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물적납세의무에 따라 쟁점부동산(신탁재산)을 공매의뢰·매각한 후 공매대금을 물적납세의무에 우선 배분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3710 선고일 2026.04.01 조세심판원

쟁점배분처분에 있어 담보신탁계약에 다른 우선수익권은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한 국세 우선의 예외사항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등 명시된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일부 절차적 흠결이 처분의 취소에 이르는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A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 A의 회원으로부터 예탁금․적금을 수납하고, 회원에 대한 자금을 대출하는 등의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B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 B”이라 하고, 청구법인 A와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을 인가받은 회사로, 부동산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을 영위하는 신탁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경기도 OOO 소재한 D건축물 제1동(전체 307개 호실로 구성,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 나. 청구법인 A는 2021.8.12. 주식회사 E에게 OOO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 약정을 체결(이하 “쟁점대출”이라 한다)하면서, 2021.8.17. 쟁점법인 소유의 경기도 OOO 외 1 쟁점건물 22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외 4개 호실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쟁점법인, 수탁자를 청구법인 B, 우선수익자를 청구법인 A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쟁점담보신탁”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4개 호실은 2022.8.22., 2022.8.26., 2022.9.23. 각 매각되었다.
  • 다. 쟁점법인은 2022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쟁점건물에 대한 분양, 임대 등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라. 이후 처분청은 2023.3.2. 쟁점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 OOO원,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 OOO원,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3조의2 및국세징수법제7조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B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이하 “고지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23.3.31. 쟁점부동산을 압류(이하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25.7.23.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공매한 후, 2025.8.20. 공매대금 중 OOO원을 처분청에 3순위로 배분(이하 “쟁점배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공매대금 배분에 불복하여 2025.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쟁점배분처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25.8.20. 작성된 배분계산서 중 처분청에 3순위로 배분된 금액 OOO원을 OOO원으로 경정하고, 주위적으로 청구법인 A에 대한 배분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하거나, 예비적으로 청구법인 B에 대한 배분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의한 청구법인 B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수탁자로서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라 쟁점배분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신탁법제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서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 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나,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신탁법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된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9685 판결 등, 같은 뜻임),신탁법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을 말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두686 판결, 2012.4.13. 선고 2011두13903 판결 등)한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조세채권은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쟁점배분처분에 있어 처분청에 대한 3순위 배분(OOO원)은신탁법제22조 제1항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더불어 쟁점대출 당시 청구법인 A는 쟁점법인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가 전혀 없음을 확인한 이후 쟁점대출과 쟁점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신탁재산에 관한 우선수익권자의 채권이 저당권이나 그 피담보채권과는 구별되는 일반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담보신탁 설정 이후 위탁자인 쟁점법인에게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신탁의 경제적 실질을 부정하는 취지로 관련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2) 설사신탁법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의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대한 배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의 교부청구 금액 약 OOO원 전액을 기준으로 배분처분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처분청이 쟁점배분처분에 있어 교부청구한 OOO원의 부가가치세는 쟁점법인의 쟁점건물 전체에서 발생한 체납액이고, 그 전액에 관해 청구법인 B에게 물적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나, 쟁점담보신탁 계약은 쟁점법인이 청구법인 B에 신탁한 모든 재산을 그 신탁재산으로 하고 있지 않고, 쟁점건물의 전체 307개 호실 중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5개의 물건만을 담보신탁계약의 신탁재산으로 하고 있는데, 비록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하더라도, 쟁점담보신탁 계약은 위 5개의 각 물건별로 별개의 신탁계약이 일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신탁재산들은 2023.2.23. 처분청이 청구법인 B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 당시 쟁점담보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이 아니었다. 즉, 2023.2.23. 이전(2022.8.22., 2022.8.26., 2022.9.23.)에 이미 신탁이 해지되어 쟁점법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아래 <표> 참조)되었고,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 A의 피담보채권에 처분대금의 정산이 완료된 상황이었으므로 처분청이 교부청구한 부가가치세 OOO원 전액을부가가치세법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로 볼 수 없다. 백번 양보하여 5개의 물건 전부를 쟁점담보신탁의 신탁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위 5개 물건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체세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그 범위를 초과하여 처분청에 배분한 쟁점배분처분은 위법하다. <표> 쟁점담보신탁 계약의 신탁재산

○○○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7200 판결),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 였고(대법원 2022.5.26. 선고 2019두60226 판결), 이 건과 유사 사례에서 신탁회사의 물적납세의무를 부정하였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5.6.27. 선고 2024누10518 판결].

