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8.23. 주식회사 A(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OOO 등 5필지 대지 2,016.65m 2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OOO 등 주택 19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4.11.20. 위탁자에게 이 건 토지와 쟁점주택에 대한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위탁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와 쟁점주택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5.5.8. 청구법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다. 한편, 위탁자는 2024.3.15. 2022∼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 토지와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4.24. 2022∼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중 이 건 토지분에 대해서는 쟁점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하고, 쟁점주택분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위탁자는 이에 불복하여 202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5.4.9.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조심 2024중3829)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5.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주택은 재건축사업 건설부지로 확정된 구역 안에 있는 사실상 멸실되어 주택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납부고지는 위법하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해석함에 있어 순수토지 뿐만 아니라 주택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주택 등 건물이 있더라도 단전, 단수되고 실제 폐허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면 기존 주택 등을 철거만 하지 아니하였을 뿐 실제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쟁점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주택재건축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철거 예정 주택으로서 세대원이 퇴거 이주하여 단전, 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의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주택의 외형에 불구하고 주택으로서의 사용가치가 상실되고 새로운 주택의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고(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868, 2008.6.18.), 법원에서도 단전, 단수조치 및 철거가 해당 주택의 취득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들이 취득과 인접하여 이루어졌다면 단전, 단수조치 및 철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하게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OOO), 취득 당시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OOO)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사례나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전, 단수조치가 있고 철거예정, 출입문 봉쇄 등 주택으로서의 사용가치가 상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방치되어 있는 현장 상황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주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이러한 법령 해석이나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쟁점주택은 쟁점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한다. 주택건설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승인까지 3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주택가격에 전가되어 분양가격이 상승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하여 주택 수요자에게 조세가 전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 이 건 토지와 같이 쟁점규정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위탁자는 이 건 토지와 쟁점주택에 대한 2022∼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에 따라 쟁점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일부 감액경정하였고,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또한 이 건 토지를 쟁점규정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2) 쟁점주택은 세대상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았고, 실제 주택의 외형이 유지되고 있으며, 2024년도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피더라도 주택분으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실질과 형식이 모두 주택에 해당한다. 처분청이 2024.7.5. 쟁점주택에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의 구조나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호실마다 구분등기되어 있는 대경연립(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 중인 호실도 있는 것으로 현황 확인되었으며, 공부상으로도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아니하였다. 쟁점주택은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4.6.1.) 현재 건축물 대장상 존치 중인 건물로 확인되고,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이 실질적으로 멸실된 상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납세자인 위탁자가 쟁점주택을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2022∼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이를 2025.4.9. 기각 결정(조심 2024중3829)하였는바, 동일한 과세대상물건인 쟁점주택을 쟁점규정의 과세특례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