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a는 청구인의 아들 b의 친구로서,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하다며 청구인의 이름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빌려주게 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출근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명의대여 후 OO남도 OO시 OO구에 소재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PC방을 운영하였다. (가) a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사업자 통장까지도 청구인 명의로 발급하여 사용하였고, 발급된 계좌(OO 352-1388-26**** 외 2) 의 잔액 부족 시 잔액이 부족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 입금과 출금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이는 a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a는 쟁점사업장에서 체납이 발생하자 2021.6.21. 폐업함과 동시에 다른 주소지에서 현재까지 OO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OOO의 홈페이지에는 a의 이름과 함께 여러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a가 실질 사업자로서 금융 거래를 관리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나) 2025.2.18. 청구인이 a에게 보낸 OOO메신저 내용에는 실질 사업자인 a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납부를 해달라는 내용이 적혀있고, 청구인은 a에게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2017.5.8.부터 2019년까지 OO 부근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아들의 PC방 운영을 도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이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였다면 청구인의 생활 근거지와 경제활동의 중심은 당연히 OOO 지역이어야 하고, 적어도 OOO 개업 이후부터는 OO도 OOO 지역에서 카드 사용 내역이 집중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개업일 이전인 2017.5.8.부터 이미 OOO도 OO시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카드 사용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이 개업한 2017.12.5. 이후에도 일관되게 OOO도 OO시에서만 카드가 사용되었다.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과세기간인 2018.7.1.부터 2018.12.31.까지 하이패스 카드 사용 내역이 전혀 없는데, 이는 해당 기간 동안 OOO도 OO시에 계속 머물면서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만약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면 OO도 OOO를 오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였을 것이고, 그에 따른 하이패스 사용 내역이 있어야 한다. 특히 쟁점사업장의 개업 이전부터 OOO도 OO시에서 계속 주유를 하였다는 것은 생활근거지가 OOO도 OO시라는 것이고, 계속 상주하며 차량을 이용한 경제활동(아들의 PC방 운영 지원)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는 처분청들이 a로부터 관련 자료를 징취하였을 가능성이 많고, 처분청들 스스로가 a를 실질 사업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a가 OOO와 쟁점사업장 사이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a가 두 업체를 모두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청구인이 실질 사업자라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으로 청구인을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사업의 실제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한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은 a에게 명의대여 후 아들 b이 운영하는 PC방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교통카드 상세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서류에는 고객명이 ‘김*형’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교통카드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들 b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해당 교통카드 상세내역은 탑승일자 기준 2017.5.3.부터 2017.5.30.까지, 2019.2.1.부터 2019.3.21.까지 등의 내역만 있을 뿐, 부가가치세 해당 과세기간인 2018.7.1.부터 2018.12.31.까지의 내역은 없다. 설령, 청구인이 아들 b 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했고, 2018.7.1.부터 2018.12.31.까지의 교통카드 내역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이 PC방을 직접 운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2) 청구인은 a가 쟁점사업장의 명의뿐 아니라, 청구인 명의 계좌 3개를 사용하였으므로 a가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3개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입출금 전체 내역이 아닌 a와의 거래만 추출한 것으로 그 내역을 검토한바, a 외의 자와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a로부터 입금된 금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계좌를 a가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a가 청구인 명의 계좌 3개를 관리하면서 잔액이 부족한 계좌로 돌려막기 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은 청구인 명의 계좌와 a 사이의 거래만 있고, 청구인 명의 계좌 사이의 거래는 확인되지 않으며, 입출금 사이의 시간적·금액적 연관성도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a가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후, 2021.6.21. 쟁점 사업장을 폐업시켰고, OO도 OOO시 OO읍 일대에서 현재까지 OOO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 a 자신 명의 계좌를 게시하였으므로, a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서 금융거래를 관리한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서는 2021.6.21. 홈택스로 접수되었는데, a가 이에 관여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a가 체납하였다는 것 또한 청구인의 주장일 뿐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은 a가 OOO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 자신 명의 계좌를 게시한 것이 a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서 금융거래를 관리한 증거라고 주장하였는데, a가 청구인 명의 계좌를 게시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사업을 위해 자기 명의 계좌를 게시한 것이 어째서 청구인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를 관리했다는 증거인지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화면 캡처 출력물은 일견 청구인이 a와 대화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은 청구인이 a에게 일방적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일 뿐, a의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은 없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명의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신고와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청구인이 아닌 a가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5)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유효하다.
(1) 국세기본법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2017.12.5. 청구인의 아들 b은 aaa세무서를 방문하여,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실물을 제시하고 청구인을 대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2018.5.14. b은 bbb세무서 민원실을 방문, 청구인을 대리하여 상호를 OOO에서 OOO으로, 주업종을 ‘장판·데코타일·마루 도매업’에서 ‘전자상거래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2019.4.9. 청구인은 bbb세무서 민원실을 방문,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OOO에서 OOO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2021.6.18.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서가 2021.6.1.을 폐업일로 홈택스에 접수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명의대여 후 아들 b이 운영하는 OOO도 OO시 OO구 OO로 OOO, O층에 소재한 PC방에 2017.5.3.부터 2020.4.7.까지 자택인 OO에서 출퇴근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들 b 명의의 하이패스 교통카드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들은 해당 교통카드 상세내역은 탑승일자 기준 2017.5.3.부터 2017.5.30.까지, 2019.2.1.부터 2019.3.21.까지 등의 내역만 있을 뿐이라는 의견이다. <b 명의의 하이패스 교통카드 내역(일부 발췌)> (나) 청구인은 a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용계좌를 만들어 수십 회에 걸쳐 입금과 출금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좌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들은 입출금 전체 내역이 아닌 a와의 거래만 추출한 것으로 그 내역을 검토한바, 해당 계좌를 a가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내역(일부발췌)>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메신저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2017.5.8.부터 2019년까지 OOO도 OO시 부근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그 내역을 제출하였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일부 발췌)>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시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월세)계약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실물이 제출되었고, 2019.4.9. 청구인이 직접 bbb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1년 폐업일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련 법적 및 경제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하이패스 교통카드의 고객명은 ‘김*형’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교통카드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들 b의 것으로 보이고, 탑승일자도 2017.5.3.부터 2017.5.30.까지, 2019.2.1.부터 2019.3.21.까지 등의 내역만 있을 뿐이며, 또한 청구인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제출하였으나, 누가 사용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메신저 대화 내용은 청구인이 a에게 일방적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일 뿐, a의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과 a는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관계로, 그로 인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인 것으로도 보이는 점, 청구인은 a를 상대로 명의대여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a 본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