(3) 쟁점배분처분에 있어국세징수법제95조 제2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A가 청구법인 B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지위에서 배분 요구를 하거나,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배분기일지정통보, 배분계산서 원안 교부 등 쟁점배분처분에 관한 제반 절차를 청구법인 B에 대해서만 실시하였다. 그러나국세징수법제95조 제2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84조의2 제5항에 따라 배분기일을 정한 경우 체납자, 채권신고대상 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A가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기재와 같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에 해당됨에도 배분기일지정통보 등을 누락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은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한 국세 우선의 예외사항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등 명시된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판례나 예규상으로도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 지정이 저당권의 설정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는 담보신탁을 통하여 담보물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탁이라는 법적 형식을 통하여 담보적 기능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게 되는 것일 뿐, 그 우선수익권은 우선 변제적 효과를 채권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신탁계약상의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17.6.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더구나, 청구법인 A는 우선수익권 증서에 질권을 설정하여 공증을 받지도 않았고, 또한 쟁점담보신탁 계약의 채무자는 ㈜E로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인 쟁점법인이 아니므로 청구법인 A가 물적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 B으로부터 국세의 법정기일 2023.2.23. 보다 빠른 2021.8.17. 대출거래약정서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선수익권 증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동 우선수익권은 저당권의 지위를 갖추지 못한 단순 일반채권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 A는 국세의 우선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 매각 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2) 당초 처분청은 2023.2.23. 신탁회사인 청구법인 B에 물적납세의무 지정 시,부가가치세법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신탁재산 관련 과세물건 대상인 ‘경기도 OOO외 1필지 쟁점건물’에서 발생한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OOO원을 청구법인 B의 신탁재산 중 남아있는 물건 제2층 221호 및 제9층 901호에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였다. 처분청은 위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할 때, 2023.2.2. 물적납세의무 지정 사전안내문을 쟁점법인과 청구법인 B에 발송하여 2023.2.17.까지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소명자료 제출도 없었고, 이의제기나 불복청구 또한 없어 그대로 물적납세의무는 지정되었는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물적납세의무로 지정된 물건 2건 경기도 OOO 외 쟁점건물 221호, 901호가 모두 공매에 의해 매각되었기 때문에 처분청은 2025년 9월경 청구법인 B의 물적납세의무 잔액 OOO원에 대해 지정해제하였다. 아울러, 청구법인들은 쟁점건물 901호가 2024.9.26. 먼저 매각되어 2024.12.5. 처분청에 OOO원이 배분될 때에도 어떠한 배분이의도 없었다.

(3) 청구법인 A는 처분청으로부터 공매를 위임받은 F가 배분기일 지정 통보, 배분계산서 원안 교부 등 쟁점배분처분에 관한 제반 절차를 청구법인 B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어디에도 청구법인 A는 표기되어 있지 않고,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와 같이 우선수익권자는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 지정이 저당권의 설정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담보신탁을 통하여 담보물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탁이라는 법적 형식을 통하여 담보적 기능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게 되는 등 그 우선수익권은 우선 변제적 효과를 채권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신탁계약상의 권리자일 뿐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물적납세의무에 따라 쟁점부동산(신탁재산)을 공매의뢰․매각한 후 공매대금을 물적납세의무에 우선 배분한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 제9항 제4호,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신탁법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 제9항 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①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이하 "제2차 납세의무"라 한다)를 진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②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이 법에 따라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다. 제52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① 제3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중략)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제10조 제8항, 제50조,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수탁자

  •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나. 수탁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 제1항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위탁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법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신탁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의2 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신탁법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을 말한다. (3)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국세기본법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 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 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제105조 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징수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제55조(불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5)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민사집행법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A는 2021.8.12. ㈜E에게 OOO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쟁점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2021.8.17. 쟁점법인 소유의 경기도 OOO 외 1 쟁점건물 중 쟁점부동산 외 4개 호실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쟁점법인, 수탁자를 청구법인 B으로 하여, 우선수익자를 청구법인 A로 하는 쟁점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동산 외의 쟁점건물의 108호, 108-1호, 202호, 902호에 대하여 쟁점담보신탁 계약 이후 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담보신탁 계약의 해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위 4개의 물건지의 소유권이 2022.8.26. 등에 청구법인 B에서 쟁점법인으로 변경 후 G주식회사 등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으며,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대출거래현황에 따르면, 2022.8.22. OOO원, 2022.8.26. OOO원, 2022.9.23. OOO원의 대출원금이 상환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대출거래현황

○○○ (다) 쟁점법인은 2022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쟁점건물에 대한 분양, 임대 등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3.2. 쟁점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쟁점체납세액(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3조의2 및국세징수법제7조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B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고지처분을 하였고, 2023.3.31. 쟁점부동산과 쟁점건물의 901호(둘을 합하여 “압류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마) 처분청은 압류부동산을 공매의뢰하였고, 쟁점부동산에 앞서 2024.9.26. 매각된 경기도 OOO 외 1 쟁점건물 901호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24.12.5. OOO원이 배분받았고, 청구법인들은 어떠한 배분이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배분계산서 중 배분순위 및 금액

