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위약금·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3302 선고일 2026.02.05 조세심판원

최초계약 체결을 가정한 소극적 손해를 실제 피해로 볼 수 없고, 쟁점소송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쟁점금액을 보전금으로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OOO 소재 토지와 지상 건물 2개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21.4.27. A 주식회사(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이후 양수법인이 잔금을 미지급하자 청구인들과 양수법인은 잔금 지급일을 변경하는 추가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들은 양수법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쟁점금액과 관련한 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아래 <표1>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지분별로 쟁점금액을 안분하여, 2025.5.9., 2025.6.2. 및 2025.6.18. 청구인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지분 비율 ㅇㅇㅇ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21.4.27. 부동산 개발업 및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양수법인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OOO원은 그 지급기한인 2022.4.27.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위 매매계약서 제6조 제6항 본문에서 “매수인이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본 계약은 즉시 해제되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몰취된다”고 규정하였으나, 단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022.9.30.까지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해 줄 수 있고, 이 경우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과 양수법인은 2022.4.28. 위 매매계약에 관한 잔금 지급기한을 2022.6.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되 양수법인은 청구인들이 입은 손해 상당액인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법인은 이 변경계약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2022.5.31. 청구인들에게 잔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양수법인은 ① 위 변경계약이 자신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지연이자 8%보다 훨씬 많은 OOO원을 요구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고, ② 설령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인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OOO,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쟁점판결에서 보상금(쟁점금액)의 법적 성질은 변경계약에 따라 원고(양수법인)와 피고들(청구인들) 사이의 새로운 합의에 의한 것으로 그 성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100% 전부 인정하여, “쟁점금액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기존의 잔금 지급일인 2022.4.2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인 2022.4.28. 채무불이행(손해배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당사자들 사이에 (추후) 합의한 것으로, 이는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지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을 가질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힌바 있다.

(2)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7호의 ‘사례금’ 성격의 금원 지급이 아니다. (가) 사례금에 대한 정의 및 판례(OOO) 등을 보건대, 본래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추가적 대가, 법적 의무 없는 협조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또는 기타 분쟁을 종결시키는 것 자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금에 해당하고, 즉, 당사자간 수수한 금원이 1) 본래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추가적 대가 또는 법적 의무 없는 협조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기타 분쟁을 종결시키는 것 자체에 대한 대가라면 해당 금액은 사례금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2) 사례금이 아닌 경우 해당 금액이 실제 발생한 현실적·직접적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의 금원인지 여부를 기초로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쟁점금액은 실제 발생한 현실적·직접적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의 금원일 뿐,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에 대한 사례의 성격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7호의 사례금 성격의 금원 지급이 아니고, ① 이 건 변경계약상 명시적으로 보상금임이 표시되어 있으며, ② 쟁점판결도 쟁점금액의 법적 성질을 실제 발생한 피해(손해배상액)를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한 것으로 ‘위약금, 해약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 받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는바, 그 조세법적 성격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위약금·배상금·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대법원(2004.4.9. 선고 OOO 판결)은 ① 최초 OOO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하였으나, 결국 쌍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OOO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받고 약정한 사실, ②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으나 구체적으로 그 손해액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았고, ③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장기화되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OOO원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없게 되리라는 사정을 고려한 사실, ④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보다는 당사자 쌍방이 용인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 정산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당사자들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손해배상금 액수를 계약금 상당액인 OOO원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던 사안의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OOO원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계약 해제 경위 및 당사자 합의 배경을 기초로 실제 손해액의 객관적 증빙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았다. (라) 서울고등법원(2024.3.22. 선고 OOO 판결 참조)은 합의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임차인은 퇴거하고, 임대인은 이에 대하여 일정부분 보상하기로 하는 바”, “임대인은 명도합의금(이사실비 및 위자료 등)으로 금 팔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고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명도합의금을 사례금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바도 있다. (마)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① 최초 OOO원 가량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하였으나, 결국 쌍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OOO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② 청구인들은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으나 구체적으로 그 손해액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③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장기화되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원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없게 되리라는 사정을 고려하였고, ④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보다는 당사자 쌍방이 용인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 정산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당사자들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손해배상금 OOO원(쟁점금액)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 사안의 경우이다. (바)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위 OOO원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청구인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잔금 납부기한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바, 계약 해제 경위 및 당사자 합의 배경을 기초로 실제 손해액의 객관적 증빙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이 건 매매과정에서 당초 2022.4.27.로 예정되었던 잔금 OOO원의 납부가 2022.6.30.까지로 64일 연장되었으나, 실제로는 2022.5.31.에 잔금이 지급되어 34일간의 지연이 발생했고, 이러한 지연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자금운용 차질, 기존 사업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 등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해당 기간 동안의 자금 미확보로 인한 금융비용, 계약 이행 지연에 따른 관련 프로젝트의 일정 차질,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 지출은 구체적이고 계량 가능한 손해이다. 이 건 변경계약서에는 보상 및 선취이자로 OOO원(OOO)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부연하면 “원계약 제5조 제1항의 조세 등의 부담과 원계약 제6조 제4항의 손해배상 및 원 계약 제7조 제7항의 위약벌을 포함하여(이에 한하지 않는다) 매수인의 변경계약 제2조에 따른 잔금지급기일까지의 잔금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원계약에 의하여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유한회사 B가 연대보증한다[위약벌 OOO원에 대하여 매도인 대표 A(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집행인낙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은 잔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위 공정증서 원본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며,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발생한 법무비용 OOO원을 ooo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손해배상금(합의금,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고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단순히 현재의 손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모든 손해에 관하여 미리 지급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서, ① 추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함(쟁점판결)으로서 그에 따라 대응한 변호사(법무) 비용 등은 물론 ② 처분청의 현재 기타소득세 납부에 따른 세금 상당액도 손해배상금(합의금) OOO원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된 납부기한 연장으로 인해 청구인들은 자금 운용 차질, 후속 사업 지연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불가피하게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합의금이 지급됨으로써,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시간적 가치 손실 및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변경계약서 문구상 쟁점금액은 납부기한 연장이라는, 당초 예상된 거래 일정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한 것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호의나 답례가 아닌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보전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프로젝트의 일정 차질, 추가 비용 지출 등의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실제 발생한 영업 피해라고 보기 어렵고, 계량 가능한 금액도 정확하게 수치화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과세대상인 ‘지연손해금’이 아닌,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비과세대상인 ‘손해배상 합의금’이고, 양수법인의 잔금 미지급이라는 채무불이행이 현실화된 이후로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입게 된 자금운용 계획의 차질, 후속 사업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의 상실, 기존 사업(볼링장, 골프연습장 등) 유지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유·무형의 손해를 신속히 전보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해 그 금액을 OOO원으로 합의한 실손해 배상금이다. 특히, 쟁점판결에서 법원은 쟁점금액을 계약 체결 시 미리 정해두는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단순 지연이자와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른, 채무불이행 발생 이후 현실적 손해에 대해 사후적으로 합의한 배상금으로 판단하였고, 조세의 부과는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실질에 따라야 하는바, 이 민사판결을 통해 확인된 법률관계의 실질을 무시하고 ‘지연손해금’이라는 형식적 명칭에만 얽매여 과세한 이 건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

