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9.10.11.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취득가액은 OOO원)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OOO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5.4.11.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 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전자송달)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5.7.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25.8.1.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후 2025.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전자송달의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5.4.11. 전자송달의 방식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았고,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123일이 지난 2025.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