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3226 선고일 2026.02.09 조세심판원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ㅇㅇㅇ·ㅇㅇㅇ을 상대로 주주명부말소 및 주식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는데,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일정기간 동안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ㅇㅇㅇ·ㅇㅇㅇ 사이의 녹취록 및 카카오톡 기록에는 ㅇㅇㅇ과 ㅇㅇㅇ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ㅇㅇㅇ·ㅇㅇㅇ을 상대로 주주명부말소 및 주식인도 소송의 소송기록 등을 확인하여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자가 ㅇㅇㅇ·ㅇㅇㅇ지 여부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4.11.25. 청구인에게 한 A 주식회사의 체납세액 합계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A 주식회사의 실질 경영자가 A·B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A 주식회사의 실질주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세액 등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안전관리, 비계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21.7.1.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은 개업일부터 2023.10.20.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1인 주주(100%)이다.
  • 나. 체납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6건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부상 체납법인의 주주(100%)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4.11.25.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0. 이의신청을 거쳐, 2025.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자 실질운영자는 A과 B이다. 청구인은 OOO 건설현장에서 화재감시자로 근무하였는데, 이때 A과 B을 알게 되었다. 당시 A은 건설현장에 화재감시자 인력을 공급하는 아웃소싱업체의 대표였고, B은 A의 지인이다. A과 B은 2021년경 청구인에게 사업을 확장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사업에 필요한 서류와 도장을 A과 B에게 주었다. 이들은 청구인의 서류와 도장을 이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A과 B은 체납법인 외에도 다른 법인을 설립한 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수하였는데, 당시 체납법인 외 B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경찰은 청구인에 대한 경찰조사에서 제출한 녹취록 및 카카오톡 기록 등으로 A과 B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A과 B에게 체 납법인과 관련한 체납세액과 본인의 동의 없이 체납법인의 주주와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2024 년경 체납법인과 A 및 B을 상대로 주주명부말소 및 주식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주주(100%)이고, 실질 운영자가 아니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당하다.

(2)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이는 B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B의 배우자인 C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한 것이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면 급여를 지급받았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A과 B으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의 실질운영자가 A으로 밝혀져 불송치 결정된 점과 청구인은 체납법인, A, B을 상대로 주주명부말소 및 주식인도소송을 진행하여 일부 승소한 점,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등에 관여한 적도 없고, 주금을 납입하지도 않았으며,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이를 전제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불송치 결정서는 체납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과 관련된 것이고, 청구인은 주주명부말소 및 주식인도 소송을 진행하여 일부 승소하였다고 주장하나, A·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일부 승소한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도 자백간주로 인한 판결이므로 법원이 실질적인 증거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특정하였 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 판결에서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임은 전제로 A·B이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을 인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는 등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 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체납법인의 통장(OOO) 이체 내역(2021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을 확인한 결과, 체납법인은 2021∼ 2023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OOO 계좌(OOO) 로 이체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참고인 진술조서에도 체납법인의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계좌으로 OOO원이 이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A·B으로부터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직접 은행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상 주주였다면 그 실행 주체로서 은행과 직접 협의하거나 관련 문서에 서명하는 등의 행위를 수행할 이유가 없고, 이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2)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소유 사실은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며, 만일 명의주주라면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OOO),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관련이 없는 청구외법인과 연관된 불송치 결정서, 임의 작성이 가능한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실질 주주라고 주장하는 A·B과 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통장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체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법인 C,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2,000주)를 가진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100%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있다는 사실은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또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조합원”이라 한다). 다만,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안전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21.7.1. 설립되었고, 체납법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었 으나, 2023.2.24. 청구인과 A이 공동대표로 변경되었고, 2023.10.20. 청구인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이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D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은 2022.7.15. 안전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후, 2024.8.21. 폐업하였고, 설립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E이었으나, 2023.11.3. 청구인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표2> 체납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임원 내역 ㅇㅇㅇ (다) 체납법인의 설립 신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 C 및 2021.6.29.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2,000주(지분 100%)를 소유하고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체납법인의 202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00주(지분율 100%) 소유하였고, 현재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청구외법인 등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의 2021년~2023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내역 ㅇㅇㅇ (바) 체납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쟁점체납세액 OOO원을 체납하였다. <표5>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내역 ㅇㅇㅇ (사) 처분청은 2024.11.25.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100%)인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한 뒤, OOO을 고지하였다. (아)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A과 B으로부터 체납법인 등을 설립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청구인의 명의로 OOO원을 입금받은 후 B의 지시로 F 등에게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청구인의 명의를 말소하고,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을 A·B에게 인수하라는 취지로 2024.8.30. 체납법인과 A·B을 상대로 주주명부말소 및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5.11.6.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A·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인용된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다. 위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과 A·B 사이의 메시지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로 보이지 않으나, 청구인이 A·B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라는 청구를 할 계약상·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A은 청구인에게 ‘경찰조사와 관련하여 형(A)이 시키는 대로만 했고, 니(청구인)가 모르는 걸로 가고, 실질적인 운영은 G(A)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A에게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B은 청구인에게 ‘체납법인과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고, 자신(B)이 처리하고 있으니 큰일 없을 것이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하면서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청구인, C(B 아내), A, D(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26.1.21.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체납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은 OOO원을, C·B은 OOO 원을, A은 OOO원을, D은 OOO원을 각 지급받았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OOO원 중 OOO원은 A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은 것이며, 나머지는 차량 대금의 대납을 위해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도 받았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A·B을 상대로 주주명부말소 및 주식인도 소송(OOO)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는데,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2023.2.15.부터 2023.10.18. 기간 중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A·B 사이의 녹취록 및 카카오톡 기록에는 A과 B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A·B을 상대로 주주명부말소 및 주식인도 소송의 소송기록 등을 확인하여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자가 A·B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