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은 독립적 공간이 없는 비상주 공유사무실로, 청구법인 사업을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라 보기 어려움
쟁점사업장은 독립적 공간이 없는 비상주 공유사무실로, 청구법인 사업을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라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에 실제 사업장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22.8.26. 개업한 법인으로, 본점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등록증 소재지 모두 OOO이고, 사무실을 출입하여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OOO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과의 거래내역이 존재하고, 사무실 근처 카드 사용내역도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출입기록 부재를 사유로 쟁점사업장의 실체가 없다는 의견이나, 2024년 12월 당시 보안업체의 협조가 불가하여 2022∼2023년 출입기록을 소급하여 회신받지 못하였고, 2025년 6월 보안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2024년 1월 이후 최근 출입기록을 제출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체가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은 쟁점대표이사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대표이사의 가족묘 또한 OOO에 소재하여, 이는 사업장 소재지를 결정하는 고려사항이었다. (다) 청구법인은 OOO 영업활동을 위해 OOO을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 사건 과세연도인 2022년∼2023년까지 총 13건의 정기이사회 내용, 연회비 입금내역,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찍은 사진 등으로 OOO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세금계산서 IP주소는 단순히 전산 접속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에 불과하여, 이는 사업의 수행지나 사업장의 실체를 입증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특히 재택근무·외근이 빈번한 광고대행업에서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의 외관이 아닌 실질적 업무 수행 및 경제적 실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실질적 사업이 존재하는 사안에서 사무실 출입기록, 세금계산서 IP이력 등 단편적인 사실 및 형식적인 지표와 추정만으로 실질사업 수행을 부정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의 실제 사업장을 서울특별시로 추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가) 청구법인은 광고대행업(마케팅, 브랜딩, 디지털 콘텐츠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비상주 형태로 사업을 유지해 왔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비상주 공간이라는 이유로 사업의 실질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사업장을 서울특별시라고만 추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구체적인 주소·임차내역·사진·거래증거 등이 없이 실질 소재지를 특정하지 않고 고지한 것이다. (다) 이와 같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고 실제 사업장을 서울특별시라고 추정에 의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의 종목, 과세대상, 과세방법 등 모든 과세요건은 반드시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적법한 임대차 임대차계약을 통해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를 OOO 로 등록하고 모든 공적 송달을 쟁점사업장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가)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남영주시로 등록하고, 쟁점사업장으로 우편물을 송달받아, 쟁점사업장은 법적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과세관청 또한 모든 공적 송달을 쟁점사업장 주소로 송달해왔고, 이 건 고지서 또한 쟁점사업장으로 송달하여 처분청 스스로 해당 장소를 실제 사업장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사업장을 부인하면서도 공식 문서의 송달을 쟁점사업장 주소로 일관되게 송달하였음에도, 2025년 갑작스럽게 소급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모순 적인 처분이자 선의의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처분이
(1) 쟁점사업장은 비상주형 공유오피스로, 사무실 주소만을 임차하고, 실제 상시 근무 공간이나 영업시설을 갖추지 않은 형태로 실질적 사업장 요건을 불충족한다. (가) 쟁점사업장은 연면적 50평 미만의 건물 한 호(OOO)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호에는 약 300개의 사업자가 동일한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쟁점사업장이 사업장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다수의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장소임을 보여준다. 또한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이 비상주 형태로 유지해오고 있다고 한 것처럼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나)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주소지 제공이나 우편물 수취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상주 공유오피스는 실질적인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없다. (다) 실제로 쟁점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인 B(도소매/전자상거래)도 업종 특성상 고정된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소재의 쟁점대표이사의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비상주 형태로 유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상호도 쟁점대표이사 개인사업체와 동일하며, 개인사업체 B와 IP주소 및 랜카드를 공유하는 등 청구법인의 실제 사업장은 쟁점대표이사의 개인 주소지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실제 사업장을 서울특별시라고만 추정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쟁점대표이사의 주소지를 실제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쟁점사업장이 실제 사업장으로 이용되었다는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25년 사무실 출입기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의 2024년 10월 공유오피스 관련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획점검 이후에 발생한 내역으로, 이 건 심판청구의 과세대상 사업연도와 관계가 없다. 또한 2024년 10월 이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가 공유오피스 지역이고, 사업장 인근에서 신용카드를 소액으로 자주 사용하였으며, 점검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사무실 출입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후 사업연도 처분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자료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 근처 영업활동의 입증자료로 OOO 모임 관련 내역도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이 아닌 쟁점대표이사의 배우자인 C의 활동내역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대표이사 1인 기업이다. (다) 청구법인의 2022∼2023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이고, 거래처 중 OOO 소재의 거래처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D 뿐이며, 거래금액 또한 OOO원에 불과하다. 그 외 거래처는 전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고지서를 쟁점사업장으로 송달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스스로 쟁점사업장을 실제 사업장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비상주 공유오피스 특성상 우편물 수취 서비스가 가능함을 알지만, 공유오피스로의 송달(국세청 우편물 자동화센터에서 등록된 사업장으로 일괄 송달됨)과 별개로 실제 사업장인 쟁점대표이사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 및 해명안내문을 송달한 사실이 있다.
