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3933 선고일 2025.12.30 조세심판원

이 건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철거되어 건축물 보기 어려운 점, 과세기준일 이후에 착공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문서번호 조심-2025-중-3933 결정유형 기각 세목 종부 생산일자 2025.12.30 귀속연도 2024년 제목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철거되어 건축물 보기 어려운 점, 과세기준일 이후에 착공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4.6.1. 현재 OOO외 5필지 토지 1,74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3993 토지 262.1㎡를 소유하고 있다.
  • 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장(이하 “분당구청장”이라 한다)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와 같은 동 3993 토지 262.1㎡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2024.9.13.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표1> 과세대상 구분 현황 ㅇㅇㅇ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30.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4. 이의신청을 거쳐 202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청구인은 위 분당구청장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4.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5.5.8.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인의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조심 2025지1292, 2025.10.30.)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주요 구조가 잔존하고,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상태로서, 철거·멸실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한다. (가) 분당구청장은 이 건 건축물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건축물은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건축법상 건축물 정의의 전체적 구조와 취지를 간과한 협소한 해석이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건축물의 범위는 단순히 지상 구조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부속 구조물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나) 건축물의 멸실 여부는 단순히 지붕·기둥·벽의 존부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정할 것이 아니라, 재산적 가치의 전부 상실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안전부 또한 건축물의 멸실을 “재산적 가치를 전부(全部) 상실한 경우”로 한정한 바 있고(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76, 2020.5.14.), 대법원도 “외형상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붕괴·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복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한 상태”에 이르러야 비로소 멸실로 본다고 판시한바 있다(OOO). 따라서 쟁점 토지에 잔존한 건축물은 과세기준일(6.1.) 현재 물리적 실체로 존재하며, 재산적 가치가 일부라도 존속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7호 는 “해체”를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절단하여 제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호는 “멸실”을 건축물이 해체·노후화·재해 등으로 효용과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일부가 제거되었더라도 여전히 주요 구조물이나 시설이 존치하고 있다면 이는 “해체” 단계에 불과하고, 건축물의 효용과 형체가 완전히 소멸한 “멸실”로 볼 수 없다. (라) 쟁점토지는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① 바닥 및 골격(건축물 기초) ② 정화조 지하 부분, ③ 옹벽, ④ 폐오수관, ⑤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물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들은 모두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가 규정하는 건축물의 범위(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시설 포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은 전부 멸실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마) 서울행정법원 또한 지상 건축물은 모두 해체되었으나, 지반 붕괴 우려로 지하 구조물이 존치한 상태에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에 대하여 “지하 공작물은 여전히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OOO). (바) 이 건 건축물은 지상 구조물이 해체되었지만 지하 및 부속 구조물이 여전히 존치하고 있어, ①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지 않았고, ② 형체와 효용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 이르지 않은바, 법령 및 판례에서 정한 “멸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8호 에서 정의한 멸실은 건축물의 효용과 형체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기초 바닥과 같은 핵심 구조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가) 건축물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은 건축물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하고 전체 구조물을 지지하는 핵심적인 골격 요소로서, 건축물의 기본 형체 와 재산적 효용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 바닥이 존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건축물의 구조적 연속성과 일부 기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단순히 지상 구조물 일부가 제거되었다고 해서 멸실로 단정할 수 없다. (나) 성남시청 감사실 의견을 보면, 2010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 도면에 표시된 독립기초는 총 24개소인데, ‘이 중 실제로 철거 되었다고 확인되는 것은 <붙임2> 아래 사진의 단 1개소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이 멸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건축물의 멸실 여부는 기초 일부가 철거되었는지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건축물의 구조적·기능적 완전성이 상실되어 더 이상 재산적 가치가 없을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멸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기초 중 23개소가 여전히 존재하거나, 적어도 철거되었다는 증빙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건축물의 기본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감사실 의견에서 스스로 인정한 ‘24개소 중 1개소 철거 증빙’이 라는 사실은, 멸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남아 있는 기초들의 상태, 건축물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건축물이 멸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타당하다. 또한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는 건축물에 지하 구조물이나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까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초 콘크리트 바닥은 법령상 여전히 건축물의 일부로 인정되고, 대법원 2001.4.24. 선고 OOO 판결에서도 일부 구조물이 훼손된 상태만으로 멸실로 볼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고 재산적 가치가 전부 상실된 경우에만 멸실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 OOO 판결에서도 지상 건축물이 철거되었더라도 지하 공작물이 남아 있는 경우, 남은 구조물은 건축물 범위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으로 인정된 바 있다. (다) 쟁점토지에서 2022년 7월경 철거되었다는 정화조는 실제로는 철거·멸실되지 않았다. 