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작성한 소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스스로도 신용불량 상태로 인하여 배우자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작성한 소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스스로도 신용불량 상태로 인하여 배우자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배우자인 B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 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B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과 B는 법적 부부로서,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C’(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바, 쟁점사업장의 공장 부지 및 건물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B 명의로 등기한 것을 두고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것 으로 볼 수 없다. 가령,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에 의하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 등기가 유효한 것이 되는바, 쟁점부동산에 관한 B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므로 명의신탁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OOO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B 명의로 등기된 지 20년 이상의 장구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B 명의의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과 B는 부부로서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B의 급여를 연간 OOO원(월 OOO원)으로 신고한 것도 영세한 업체이다 보니 세금 문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간편하게 기장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구인은 실제로 배우자인 B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나 계약서 등을 굳이 별도로 마련할 이유가 없었다. (다) 청구인은 30세가 되기 전부터 정밀부품가공, 선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D’을 운영하였는데, IMF 사태로 위 D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다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므로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부득이하게 배우자인 B 명의로 등기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F이 쟁점부동산을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무를 승계받으면서 매수인이 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승계할 수 없다고 하여 동종업계 (G)에 종사하는 지인인 E의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아 전소유자의 대출을 승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B 명의로 등기한 것은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조세를 포탈할 의도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B 명의로 등기한 것이 결코 아니다. 즉, 청구인은 IMF 시기에 부도를 맞아 이를 재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배우자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한 것을 위법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청구인에게 아예 사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2) 처분청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OOO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처분청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산정에는 위법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2003.7.5. 경기도 시흥시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과 쟁점토지를 함께 매입하면서 취득가액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은 처분청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최종적으로 취득일(2003.7.5.) 당시의 면적(669㎡)과 기준시가(OOO원/㎡)를 기준으로 OOO원을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2003.7.5. 매입한 쟁점외부동산 및 쟁점토지의 전체취득가액인 OOO원의 39.5%에 불과하다. 쟁점토지의 면적(669㎡)은 쟁점외부동산의 토지 면적(330㎡)의 2배를 초과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외부동산의 토지는 연접한 토지로서 모두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해 보아도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 등을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외부동산 부지에는 건물이 신축되어 있었고 쟁점토지 지상에는 건물이 없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OOO원 이상의 자금을 들여 쟁점토지 지상에 새로운 건물인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신축비용 OOO원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반영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배우자이 B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B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1.4. H이 개업한 쟁점사업장을 2008.2.27.부터 단독 또는 H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B와 공동으로 운영한 이력은 없고, 청구인은 1991.8.21.부터 쟁점사업장과 동종(유사) 업종을 영위한 이력이 확인되는 반면, B는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 외에는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현대정공을 폐업한 후 2008년 쟁점사업장에 참여하기 전까지 확인되는 소득 발생 내역이 없고, B도 2008년 이전까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전혀 없다. (나) 또한,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B는 쟁점사업장에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B의 총급여액과 같은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 및 사업소득금액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B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을 뿐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은 B가 쟁점토지 및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본인이 신용불량자라서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어서 이를 B 명의로 취득하면서 대출 문제로 청구인의 지인인 E의 명 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E의 이자지급 내역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대출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I(청구인의 큰 형님이라고 주장한다) 명의로 이자 상당액이 입금되면 이를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청구인은 2009.5.29. 쟁점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E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쟁점부동산 등을 담보로 5건의 대출을 실행한 바 있고, B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총 대출금 OOO원을 상 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OOO원에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의 약 90%에 이르는 금액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사용승인일: 2007.9.19.)한 이후인 2008.2.27.~2024.5.7.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지속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왔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고 관리한 주체는 청구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사용‧관리한 사람도 청구인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임이 명백하다. (마) 한편,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를 근거로 이 건 명 의신탁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실명법 제8조 에 따라 배 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조사 당시 본인이 신용불량자라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 및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총 체납액은 OOO원(5건)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부동산 등을 보유하지 아니함에 따라 압류 등 체납처 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체납액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B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8조 를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와 쟁점외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실제 취득일(2003.7.5.)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결과, 쟁점 토지의 기준시가(669㎡×OOO원)에 대한 안분액이 OOO원 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산정은 적법하다.
①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 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 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양도차익의 산정 등 】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①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 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B에 대한 양도소 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다신고된 취득가액을 경정하고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 내역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쟁점부동산 등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등재되어 있다.
1. B는 2003.7.5. F으로부터 경기도 시흥시 OOO 토지 및 건물(쟁점외부동산)과 같은 동 371-15, 371-17 및 371-18 토지(쟁점토지)를 매매 및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2. 또한, B는 2007.10.8. 쟁점토지 중 경기도 시흥시 OOO 토지 지상에 건물(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후, B는 2022.10.21. 쟁점외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2024.3.29.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쟁점부동산 등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재되어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는 쟁점부동산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2009.5.29.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근저당권자를 OOO지점으로 각각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11.4.11. 이를 말소등기하였다.
2. B는 2011.4.8.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OO지점으로 각각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14.6.19. 이를 말소등기한 후 같은 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OO지점으로 각각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18.3.20. 이를 말소등기하였다.
3. 또한, B는 2018.3.20.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근저당권자를 OOO지점으로 각각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20.8.26.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채권 최고액을 OOO원으로, 근저당권자를 OOO지점 으로 각각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22.8.25.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원 으로, 근저당권자를 OOO지점으로 각각 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가 2024.3.29. 이를 각각 말소등기하였다.
4. 금융증빙 등에 따르면 B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OOO원) 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
○○○ (라)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B는 2007.4.20.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 외에는 확인되는 사업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 (마)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 및 B의 근로소득 신고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
○○○ (바)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외부동산 등의 전소유자인 F의 대출승계 및 E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외부동산 및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조사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은 위 OOO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처분청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산정 내역
○○○ (사)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체납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데, 동 체납액은 심판청구일 현재 전액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청구인의 체납 내역
○○○ (아) 그 밖에 청구인이 이 건 조사 시 쟁점외부동산의 취득과정에 대하여 작성한 소명서는 다음과 같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B와 법적 부부로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자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쟁점건물 신축자금)을 마련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시부터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배우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조사 시 작성한 소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스스로도 신용불량 상태로 인하여 배우자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세금 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대부분이 청구인 명의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국세 체납액이 존재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재 산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액 OOO원에 대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는바, 청구인의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고 그 실질적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산정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외부동산 및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인 OOO원을 쟁점외부동산 및 쟁점토지의 기 준시가로 각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OOO원 이상의 자금을 들여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그 신축비용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일 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는 무관한 가액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