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은 외국 국적자로 외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인정하여야 하고, 양도차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중-3954 선고일 2025.12.03 조세심판원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은 청구인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거주자로 확인되는 점, 파생상품 양도와 관련하여 2018년 이전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이익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미국 국적자로 2020.6.1. 파생상품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 세액 OOO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년 12월 실시한 ‘2019년⁓2023년 귀속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점검한 결과, 청구인의 2019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과소신고(당초 OOO원 → 경정 OOO원)된 것을 확인하여 2025.5.20.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9. 이의신청을 거쳐 202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르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송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2025.5.15.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2025.5.20. 교부송달을 하기 위하여 1차례 청구인의 거소지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부재중이었고,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이 대표자(지분율 40%)로 등재되어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 등기로 발송하였고,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인 a(지분율 30%)이 이를 수령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장소가 아닌 제3의장소(쟁점법인의 소재지)에서 제3자(a)에게 송달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의 송달규정을 어긴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외부에서 출장업무만 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전자신고한 것이다.

1. 청구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이 a이 묵시적으로 청구인의 서류를 송달받을 권한의 위임과는 연관성이 없고, 더욱이 청구인은 a에게 청구인의 서류를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다.

2. a은 청구인의 사용인도 아니고 그 밖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묵시적 위임의 성립에는 반복적인 문서 수령 관행과 수령자와의 실질적 관계가 요구되나 a은 그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류의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a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하므로 a이 청구인의 서류를 반복적으로 수령한 사실이나 관행, 위임 정황을 입증하여야 하나,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채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고 할 뿐이다.

(2)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심의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이 2025.4.9.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인이 2025.4.16. 수령(처분청은 2025.4.14. 송달되었다는 의견)하였고, 청구인은 2025.5.12. 처분청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2025.5.15. 홈택스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로 2025.5.1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라는 제목으로 ‘지난 설명서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충분치 않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심사청구에서 보다 소상한 답변을 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라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30일이 경과한 31일째인 2025.5.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이면서 같은 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21두37748 판결). (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예외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예외 규정들은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처분청은 장기간 과세처분 해태나 지연사유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 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러한 입증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청구인은 미국 국적자이고 미국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해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과세 원칙에 합당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8년 이전에 양도손실이 발생하였다가 2019년 양도차익은 실현된 것이 아님에도 과거 손실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2019년 양도차익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현주의, 공평과세에 어긋나므로 잘못이다. (가) 청구인은 미국 국적자여서 2019년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 전기누적손실을 감안하여 미국 회계사가 미국 국세청에 신고를 하였는데, 참고로 미국은 전기손실을 당기에 공제하는 제도가 있기에 이를 감안하여 미국 회계사가 신고하였다(2019년 귀속 미국 IRS 1040 신고서를 2025.5.9., 2025.5.12., 2025.5.15. 담당조사관에게 이메일로 송부함). 이 신고서는 미국 국세청에 적법하게 신고되었고, 미국회계사가 그 신고 내용을 인증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미국 국세청이 인증을 해준 것이 아니라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나) 설령,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8년 이전에 양도손실이 발생하였다가 2019년에만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던바, 전년도 양도손실을 반영하지 않고 2019년 양도차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실현주의, 공평과세에 어긋나므로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2025.5.20.) 되었다. (가)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2015.5.15. 등기로 발송하였고, 이후 쟁점고지서가 반송되자 쟁점고지서를 빠른 등기로 청구인의 거소지, 개인사업장 소재지, 법인사업장 소재지 3곳에 모두 각각 발송하였다. (나) 쟁점고지서는 2025.5.20. 쟁점법인의 소재지에 송달되었는바, 이는 제3의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고지서에 받는 사람은 ‘b 귀하’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거소지로 발송한 쟁점고지서는 2025.5.20.(오전)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처분청은 이를 교부송달 하고자 납세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당일 오후에 직접 거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출입문에 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다. 처분청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청구인의 휴대폰으로 “쟁점고지서가 반송되어 직접 교부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부재하여 쟁점고지서 도착 안내문을 부착하고 왔습니다. 또한 쟁점고지서의 송달을 위해 영위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금일 등기우편 송달(수취자: 공동대표자 a)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법인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에 송달하였는바, 이는 제3의 장소에 해당하지 않고, 수령인인 a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자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공동대표자인 a은 쟁점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고, a이 쟁점고지서의 수령 권한을 청구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2024년 12월 청구인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2025.4.9.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후,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일(2025.4.14.)로부터 30일 이후인 2025.5.15. 쟁점고지서를 발부하였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전 과세예고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2025.4.14.)되었고,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일(2025.4.14.)로부터 30일이 경과(31일)한 2025.5.15.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였다. (나) 한편,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는 국세청 감사관으로부터 2024년 12월 파생상품 과세자료전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을 하라는 내용의 업무가 시달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과소신고 내역을 확인하였으며, 2024.12.26.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17.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아닌 국적 상실 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여 2025.4.9.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는바, 처분청이 장기간 업무를 해태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박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9년 귀속 파생상품 양도차익 대하여 과소신고한 양도소득세를 확인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B계좌에서 2019.1.1.∼2019.12.31. 매매내역 기준으로 수익 OOO원이 발생하였고, 이 부분은 2020년 미국 IRS 보고에 전액 신고된 기록이 있으므로 미국 국세청에 세금 신고하고 납부한 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9년 귀속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건 2019년 귀속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하여 미국 IRS에 세금신고한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설령 청구인이 미국 IRS에 이건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대한민국 거주자이고 이 건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대한민국 국내원천소득으로 대한민국 국세청에 우선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은 미국 국적자로 미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인정하여야 하고, 양도차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2020.1.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4)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무인우편물보관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그 수취인과 동일 집배구에 있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5)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에 관한 협정 제16조(양도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 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b)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c)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 소득의 수취인이 (i)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 이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ii) 동 수취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2) 상기 (1)(a)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15조(부동산 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기(1)(b)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24년 12월 시달된 과세자료 내역과 청구인이 2019년 귀속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과세자료 내역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 * 백만원단위로 합계금액 차이는 단수차이임. <양도소득세 과세경위>

