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쟁점규정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쟁점규정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사업자에 의해 적법하게 신축되었다면서 건축허가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은 주택건설사업자인 ㈜A가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토지 위에 쟁점주택을 신축한 사실,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4.6.1.) 현재 쟁점주택이 미분양 상태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쟁점토지(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관계를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한 상태이기에 쟁점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은 건물 부분으로 한정될 뿐, 그 부수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정한 요건(주택건설사업자의 소유)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쟁점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