건축물 해체 시 반드시 철거하거나 폐쇄해야 하는 주요 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배수설비 등이며 건축법상 이는 건축물에 해당하고,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같은 법령에 따르면 해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폐쇄(철거) 계획을 해체계획서에 포함해야 하고, 완료 후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2020.6.23. ㈜A가 제출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서에는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를 “철거하지 않음”으로 기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화조 철거와 관련된 증빙 서류 역시 제출된 사실이 없고, 이후 2023.10.6. OOO시의회 A 시의원의 요청에 따라 불법 매립 건설 폐기물 확인을 위해 굴착 조사가 이루어졌고, 분당구청 자원순환과가 촬영한 현장사진과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화조와 동일한 라인상에서 폐오수관, 건축물 기초, 건축폐기물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에는 건축물 해체 시 의무적으로 철거 또는 폐쇄 되어야 할 정화조 및 폐오수관이 실제로는 철거·멸실되지 않고 불법 적으로 매립된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라)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물의 정의는 건축법을 준용하고 있고,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다. 쟁점토지에 철거되지 않고 존치된 옹벽은 건축법 제4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고, 정화조의 외벽 건축물로 2010년 함께 축조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건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물에 해당한다. 쟁점토지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경사면에 위치하며 경사진 면에 법적 조경시설을 하기 위해 성토가 필요하였고 옹벽은 흙이 작용하는 횡압에 대한 중요한 지지력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성토로 인한 흙 무너짐(손궤)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과 함께 축조한 것으로 건축물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 정한 ‘건축물’에 해당한다(OOO). 2024.4.25. 경기도 성남시청 재난안전과의 안전점검 결과 옹벽의 전도 위험으로 토지가 안전 문제로 인해 원활한 사용이 어려운 상태가 된 이유는 건축물의 외벽 겸 옹벽으로 사용하던 부분의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아래 버팀부분을 함께 철거하여 20m가 넘는 옹벽을 지탱하는 힘을 받지 못하면서 갈라지고 있기 때문이고, 옹벽의 일부는 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의 외벽으로 종전 임차인이 2010년 건축 당시 조경시설로 허가 받은 위치에 허가 받은 것과 달리 정화조를 건축하였고, 옹벽을 정화조의 사실상 외벽으로 물리적·기능적으로 일체되어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쟁점토지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가 완료되지 않은 또 다른 증거로서 해체공사 하청업체 ‘원건설’이 설계도면에 의해 건물 기초 두께, 벽체 두께 등을 계산하여 2021.11.1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성남시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상 산출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은 4,100톤으로 신고한 후 성남시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철거공사가 완료된 후에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인 ‘OOO’에서 2022.7.22. 발행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확인서’상 건설폐기물 처리량은 2,271.85톤으로 예상 발생량 4,100톤보다 1,828.15톤이 적게 처리되었고, 건축물 해체 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제출된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상 건설폐기물 처리량 2816.22톤과는 1283.78톤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원건설’이 처음 폐기물량을 산정할 당시에는 콘크리트 옹벽과 기초 구조물, 건설 폐기물, 폐오수관 등을 모두 합산하였으나, 그 중 일부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 2023.10.6. OOO시의회 A 시의원의 요청으로 불법 매립된 건설폐기물을 확인하기 위해 분당구청 자원순환과장 등 3인, 건축안전과 팀장 등 2인이 입회하여, 쟁점토지를 굴착하였고 정화조와 같은 선상에서 폐오수관, 건축물 기초 및 폐기물이 확인되었으며 분당구청 자원순환 과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는데, 이는 향후 완료되지 않은 해체공사가 필수적으로 존재하며, 해체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3)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멸실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시행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은 사실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상 건축물 철거 후 건축 준비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대지 상태가 되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멸실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당해 토지를 계속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간주하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여기서 6개월의 기간은 건축물 부속토지로 간주되는 시점과 종기를 모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기만을 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08지236, 2008.11.28.).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새 건축물이 완공될 때까지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사실상 멸실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까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쟁점토지는 임차인의 불완전 철거, 불법 폐기물 매립, 무단 점유 및 부실 마감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중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물의 사실상 멸실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시행령상 정한 유예기간의 종기도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이다.

(4) 청구인은 2023년 귀속 재산세의 경우 불복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다투지 못하였으나, 2023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 건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받아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방세의 후행세목으로서 재산세와 별도로 판단하기 어려움에도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로 인하여 입은 피해사실이 상당하며 사실상 철거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과세관청이 인정하여 준 것이라 할 것이다. (가) 쟁점토지는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도 사실관계의 본질적 변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하며, 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

①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이의신청 인용이라는 선행의 공적 판단이 존재함에도,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상반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행정의 자기모순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할 수 있다. 세목이 다르더라도 기초가 되는 사실판단은 동일해야 하며, 사실판단의 불일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허용될 수 없다.