○○○ (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6.17.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국세청 전산에는 청구인이 2019.1.1.∼2019.12.31.까지 국내에서 316일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00일 이상 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과 쟁점법인의 기본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 <표3> 쟁점법인의 주주내역

○○○ (라) 청구인의 2019년 귀속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 (마) 청구인은 2025.4.14.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25.5.12. 담당자의 메일로 ‘지난 설명서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충분치 않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심사청구에서 보다 소상한 답변을 할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는 내용의 메일을 송부하였으며, 2025.5.15. 홈택스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고지서의 송달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5.5.15.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거소지, 개인사업장 소재지, 법인사업장 소재지로 각 발송하였고, 2025.5.20. 쟁점법인의 사업장소재지에서 공동대표인 a에게 송달되었으며, 나머지는 반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2025.5.19.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제외】 결정합니다’라고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2020.6.1. 파생상품 양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내국인, 거주자)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자 a과 쟁점법인의 관리사무소 정상현이 2025.7.15. 작성한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으로 출근하거나 사무공간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관리사무소 정상현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이 소재한 건물에 대해 출입증(출입카드)이 발급된 적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미국에 신고하였다면서 관련 신고자료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5.5.15.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쟁점고지서가 반송되자 청구인의 거소지, 개인사업장 소재지, 청구인이 공동대표로 등재된 쟁점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5.5.20. 쟁점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공동대표자인 a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청구인의 거소지를 방문하여 출입문에 쟁점고지서 송달에 대한 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하고 청구인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쟁점고지서의 송달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에 따르면,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2024년 12월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시달된 2019⁓2023년 귀속 파생상품 과세자료전 처리결과 점검지시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권을 행사한 점, 이 건 과세경과를 고려하면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 처리하였다거나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 또는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한 협약 제16조 에 따르면, 미국 국적자인 청구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을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소득원천지국으로서 과세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5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은 청구인이 2019.1.1.부터 2019.12.31.까지 183일 이상 국내 에 거주한 거주자로 확인되는 점, 파생상품 양도와 관련하여 2018년 이전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이익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