(5) 청구인들이 객관적 데이터로 산정된 현실적 손해액만 합산하여도 다음과 같이 최소 약 OOO원에서 최대 약 OOO원에 이른다. (가) 첫째는 영업손실로, 잔금이 64일 연장된대로 최초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동안 기존 사업(볼링장, 골프연습장 등)을 정상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발생하지 못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매각 지연으로 인해 기존 사업의 정상 영업도, 신규 사업으로의 전환도 불가능한 영업 공백 상태에 놓였으며, 과거 매출을 기반으로 64일간의 영업손실을 산정한 결과, 최소 약 OOO원에서 최대 약 OOO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둘째는 금융손실(기회비용)로, 잔금이 예정대로 지급되었다면 그 자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금융상품 등에 예치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발생하지 못한 손실액으로서, 청구인들은 잔금 OOO원이 제때 지급되었다면 이를 투자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하였고, 당시 시장금리(회사채 BBB- 3년물 평균금리 연 9.819%)를 보수적으로 적용하여도, 64일간의 금융손실은 약 OOO원에 달한다. 이러한 금융손실은 단순한 이자 차원을 넘어, 청구인들의 자금운용 계획에 따른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수익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쟁점금액은 이러한 직접적인 영업손실과 투자수익 기회상실을 포함한 실질적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 잔금 미지급 기간 동안 대출 이자 등의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부동산 매각 지연으로 인해 유지관리비, 세금, 보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계약 연장과 관련된 변호사 보수 및 2심 소송에까지 이르는 소송비용(OOO원)과 기타 컨설팅 보수가 있다. (라) 따라서, 이처럼 객관적 데이터로 산정된 현실적 손해액만 합산하여도 최소 약 OOO원에서 최대 약 OOO원에 이르는바, 이는 쟁점금액이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 발생한 손해 및 그에 대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대가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손해배상 합의금임을 명백히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의 위약이라 함은 채무불이행을 의미하는 것이고(OOO),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면서 당초 매매대금에 가산하여 명목상 매매대금을 증액한 경우 증가된 매매대금은 위약금이라 할 것이고,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 또는 손해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OOO).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및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양수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주고 수령한 것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금으로 수령한 것으로서 기타소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나) 양수법인이 당초 계약에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들은 당초 계약을 해지하거나 양수법인과의 사이에 합의 해제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잔금지급기일만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던 점으로 청구인들과 양수법인 간의 변경 계약은 당초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유효한 상태에서 당초 계약조건을 일부 변경한 것이고, 이는 실질적인 매매조건의 변경으로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은 양도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연체이자 성격의 지연배상금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이 자금 미확보로 인한 금융비용, 계약 이행 지연에 따른 관련 프로젝트의 일정 차질, 추가 비용 지출은 구체적이고 계량 가능한 현실적인 손해라고 주장하나, 본래의 급부에 해당하는 배상금이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전보금은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본래의 급부 또는 실제의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손해의 전보를 넘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OOO). (가) 부동산 매매 변경 계약시 “매도인 중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청구인 A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상 및 선취이자로 쟁점금액을 지급한다”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연이자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프로젝트의 일정 차질, 추가 비용 지출 등의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실제 발생한 영업 피해라고 보기 어렵고, 계량 가능한 금액도 정확하게 수치화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현실적인 손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란 ‘적극적 손해’로 실제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이고,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를 초과한 손해’는 ‘소극적 손해’로 새로운 수입 발생이나 재산증가액 등을 말하는 것인바(OOO),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후속 사업 지연, 자금운용 금융비용, 법무비용 등으로 실제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배상인 적극적 손해가 아니라, 미래 발생할 수익에 대한 감소예상 등으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2004.4.9. 선고 OOO 판결은 소득세법상 유일하게 적극적 손해를 인용한 판례이나, 본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수 임차인의 명도비용(명소소송, 이사비용, 임차보증금 등)과 건물 2채 철거비용 등 실제 OOO원이 발생하였으나 합의하여 해약금을 OOO원으로 감경한 것으로 적극적 손해로 보았으나, 청구인들은 부동산의 매각과정에서는 본 판례와 같은 명도비용이나 철거비용과 같이 실제 발생한 비용이 없으며, 본 판례는 잔금지급기일 이후 1년, 합의까지 2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보다 적은 합의금에 대해 세법상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나, 청구인들은 60일 동안의 잔금 미지급기간 동안 기존 계약상 8%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위 판례의 해약금 성격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추가로 2010년대 초 법원은 ‘법정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 발생 시 민법상 법정이율(5%)은 비과세소득으로 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상 이율(20% 등)은 과세소득으로 판단해 왔으나, 2014.12.23. 개정된 소득세법은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를 추가하여 부당이득 성질인 민법상 법정이율(5%)부분도 기타소득으로 포함하였고, 이는 원금을 초과하여 받는 모든 금액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확장하는 취지로 청구인이 받은 원금(잔금 OOO원)을 초과하여 받은 모든 금액(OOO원)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는 금전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원) 계약서 중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제6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해줄 수 있고,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들과 양수법인이 작성한 변경계약서 중 쟁점금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초 계약서 중 제6조>

