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 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차양도 및 2차양도 관련 계약금은 모두 계약일의 다음날인 2022.7.20. 지급되었으며, 계약일로부터 2차양도의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로서 비교적 단기간이어서 쟁점토지의 매매는 하나의 거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