② 신뢰보호원칙 침해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이의신청에서 사실상 철거 미완료를 공적으로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바탕으로 별도합산과세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였고, 이후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동일한 세목에 정 반대의 판단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며, 조세법률 주의에 따른 조세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③ 행정의 일관성 훼손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행정판단의 일관성은 유지되어야 하고, 선행 판단이 개별 사건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있는 이상, 후행 과세에서 이를 무시하거나 반대로 평가하려면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새로운 객관적 증가가 요구될 것이다. (나) 현재에도 청구인이 입은 피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폐기물 매립 및 옹벽 등 불완전 철거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으며, 청구인과 성남시가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진행 중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한 병행 중인바, 이와 같은 법적 절차가 종결되고, 실제로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야만 건축물의 사실상 철거가 완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멸실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야 하며, 이는 입법취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분당구청장은 이 건 건축물이 2022.7.22. 해체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2022.7.25.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는 건축물관리법상 신고인(관리자 또는 건축주)이 아닌 감리자가 직접 성명을 기재하였고, 시공사 및 감리자의 공사완료 확인 날인이 없었으며, 실제 해체연도는 2022년임에도, 2020년으로 잘못 기재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분당구청장이 하자 있는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말소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고, 경기도 성남시청 감사실 또한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가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당구청 건축안전관리과가 보완요구 없이 이를 그대로 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 및 건축물대장 말소처분의 직권취소 가능성을 명시하였다.

(6) 쟁점토지는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24.4.8.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분당구청장은 2024.4.19.이 행정처리예정기간임에도 2024.5.8. 이를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2024.5.14.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이 또한 2024.5.16.까지의 처리 예정기간을 지난 2024.5.29. 처리하였으며, 착공신고서는 2024.5.31. 최종 수리되었다. (나) 이 건 임차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해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반이 굴착된 상태에서 땅 다짐 등이 소홀히 이루어져, 경기도 OOO 시의원 및 처분청의 입회하에 쟁점토지를 현장조사한 결과 지반 상태가 불안정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건축을 위한 본격적인 터파기 공사에 앞서 지반 안정화 작업을 필수적으로 선행할 수밖에 없었고, 과세기준일(2024.6.1.) 현재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6.4.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분당구청장은 건축물 신축공사에 착수하려면 규준틀 설치, 먹줄작업, 터파기 등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2024년 6월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착공 사실 자체는 명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구청장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의견서에 이를 “땅 파임”이라 표현하며 단순 굴착으로 축소하였다. 하지만 “땅 파임”은 단순히 구덩이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는 반면, 본 사안의 작업은 설계도면에 따른 건축공정으로서 건축법상 실질적인 터파기에 해당하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통하여 확인가능하다. 따라서 분당구청장이 동일한 사실을 달리 표현하여 착공을 부정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쟁점토지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미 건축공사가 개시된 사실이 명백하다. (라) 분당구청장은 규준틀·먹줄작업의 부재를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착공사실을 부정하였으나, 규준틀은 건물의 위치와 높이, 땅파기의 너비와 깊이 등을 표시하기 위한 가설물을 뜻하며, 보통 규준틀의 설치는 착공이 아닌 그 준비작업으로, 건축사 의견서에 따르면 현대의 건설현장에서는 GPS 등 장비 활용을 통하여 규준틀 설치를 대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특히 도심지 소규모 현장에서는 설치 공간이 부족하고 흙막이 가설공사 과정에서 규준틀이 유실될 우려로 인하여 실제 설치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 (마) 쟁점토지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청구인이 즉시 공사에 착수하고 원활히 진행하지 못한 데에는 외부적·제도적 사유가 존재하였다. 첫째, 현장에는 불법 매립된 폐콘크리트, 미철거 옹벽, 건물의 기초 골조 등이 잔존하여 단순한 정비로는 공사 착수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러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률상 처리대상으로서,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별도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성남시에 제출하고 관계 부서의 검토 및 수리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이는 청구인의 노력만으로 단축할 수 없는 절차로서, 필연적으로 행정기관의 승인 속도에 따라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청구인은 2024.4.9. 건축신고를 하였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제3호 에 따라 처리예정기한은 10일 이내로서 2024.4.19.까지 신고수리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약 20일 이상 경과한 2024.5.9.경에서야 수리가 이루어졌다. 이후 설계변경(처리예정 기간 2024.5.16.) 절차를 거쳐 2024.5.29.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2024.5.31.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즉, 청구인은 법령상 기한 내 신속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분당구청장의 수리 지연으로 인하여 착공 자체가 지연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다. 셋째, 실제 착공 이후에도 현장에는 불법 매립된 폐기물과 잔존 구조물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철거를 강행 할 경우 불법건축행위로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관계 기관의 지침과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법 매립물 및 미철거 구조물 등 처리라는 필수적 사유, 건축 신고의 법정기한 초과 수리, 설계변경 등 행정청의 지연 처리, 안전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공사 지체 등 외부적이고 불가피한 사정 때문임이 명백하다. (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당구청장은 과세기준일 당일이 아닌 2024.6.4.에 현장조사를 나왔고,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에서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만을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조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OOO),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에서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만을 규정하고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만을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의 과세 결정에 따라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 바, 분당구청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였다.