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서는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을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세대는 같은 시 조정대상지역 내 이전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서는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을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세대는 같은 시 조정대상지역 내 이전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의 이사(실입주) 및 종전주택의 양도까지 모두 완료하였다. (가)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인 2020.12.30. 신규주택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명부를 작성하여 등록하였고, 처음부터 신규주택에 실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 전부터 내부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청구인은 잔금일 다음 날인 2020.12.31.부터 2021.2.4.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때까지는 종전주택에서 임시 거주하다가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21.2.4.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였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신규주택에 이사하여 실거주하였던 점은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OOO의 보험계약의 자택주소가 2021.8.27. 변경되었던 사실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까지 신규주택에 이사하여 실거주하였던 점은 자녀의 학습지 담당교사가 변경되며 인수인계된 날이 2021.1.9.였던 점, 자녀가 다니고 있던 학원에서 보낸 2021.6.9.경의 문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서 실거주하였던 사실은 아파트 관리비 납부내역과 아파트 차량OOO입출차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라) 이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2021.2.4.부터 현재까지 계속 신규주택에 거주하여 취득일인 2020.12.20.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12.29.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실거주하였던 점은 이견의 여지 없이 입증된다. (마) 아울러,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원인이 된 종전주택 역시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기 전인 2021.3.5.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원(배우자 a, 자녀 b)의 전입신고가 누락된 것은 개인 가정사에 기인한 단순한 착오 내지 실수에 불과하였을 뿐, 어떤 의도가 개재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실거주하였고 종전주택도 양도하였는데, 청구인만이 신규주택의 취득일인 2020.12.30.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2021.12.29.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투지 않지만,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신규주택에 실거주하면서도 전입신고를 누락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나) 청구인의 자녀는 어릴 적부터 성정이 예민하며 심한 분리 불안 증세를 겪었는데, 이러한 증상은 종전주택에 거주하던 2020년경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서 더욱 심해졌고, 급작스런 환경변화에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많이 겪는 자녀의 특성으로 인해 청구인과 배우자도 아이가 처음 겪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애쓰는 상황이었으며 여름쯤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좀 더 심화되어 2020.7.11. 외부 심리상담가로부터 임상심리학적 평가를 받기까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넓은 평형에 거주환경이 좋았던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였으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이사 소식을 알렸으나, 청구인의 자녀는 이제 막 1학년 2학기에 접어든 상태여서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표현하였는데, 기존 초등학교 통학로보다 600m 이상 멀어질 뿐 아니라, 통학거리도 10분 이상 늘어나는 사실과 나아가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집이 가까워 조금이나마 교류가 있었던 친구들과 관계가 소원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특히 신규주택과 가까운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사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라) 하지만 청구인으로서는 2020.9.15. 신규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상황이라 계약을 무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자녀를 달래며 이사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자녀가 이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예민한 반응 내지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증상을 최소화하고, 또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가 알기로는 주소 이전 사실을 학교에 알릴 경우 주거지와 좀 더 가까운 인근 초등학교로 자동(강제) 전학을 가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신규주택에서 자녀를 자동차로 통학시키며 자녀가 진정이 될 때까지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이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이가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나면 그때 전입신고를 보완할 생각으로 먼저 세대주였던 청구인 본인만 전입신고를 마쳤다. (마) 이후 청구인은 교육청 문의를 통해 주거지에 좀 더 가까운 초등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자동(강제) 전학을 가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여 근시일 내 전입신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OOO에 근무 중이었던 청구인은 갑작스럽게 해외 장기출장을 지시받고 2021.8.24. 출국하여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2022.6.21. 되어서야 귀국하는 바람에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전입신고 보완을 미처 챙기지 못하였던 것이다. (바) 그러던 중 종전주택의 매수인이 주택을 매수한 지 약 2년여가 되는 시점에서 주택의 처분 내지 임대를 추진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때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청구인 배우자와 자녀의 전입신고가 기존 주택에 남아있으니 전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어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의 전입신고의 누락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2022.11.18. 