 자금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의도적으로 폐업(2022.10.25.) 전에 배당을 한 것으로 형식상의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주주는 설립 이후부터 폐업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청구인은 2019.3.15. 및 2020.3.10. 전 배우자인 b에게 쟁점법인과 관련된 사업에서 본인의 이름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쟁점법인의 주주 지위를 유지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확인서상 쟁점배당소득이 실제 b에게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법인의 폐업 이전에 b이 가지급금 형식으로 쟁점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였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인 및 a 모두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만을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쟁점법인이 해당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에게 쟁점배당소득이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에게 쟁점배당소득이 귀속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