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책임도 본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됨
대리인의 책임도 본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세무사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일체를 위임하여 쟁점세무사가 청구인을 기망하였더라도 해당 사유가 신고의무를 알지 못할 피치 못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세무사의 기망을 이유로 한 청구인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 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쟁점세무사는 2022.6.22. 아래와 같이 ‘양도세수임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를 받았다. <청구인과 쟁점세무사가 작성한 ‘양도세수임계약서’ 발췌> (그림삽입을 위한 여백) (나)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수표 사본 및 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6.20. OOO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같은 날 쟁점세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10.22.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 관련 신고내역 및 납부내역 확인 요청 문자를 받은 후, 쟁점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라고 주장하는 b에게 양도소득세 무납부 상황을 확인하고 기한후신고의 협조를 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24.10.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4.11.20. 쟁점세무사 및 b을 경기AAA남부경찰서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기AAA남부경찰서장은 혐의 인정의 내용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불구속)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과 유사한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c 등도 쟁점세무사 등을 고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OOO)은 OOO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 등을 인정하여 쟁점세무사에게 징역 7년 및 배상신청인 7명에 대한 피해배상을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관련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관련판결의 주요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사무를 위임한 쟁점세무사에게 사기를 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는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인 점, 세무대리인의 대리행위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업무를 위임한 납세의무자에게 효력이 생기는 것(민법제114조)이므로 쟁점세무사가 법령상 정한 기한 내에 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른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쟁점세무사가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할 것이라는 청구인의 신뢰를 배신하고 청구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