신규주택으로의 형식적 전입신고를 서둘러 하게 되었다. (사)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전입신고가 누락된 것은 실거주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등의 의도가 아니라, 자녀의 특수한 상황이나 청구인의 해외출장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전입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착오 내지 실수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3) 실수요자 중심 주택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를 목표로 한 소득세법 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에 저촉되지도 않는다. (가) 청구인 세대의 경우 자녀의 특수한 상황이나 청구인의 해외 출장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주인 청구인 본인만 전입신고를 하고 배우자와 자녀는 전입신고를 누락하였는데, 청구인 외 나머지 세대원들이 실거주지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불일치하게 된 상황에서 청구인 배우자와 자녀가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둠으로써 부동산 투기나 불법청약을 시도했다던지 하는 소위 ‘위장전입’의 의도와 연관되는 어떠한 불법적인 배경이나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나) 아울러, 청구인 세대의 경우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를 통상의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 없고, 주민등록법상 단순한 전입신고 누락으로서 OOO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항에 불과하다. (다) 또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 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도입 배경과 입법취지에 따르더라도 소위 ‘1주택 갈아타기’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었을 뿐이었던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배제, 박탈하는 것은 도리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1세대 1주택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라) 정부는 2019년 조세정책 및 세제 분야에서의 주요 골자로 ‘실수요자 중심 주택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를 정책목적으로 내걸었고, 이 중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다가 위 2년의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할 것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두도록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것)하였는데,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추가 전입 요건은 실수요임이 명확한 일시적 2주택자들, 특히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를 가기 어려운 다양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입신고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세당국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기획재정부는 2022.5.9.자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한다고 밝히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전입 요건을 삭제, 폐지하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마) 이 건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세대원전원 이사 및 세대주인 청구인의 전입신고, 나아가 종전주택의 1년 이내 양도사실까지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주택의 실수요자와 일시적 2주택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입법취지에 전혀 배치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일부가 형식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을 배제한다면, 오히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목표와 정책 목적이 퇴색될 뿐 아니라 오로지 문언에 따른 기계적 과세, 세수 확보만을 위한 무리한 과세의 결과만이 남게되므로 납세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과 취득한 신규주택의 계약일, 등기접수일, 매매금액은 각각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계약일 및 등기접수일> (단위: 원) (나)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과 세대원(배우자 a, 자녀 b)의 주소 및 전입신고일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인 2020.12.30. 전입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원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2022.11.18. 전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과 세대원(배우자 a, 자녀 b) 전입신고내역> (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세대원(배우자 a, 자녀 b)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이사하여 실거주하였음을 주장하는데, 신규주택의 취득일인 2020.12.30. 신규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명부에 등록하였으며 가족사항에는 배우자와 자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규주택 입주자명부(2020.12.30.) 일부>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실거주하기 위하여 2020.12.31.부터 2021.2.4.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공사 완료일인 2021.2.4.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테리어 견적서와 포장이사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계약한 OOO보험의 우편물 송달을 위한 자택주소가 2021.8.27. 신규주택 주소지로 변경 처리된 내역과 자녀의 학습지 담당교사 변경(2021.2.9. 인계인수) 및 학원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가 어릴 적부터 성정이 예민하며 심한 분리 불안 증세를 겪었는데,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표현하며 특히 신규주택과 가까운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사를 완강히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자녀의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2020.7.11. 평가) 일부> (마) 이후 청구인은 교육청 문의를 통해 주거지에 좀 더 가까운 초등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자동(강제) 전학을 가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여 근시일 내 전입신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해외 장기출장을 가게 되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전입신고 보완을 미처 챙기지 못하였고, 해외에서 귀국하여 2022.11.18. 신규주택으로 형식적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바) 종전주택의 양도 및 신규주택의 취득 등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종전주택의 양도 및 신규주택의 취득 등>
(2) 처분청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원(배우자 a, 자녀 b)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부인하고, 2025.6.1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설명하는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 ㆍ 개정문 일부>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며, 단지 자녀의 분리 불안 증세와 환경 변화 및 전학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청구인의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세대원의 형식적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늦게 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2020.3.1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는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추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강화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요건과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청구인만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원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할 것을 비과세의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세대 전원이 이사하는 것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그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서는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을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세대는 같은 시 조정대상지역 내 이전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규주택의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다.
(4)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