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 나. 처분청은 2022년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과세대상주택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5.9.10. 청구법인에게 2022년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표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내역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A(이하 “A”라 한다)는 2021년 경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검색하던 중 B 변호사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발견하였다. B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을 설명하는 유인물과 유튜브 강의를 통해 신탁법상 신탁계약 제도를 활용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 B 변호사는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 소유자가 일반 개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부동산을 신탁한 후 위탁자 지위를 제3자인 신규 위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위탁자와 수익자의 지위를 분리하는 구조를 소개하였다. 또한 B 변호사는 이러한 방식은 신탁법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이전이 허용되고 위탁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세법 체계에 근거한 것으로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허용된 절세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A는 위와 같은 B 변호사의 설명을 신뢰하고 이를 합법적인 절세방안으로 이해하여 B 변호사에게 종합부동산세 절감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다. B 변호사의 용역 실행 결과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는 모두 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관계를 설정하고 부과․고지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형식으로 납입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5년 3월경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신탁계약이 모두 무효라는 전제하에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2021년〜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5년 3월말경 이를 송달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체결된 신탁계약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과 제12조 제2항은 2020.12.9. 신설된 조항으로, 조문의 문언에 의하면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인 토지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관련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신탁계약상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존재하였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B 변호사가 컨설팅한 신탁계약이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그 위탁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탁계약이 무효라는 전제하에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광주고등법원도 2024.5.27.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동일한 유형의 신탁계약을 두고 처분청은 유효성을 전제로 위탁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반면 법원은 무효를 전제로 실질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건 처분청들 역시 2025년에 이르러서야 B 변호사가 컨설팅한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무효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를 한꺼번에 부과하였다. 이는 본 건 처분청들을 포함한 과세당국이 B 변호사가 컨설팅한 신탁계약의 효력을 두고 오랜기간 견해가 엇갈리다가 2024년말 이후 법원 판결들이 선고되면서 비로소 해석을 정리하고 입장을 통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신탁계약의 효력에 대한 견해 대립이 없었더라면 본 건 처분청들은 2022년부터의 종합부동산세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을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때문이 아니라 신탁계약의 효력 및 해당 조항의 해석이 확립되지 않은 불확정적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가산세 면제 사유가 인정된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이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주된 이유는 B 변호사의 기망행위 때문이다. B은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로서 법령 개정을 근거로 위탁자 지위이전 방식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절감 방안을 합법적인 절세방법으로 홍보하며 청구법인을 비롯한 다수의 일반 납세자들을 기망하였다. B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텔레그램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절감 방법과 신탁구조 활용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신탁방식을 통해 합법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홍보하였다. B 변호사는 더 나아가 만약 이 방식에 문제가 생기면 용역비를 전액 환불하겠다는 취지로까지 발언하였다. B 변호사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모두 가진 부동산 관련 법 전문가라는 점, 관련 조문이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확립된 판례가 없었다는 점, 신탁계약의 유․무효에 관한 법리 및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의 법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 납세자들은 B 변호사가 제시한 방안이 합법적인 절세 방안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납세자들이 3년치에 이르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한꺼번에 납부하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고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본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구법인을 비롯한 다수의 납세자들은 B 변호사가 합법적인 절세행위인 것과 같이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용역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B 변호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과정은 B 변호사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하고 제때 납부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이상과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이 2020.12.9. 신설된 이래로 해당 조항의 해석과 적용 범위, 신탁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원의 판례나 국세청의 일관된 해석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청구법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가진 B 변호사에게 속하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체결된 신탁계약이 무효라는 전제하에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법률의 규정 및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률규정에 대한 착오나 부지에 기인하여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조심 2020서8597 2021.4.12. 참고).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것이 청구법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때문이 아니라, 처분청을 포함한 과세당국의 신탁계약의 효력 및 해당 조항의 해석이 확립되지 않은 불확정 상황과 B 변호사의 기망행위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본 건 과세 처분의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에 따라 실질 위탁자가 누구냐를 다투는 사안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신탁계약 체결 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등을 누구로 정하는지와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 등 이미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 절세라는 이유로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한 행위를 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에 의거 ‘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될 뿐 이에 대한 관리, 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신탁계약은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으로, 이러한 신탁관계는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참조),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관리권을 공동 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관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게 되는바(대법원 2003.1.27.자 2000마2997 결정 참조), 청구법인이 작성한 신탁계약은 이러한 신탁계약에 해당되기에 신탁계약은 무효이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재산세 등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에 해당하게 된다. 한편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B 변호사를 통해 단순 절세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기존 견해 대립과는 상관없이 신탁계약을 무효로 보아 청구법인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탁계약의 효력에 관한 해석은 조세 법리의 영역이며, 과세당국의 견해 대립으로 인해 알 수 없었다 등의 이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에게 그 밖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 외 A는 2021년경 B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등에서 신탁법상 신탁계약 제도를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을 알게 되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이 2020.12.9. 신설된 이래로 해당 조항의 해석과 적용 범위, 신탁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원의 판례나 국세청의 일관된 해석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모두 가진 부동산 관련 법 전문가인 B 변호사의 설명을 신뢰하였으므로 이러한 정황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2020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은 아래 <표3>와 같이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0.12.29. 개정되었다. <표3>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
1.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원칙) 재산세 납세의무자
○ (예외) 신탁재산의 수탁자 <신설>
○ 좌동
○ 위탁자로 납세의무자 변경
□ 수탁자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 위탁자가 종부세 체납 시, 신탁재산에 한하여 수탁자에 대한 체납 허용
(2) 개정이유
○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방지
(3) 적용시기
○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4) 우리 원은 쟁점위탁자지위이전계약과 관련한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사건에 대하여 모두 기각결정하였고, 법원도 같은 입장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세무대리인의 사기 등 부정한 행위를 청구법인이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고(조심 2025중1889, 2025.6.17. 같은 뜻),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잘못된 신고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3.6.1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의 견해가 상이하다거나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기 전의 사정 등이 단순한 법률의 오해의 범위를 뛰어넘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0년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 취지가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있는바, 개정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개인의 의견에만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을 하고,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x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