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의 통보에 의하면, ① 건축물이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착공 신고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와 같은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나, 울타리 가설 및 진입로 개설 등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는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제출한 작업 일보에는 과세기준일 이후인 2024.6.3. 기초 터파기가 진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토지의 경우 경계측량, 기준점 설치 등 터파기에 앞선 일련의 준비 과정이 현장 방문과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없어 2024년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현편 청구인은 기존 건물이 완전하게 해체되지 않아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라고 주장하나, 건축물 해체완료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관련 쟁송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사실상 철거 및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당초 결정에 대한 변경된 내역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4.06.01.) 현재 기존 건축물을 멸실(2022.07.25.)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점이 공부상 명확하게 확인되며 건축물의 지붕, 기둥, 벽이 철거된 상태라면 사실상 철거·멸실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지방세법에서는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 철거·멸실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의 철거·멸실이 완료되지 않아,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주장하며, 바닥골격 일부, 콘크리트 덩어리, 옹벽, 정화조 지하 부분 등이 존치되어 있는 사진 등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2>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ㅇㅇㅇ (나) 위 정보공개 부존재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 자녀(B)가 이 건 건축물의 멸실신고 당시의 정화조 폐쇄 신고서, 폐쇄 전‧후 사진, 정화조 영수증 수시분, 오수배수관로 약식도면, 분당구청 담당자의 정화조 폐쇄 전후의 현장방문 실사결과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성남시 수정구청장은 이에 대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의 경우 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관련 서류는 보유 및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회신하였으며, 첨부된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서에는 하수처리 시설 철거여부가 ‘철거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해체완료신고서에 의하면, 시공자인 C과 감리자 D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고, 신고인은 감리자로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경기도 성남시 감사관이 2023.3.30.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해제완료신고서 작성 부적정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취소요청에 대한 검토내용이 아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성남시 감사관 검토내용 ㅇㅇㅇ (라) 청구인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이를 인용결정하였다. <표4>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 이의신청 결정서 주요내용 ㅇㅇㅇ (마) 청구인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위에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터파기 설계 도면, 안전점검 결과 안내문(성남시 재난안전관-10874, 2024.4.25.) 및 건축 관련 인허가 서류 등을 아래 <표5>ㆍ<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안전점검 결과 안내문 주요내용 ㅇㅇㅇ <표6> 건축관련 인허가 서류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성남시 문서(건축안전관리과-11984, 2022.7.25.)에 의하면, 아래 <표7>과 같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 완료신고 수리가 된 사실이 나타나고, 이 건 건축물의 말소건축물대장에는 2022.7.25. 기존건축물이 해체완료 신고 수리되어 같은 날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7>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수리 문서 주요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이 2024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받은 건축허가 내용 등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주요내용 ㅇㅇㅇ (다) 성남시 담당공무원이 2023.10.5. 등 4차례 쟁점토지를 현지조사후 작성한 출장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현지조사 결과 주요내용 ㅇㅇㅇ

(3)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장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원은 아래와 같이 기각결정(조심 2025지1292, 2025.10.30.)하였다.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철거 및 멸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춘 부분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모두 철거된 형태로 보이고, 이 건 건축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멸실되었는지 여부는 이 건 건축물의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철거·멸실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이라 주장하는 ① 바닥 및 골격(건축물 기초) ② 정화조 지하 부분, ③ 옹벽, ④ 폐오수관, ⑤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물 등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으로도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2024.5.31. 쟁점토지에 대한 착공신고가 처리된 후 과세기준일인 다음 날(6.1.)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착공까지 요구되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고, 착공신고서상 착공예정일 역시 2024.6.3.로 기재되어 있으며, 성남시 담당공무원 출장 결과(2024.6.10. 및 2024.8.13. 2차례)를 고려하면 건축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쟁점토지 전체에 건축공사를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후에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건축공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터파기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및 제21조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과세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제21조는 시장·군수는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분당구청장은 2024.9.13.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와 같은 동 3993 토지 262.1㎡에 대하여,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2024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ㆍ고지한 점, 청구인이 위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조심 2025지1292, 2025.10.30.)은 쟁점토지를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재산세의 후행 세목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건에서 선행 심판결정과 다른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3)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철거ㆍ멸실되기 전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