(3) 쟁점사업장이 실제 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 감면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저해하게 된다. (가) 조특법 제6조 제1항에서 청년이 창업을 하였을 때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인 경우에는 법인세의 50%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인 경우 100%를 5년간 감면한다. 이와 같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과밀억제권역에 창업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창업을 통해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에서 소비와 고용을 창출시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비상주형 공유오피스는 실제 경제적 파급효과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장소로, 주소지만 두어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감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이용료(월 OOO원)가 저렴한 비상주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한 영세사업자들도 있겠으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에도 위장 등록한 사업자들이 과세관청의 창업 감면 점검 시 확인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대표이사의 주소지가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소재한 비상주공유오피스에 굳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오로지 창업 감면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4)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대표이사의 주소지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에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법인세법 제9조 에서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09조 에서 설립등기일은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고,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이 인정하였듯 청구법인의 사업은 고정된 사업장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 아니므로 쟁점대표이사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OOO에서 2024년 말 서울특별시 OOO로 이전함)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납세지)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표 생략)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6)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이 건 과세처분 대상사업연도를 전후로 한 쟁점대표이사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쟁점대표이사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
○○○
(3)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사업장은 E라는 공유오피스로, 해당 공유오피스를 안내하는 블로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사업장, 안내 블로그>
○○○ (나) 쟁점사업장 사용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OOO 전체면적은 152.61㎡이고, 청구법인은 이 중 3.3㎡를 2020.8.18.∼2023.10.17. 기간 동안 월세 OOO원(보증금 없음)에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OOO는 약 46평으로, 현재 OOO에 사업자등록된 업체 수는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313개이다. (라)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IP주소와, 랜카드 고유번호 등이 쟁점대표이사의 주소지에 소재한 개인사업체 B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IP주소에 따른 위치는 쟁점대표이사의 주소지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공유오피스로 송달한 서류와는 별개로 2025.4.10. 과세예고통지서를 쟁점대표이사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로 송달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4)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5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출입기록, OOO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D과의 거래내역 2건(공급가액 합계 OOO원), 2022∼2023사업연도 당시 쟁점대표이사의 주소지와 쟁점사업장까지의 운행정보(자동차로 26∼31분), OOO 이사회 회의록, OOO 소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영업활동을 위해 OOO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며 OOO 이사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 였으나, 회의록 등에 이사로 쟁점대표이사의 배우자인 C의 이름이 확인된다. (다) OOO 소재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사용연도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 답변서에 따르면 이 건 해명자료 안내 이후인 2025년 사용분이라는 의견이다. <청구법인 제시 OOO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 실제 사업장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을 위한 독립적인 구분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비상주 공유사무실로, 청구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라기보다는 단순히 사업장의 주소 및 사업자 등록, 우편물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한 장소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 방문 기록, 쟁점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등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쟁점사업장 소재지 외의 지역에서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IP 주소 등은 쟁점대표이사의 주소지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창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5서1071, 2025.6.2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