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자 실질운영자는 A과 B이다. 청구인은 OOO 건설현장에서 화재감시자로 근무하였는데, 이때 A과 B을 알게 되었다. 당시 A은 건설현장에 화재감시자 인력을 공급하는 아웃소싱업체의 대표였고, B은 A의 지인이다. A과 B은 2021년경 청구인에게 사업을 확장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사업에 필요한 서류와 도장을 A과 B에게 주었다. 이들은 청구인의 서류와 도장을 이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A과 B은 체납법인 외에도 다른 법인을 설립한 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수하였는데, 당시 체납법인 외 B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경찰은 청구인에 대한 경찰조사에서 제출한 녹취록 및 카카오톡 기록 등으로 A과 B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A과 B에게 체 납법인과 관련한 체납세액과 본인의 동의 없이 체납법인의 주주와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2024 년경 체납법인과 A 및 B을 상대로 주주명부말소 및 주식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주주(100%)이고, 실질 운영자가 아니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당하다.
(2)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이는 B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B의 배우자인 C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한 것이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면 급여를 지급받았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A과 B으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의 실질운영자가 A으로 밝혀져 불송치 결정된 점과 청구인은 체납법인, A, B을 상대로 주주명부말소 및 주식인도소송을 진행하여 일부 승소한 점,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등에 관여한 적도 없고, 주금을 납입하지도 않았으며,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이를 전제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불송치 결정서는 체납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과 관련된 것이고, 청구인은 주주명부말소 및 주식인도 소송을 진행하여 일부 승소하였다고 주장하나, A·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일부 승소한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도 자백간주로 인한 판결이므로 법원이 실질적인 증거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특정하였 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 판결에서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임은 전제로 A·B이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을 인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는 등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 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체납법인의 통장(OOO) 이체 내역(2021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을 확인한 결과, 체납법인은 2021∼ 2023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OOO 계좌(OOO) 로 이체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참고인 진술조서에도 체납법인의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계좌으로 OOO원이 이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A·B으로부터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직접 은행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상 주주였다면 그 실행 주체로서 은행과 직접 협의하거나 관련 문서에 서명하는 등의 행위를 수행할 이유가 없고, 이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2)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소유 사실은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며, 만일 명의주주라면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OOO),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관련이 없는 청구외법인과 연관된 불송치 결정서, 임의 작성이 가능한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실질 주주라고 주장하는 A·B과 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통장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체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법인 C,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2,000주)를 가진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100%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있다는 사실은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또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