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3295 선고일 2025.10.23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7.2.24.에 개업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OOO에서 건설업/건축, 토목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2019~2023사업연도까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25.3.29.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9․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9사업연도 가산세 OOO원, 2020사업연도 가산세 OOO원)의 환급 및 2021․2023사업연도 결손금 OOO원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쟁점부담금 내역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백만원)

○○○ * 총세액: 총부담세액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5.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최근 법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4532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5.2. 선고 2022구합65757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한바, 취지에 따라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동일하게 판단함이 타당하다. (2) 장애인고용법 상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의의, 성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령상 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기타 금전지급의무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다. (4)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 규정의 개정 경과 및 취지를 살펴볼 때,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산입 대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특히법인세법이 2000.12.29. 개정되면서 종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을 법률로써 직접 규정하게 되었고, 현재는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서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령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 규정의 개정 경과 및 취지를 보면, 현행 법인세법령은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의 범위를 확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개정 시 종전에 손금산입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는 찾기 힘들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장애인고용부담금은법인세법상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장애인고용법은 사업주에게 장에인 고용률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의무고용률(3.1%)에 미달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므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바,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인 ‘부담기초액’은최저임금법상 최저 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의 ‘중한 정도’에 따라 가산되어 있고, 특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가장 중한 정도로서 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 ‘기초부담액’은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징벌’적 성격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조세와 마찬가지로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에 해당하므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장애인고용법 제3조)

(2)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에 의해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에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또한 유권해석(법인세과-145, 2018.2.21.)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으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법인세법제25조 제5호의 공과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으로 인정될 경우 제도 취지와 달리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전액 손금이 인정되는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게 되는 역효과 문제가 예상되므로 당초 정책적 목적달성을 저해할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이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 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가)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얘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4.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5.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과금

(나) 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벌금, 과료(괄호 생략),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3조(공과금의 범위) 법 제21조 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담금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담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양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다. <표2> 쟁점부담금 내역 (단위: 원)

○○○ (나)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1항 에 따라 2019~2023사업연도까지 납부한 쟁점부담금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25.3.29. 쟁점부담금이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9․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9사업연도 가산세 OOO원, 2020사업연도 가산세 OOO원)의 환급 및 2021․2023사업연도 결손금 OOO원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 (다) 처분청은 2025.5.8.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145, 2018.2.21.)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은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이다’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위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환급 등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5.9.24. 2020~2023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취하(201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만 다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은 쟁점 부담금이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 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대법원 2004.3.18. 선고 2001두194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이며, 이때 어떠한 공과금이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과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효과, 공과금의 성격, 공과금이 강제하고자 하는 행정법상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의 내용, 근거 법령의 제개정 경위 내지 연혁, 규정 형식과 내용(문언) 등 해당 공과금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한바,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제28조)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제33조)하도록 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 또한 유권해석(법인세제과-145, 2018.2.21.)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조심 2025서372, 2025.5.13. 외 다수,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공과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쟁점부담금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