⑥ 매수인이 잔급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본 계약은 즉시 해제되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몰취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일체의 법률상, 사실상의 이의 제기하지 못한다(부제소합의 및 항변포기).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022.9.30.까지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해 줄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상 원 잔금지급일로부터 실제 잔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변경계약서 중 일부 내용> ㅇㅇㅇ

(2) 양수법인은 청구인들과 체결한 변경계약이 자신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지연이자 8%보다 훨씬 많은 쟁점금액을 요구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인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수원고등법원 2024.7.19. 선고 OOO 판결문(쟁점판결)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수원고등법원 2024.7.19. 선고 OOO 판결문> ㅇㅇㅇ

(3)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은 잔금 납부기한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전금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영업 손실과 관련하여, 잔금이 64일 연장된대로 최초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동안 기존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한 손실을 계산해 보면, 이 건 부동산이 매각된 2022년 및 이전 5년인 2017년까지 청구인들이 영위한 사업OOO, 볼링장 및 골프연습장 등)의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고, 5년간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하여 2022년 매출액이 현저히 급감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2022년의 6개월 매출액 중 해당 64일 기간 동 안의 매출 부진(OOO원)은 단순한 일시적 매출 감소 가 아닌 핵심 영업자산의 처분 지연으로 인한 구조적 손실이다. <2022년 및 이전 5년에 대한 이익> ㅇㅇㅇ <64일간 손실> ㅇㅇㅇ (나) 위와 다른 방식으로 보아도, 청구인들의 당시 3년간 일평균 매출액은 약 OOO원으로, 2022년의 일평균 매출액 약 OOO원과 차액이 OOO원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잔금 지연이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최소 64일 이뤄졌다면, 해당 지연 기간 동안 발생했어야하나 달성하지 못한 매출액은 약 OOO원에 달한다. <일 평균매출액 기준 산정액> ㅇㅇㅇ (다) 금융 손실에 대하여, 만약 청구인들에게 매각대금 잔금이 예정대로 지급되었다면, 해당 자금을 다른 수익성 있는 사업이나 금 융상품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고, 최소 당시 신용등급 BBB-의 3년만기 회사채의 평균 금리인 연 9.819%를 적용하더라도, 잔금 OOO원의 64일 지연으로 인한 최소한의 금융손실은 약 OOO원에 달한다. <예상 투자 수익>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양수법인이 잔급 지급을 지연함에 따른 청구인들의 실질 손해에 대한 보전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양수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주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위약금·배상금으로 보이는 점,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쟁점금액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반면에, 이 건 잔금이 64일 연장된대로 최초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청구인들이 얻었을 기존 사업에 대한 매출액 또는 금융 수익을 청구인들이 실제 입은 피해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금액에 대한 소송비용을 청구인들이 실제 부담한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변경계약서에 세금·공과 기타 부담금은 당초 잔금일을 기준으로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변경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내역 ㅇㅇㅇ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