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3581 선고일 2025.12.10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임직원 관리의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1.1. 설립되어 경기도 OOO에서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A와 B(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2014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년 7월경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C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사실을 인지하고, 2021.10.25. C와 쟁점거래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특정경제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처분청은 2023년 3월 시흥경찰서장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 고발요청에 따라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관련자를 고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2024.11.4.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면서 관련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2024.12.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4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의 합계)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 고지내역

○○○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5. 이의신청을 거쳐, 2025.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및 금형을 제작하여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목업(Mock-up) 품목을 납품하는 거래로, D에서 주문이 있는 경우 쟁점거래처들은 목업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지 않고, D가 지정하는 업체로 직접 납품한다.

(2) C와 E은 D로부터 목업 주문이 있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공모 사업자인 쟁점거래처들에 생산을 주문하여 D가 지정한 업체에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가) 쟁점거래처들은 주문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및 D가 지정한 F에 납품하였다는 서류 등을 조작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수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사실을 확인하고, C, E, G(A 대표), H(B 대표)를 특정경제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

(3)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목업 매출액은 3% 미만으로, 청구법인은 목업 매출과 관련하여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으며,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이익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회사의 매출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이익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2016.4.1. I에서 재경, 경리, 감사업무에 해박한 J를 감사로 영입하여 영업, 생산, 구매에 관한 내사를 진행하였다. (나) 2021년 7월경 청구법인은 감사업무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에 D에 대한 목업매출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영업부 직원에게 문의하였으나, 목업매출은 퇴직한 E이 처리한 사항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 C의 월별 매출 보고자료에는 목업매출이 기록되어 있고, 월별 매입 보고자료에도 매월 목업매입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자동차 제품과 금형을 생산하나, 목업은 D에서 주문이 있는 경우에만 외부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D가 지정하는 업체에 납품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따라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재고에 대한 수불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실제 목업제품이 생산되어 D가 지정하는 업체에 납품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5404 판결 참조),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선의의 매수인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1985.7.9. 선고 85누211 판결, 국심 2005서2905, 2006.6.8. 참조). 법원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고(부산고등법원 2017.10.18. 선고 2017누10022 판결), 조세심판원도 “상대방이 비록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고 거래형태상 사실과 다른 거래로 의심할 수 없었다면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1중2580, 2011.11.22. 등).

(5)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취 및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연루된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으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2014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쟁점거래처들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는바, 이 건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일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6)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쟁점거래를 진행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은 목업 주문이 있는 경우 D를 거치지 않고 D가 지정하는 업체에 직접 납품하였다. 청구법인이 임직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고소하여 처분청에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거래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간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거래처들의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주 매출처인 D에 제품을 납품하는 쟁점거래처들에게 생산을 의뢰하면서도 해당 사업자가 관련 업종 종사 이력이 있는지, 생산설비가 갖추어졌는지, 제품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납품되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 해당 거래를 주도한 임직원에 대해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용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공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한 점을 감안하여, 본세의 경우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지연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은 관련 매출세액을 납부하여, 조세의 일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금의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조세범칙행위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부당하게 공제받아 과소납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사용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 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이는 청구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문제일 뿐, 청구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부과될 조세 채무를 면제할 사유로 볼 수 없다. 법원은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거래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 되었을지라도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21.2.18. 선고 2017두38959 판결), 법원도 사용인의 배임적 행위를 법인이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조세 탈루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사용인이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자는 K으로, K은 G(A 대표자)의 처남이자, H(B 대표자)의 부친이며, G와 H는 K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실제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A는 매출액의 100%, B는 매출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 내역

○○○ (나) 처분청이 제출한 K의 심문조서 내용에 따르면, L은 C로부터 쟁점거래의 제안을 받아, 비자금 명목으로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M(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1.10.25. 수원지방검찰청에 C와 쟁점거래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특정경제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은 2024.11.12. 피의자들(C, E, M, K)에게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조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쟁점거래는 임직원의 횡령 등 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졌을 뿐 아니라 쟁점거래처들까지 이에 가담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인식할 수 없었던바,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본래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청구법인에게 탈세목적이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임직원 관리의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진행하면서 임직원 관리, 거래처 확인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