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된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셋째 자녀(A)가 미숙아(OOO)로 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진단서를 보면 2015.10.3.부터 2015.10.19.까지 B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셋째 자녀의 사회보장급여통지서를 제출하였고, 사회보장급여통지서를 보면 서비스 내용은 ‘OOO’이고, 판정등급은 ‘OOO등급’으로 나타난다. (다) 경기도 OOO의 초등학교 배정 기준을 보면 동일 단지내 119동 이하(종전주택)는 OOO초등학교, 120동 이상(신규주택)은 OOO초등학교로 배정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 OOO의 외국인 비율은 5.8%로 같은 시 OOO(2.3%), OOO(2.3%), OOO(1.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신규주택(2009.OOO 준공)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는 아래 <표2>와 같고, 공사기간 시작일은 2023.2.15.로 신규주택 취득일(2022.2.23.)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으로 확인된다. <표2> 신축주택 인테리어공사 계약서
○○○ (마) 청구인이 종전주택 양도이후 거주한 주택(경기도 OOO외 1필지 OOO)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차기간은 2022.4.15.부터 2023.4.14.까지로 하며 보증금은 OOO원에 월세 OOO원으로 확인된다. (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위치하고, 청구인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약 1년 2개월(1년 59일) 뒤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분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면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2022.2.23.)로부터 약 1년 2개월 뒤에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2023.4.20.)하여 1년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종전주택을 양도(2022.4.22.)한 이후 임시거주주택(2022.4.15.~2023.4.14.)에 보증금(OOO원)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어서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청구인이 신규주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인테리어공사(2023.2.15.~2022.4.20.)를 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실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종전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여 청구인이 인테리어공사와 동시에 전입신고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인테리어공사로 인해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입신고만 하게 되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 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투기목적의 주택소유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의 안정 및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인데 청구인 세대의 경우 투기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이 1년을 경과하게 된 사유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