○○○ 이후 F는 2025.7.23.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공매한 후, 2025.8.20. 공매대금에 대한 쟁점배분처분 시 처분청에 OOO원을 3순위로 배분하였다. <표> 배분계산서 중 배분순위 및 금액

○○○ (바) 청구법인 A는 2021.8.17. ㈜H와 대출거래약정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수익권자로서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은바, 처분청의 물적납세의무 법정기일(2023.2.23.)보다 대출거래약정서상의 실행일(2021.8.17.)이 빠르므로 처분청에 대한 배분금액 OOO원을 OOO원으로, 청구법인 A 또는 청구법인 B에 대한 배분금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각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배분이의를 제기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3.2.2. 청구법인 B과 쟁점법인에게 쟁점담보신탁과 관련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사전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물적납세의무의 지정예정일(2023.2.20.)과 지정금액(체납액 전액)을 안내하였을 뿐만 아니라, ① 신탁재산 한도내 납부할 금액 계산 근거 및 관련서류, ② 신탁재산 존재여부 및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보관 계좌 내역, ③ 신탁계약 해지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한 경우 관련 서류에 대하여 사전안내문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압류된 경기도 OOO 외 1 쟁점건물 221호, 901호가 모두 공매로 매각되었으므로 2025년 9월경 청구법인 B의 물적납세의무 잔액 OOO원에 대해 지정해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들의 배분이의에 대한 F의 의견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배분처분 이의에 대한 F 의견

○○○

(3) 처분청 담당자는 2026.3.12. 조세심판관 회 의 에 출석하여 청구법인 B의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할 때, 처분청의 소명요구에도 청구법인 B은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정 내역에 대한 불복 등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고, 처분청의 공매 요청으로 경기도 OOO에 소재한 쟁점건물의 901호가 2024.9.26. 먼저 매각되어 2024.12.5. 처분청에 OOO원이 배분될 때에도 어떠한 배분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공매 이후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도 해제하였으므로 청구법인 B의 물적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청구법인 B과 관련하여 쟁점건물 대부분 호실이 청구법인 B과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청구법인들의 대리인은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당시 쟁점건물의 108호, 108-1호, 202호, 902호는 이미 신탁계약이 해지되었고,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신탁이 종료할 때까지 소유권을 유지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할 뿐, 위탁자나 우선수익자인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신탁재산에 관한 제3자의 조치에 대해 대응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고, 쟁점건물의 901호는 쟁점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들로부터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자의 재산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건물 중 쟁점법인 소유의 245개 호실에 대하여 2021.7.29., 2021.8.17. 청구법인 B 등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우선수익권자의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대출거래약정서상의 실행일(2021.8.17.)이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부가가치세 법정기일(2023.2.23.)보다 빠른 경우 동 물적납세의무에 따라 쟁점부동산(신탁재산)을 공매의뢰․매각한 후 공매대금을 물적납세의무에 우선 배분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 제1항은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이 법에 따라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도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에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동시에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존재하는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부가가치세 체납액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적용 시 그 신탁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수탁자 소유의 다른 재산이 아니라 해당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상황에서 부과․징수권 행사를 통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 입법취지로 보이는 점, 비록 우선수익자는 다르나, 쟁점건물의 각 호실별로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하고 쟁점체납세액이 청구법인 B과 신탁계약한 호실에서 분양, 임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로 추정되는 점, 청구법인 B의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할 때, 처분청의 소명요구에도 청구법인 B은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정 내역에 대한 불복 등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처분청의 공매 요청으로 경기도 OOO에 소재한 쟁점건물의 901호가 2024.9.26. 먼저 매각되어 2024.12.5. 처분청에 OOO원이 배분될 때에도 청구법인 B은 어떠한 배분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쟁점배분처분에 있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은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한 국세 우선의 예외사항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등 명시된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판례나 예규상으로도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 지정이 저당권의 설정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며, 채권자는 담보신탁을 통하여 담보물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탁이라는 법적 형식을 통하여 담보적 기능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게 되어 그 우선수익권은 우선 변제적 효과를 채권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신탁계약상의 권리에 지나지 않는바(대법원 2017.6.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의 국세 우선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배분처분에 있어 청구법인 A가 주장하는 배분기일지정통보 제외 등 절차적 흠결이 처분의 취소에 이르는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계산서의 배분순위에 있어 공매대금을 청구법인들보다 처분청에 우선하여 배분한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