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해 쟁점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3920 선고일 2025.12.10 조세심판원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쟁점규정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토지 위에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이하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도록 승락한 자로, 준공 후인 2024.11.21. 자신에게 쟁점주택(일부)에 대한 2024년분 종합부동산세 OOO원이 부과되자, 쟁점주택은 미분양상태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이라며 2025.1.1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규정은 미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며 2025.3.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7. 이의신청을 거쳐, 2025.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제3자)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미분양주택으로 쟁점규정이 적용되며, 비록,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의 소유이기는 하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불가분적 관계를 고려하면, 부수토지까지 포함된 전체 주택에 대해 쟁점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규정은 미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일부(쟁점토지)를 소유한 경우로, 주택건설사업자는 아니므로 적용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 쟁점규정(「종 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이 적용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 가.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사업자에 의해 적법하게 신축되었다면서 건축허가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은 주택건설사업자인 ㈜A가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토지 위에 쟁점주택을 신축한 사실,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4.6.1.) 현재 쟁점주택이 미분양 상태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쟁점토지(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관계를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한 상태이기에 쟁점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은 건물 부분으로 한정될 뿐, 그 부수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정한 요건(주택건설사업자의 소유)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쟁점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