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의제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3032 선고일 2025.09.19

쟁점주식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이익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2022.7.1. 배우자인 B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2.8.30. B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수한 후, 같은 날 양수한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 나. 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8.5.∼2024.9.3.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이를 소각함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12.10.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6. 이의신청을 거쳐 2025.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최근 대법원에서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주식양도금액이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주식을 증여한자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에 대해 심리불속행하는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두24659 판결). 전심인 수원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주식으로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주식을 양도하여 현금으로 증여할 것인지는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래 방식의 하나이고, 납세의무자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하되,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방식이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거래를 우회함에 따른 위험이나 손실을 파악하여 그러한 선택을 할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거래를 재구성하여야 함에도 과세관청은 이러한 과정은 간과하고 단순히 거래의 결과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세부담이 많은 쪽의 거래가 실질내용이라고 판단, 거래를 재구성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수원고등법원 2024.4.5. 선고 2023누14332 판결). 이에 추가하여 수원고등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인데,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취지를 오해하여 여러 단계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며 처분청 패소결정을 하였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의 배우자가 아닌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행위를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처분청 패소결정을 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24.5.30. 선고 2023구합74345 판결). 그리고 처분청은 주식 소각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부동산(C) 취득 자금 중 일부는 청구인의 2023.10.31.자 OOO원 차입을 통해 납부하는 등 모든 소각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관련법령,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이익소각한 경우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각대금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처분청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융조사를 통하여 수증자인 B의 주식대금 사용처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B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고, B는 그 중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수령한 OOO원을 본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 및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쟁점주식 소각은 처음부터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진행된 것인바, 쟁점주식 소각대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소각결정에 이르기까지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는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청구인은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증여자의 종합소득세 회피라는 이익만을 얻었다.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래형태를 거친 것일 뿐,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세(의제배당)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2022.7.1. 배우자인 B에게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22.7.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것을 결의하였고, 2022.8.30. B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수한 후, 같은 날 양수한 쟁점주식을 소각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보유지분은 쟁점주식 증여 전 95%에서 쟁점주식 소각 후 92.88%로 변동되었다. (다) 쟁점법인은 B에게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2022.9.20. OOO원을, 2022.11.15.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B에게 2022.11.15. OOO원, 2023.11.6. OOO원, 2023.11.7. OOO원(합계 OOO원)을 차입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11.15. 본인 명의로 신규예금을 가입하여 OOO원을 입금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1.7.29. C OOO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2023.11.6. 위 부동산의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11.8. 쟁점법인에 대한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였다. (사) 조사청은 2024.7.4.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4.8.5.∼2024.9.3.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B에게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2024.7.12. OOO원, 2024.7.13. OOO원을 상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이익소각한 경우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각대금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되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 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거래 이후에도 쟁점법인 발행주식 지분에 큰 변동이 없었던 점, 수증자가 취득한 쟁점주식 평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쟁점주식 양도 및 소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의 목적 외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배우자인 B에게 차입 명목으로 2022.11.15. OOO원, 2023.11.6. OOO원, 2023.11.7. OOO원을 지급받았고, 2022.11.15. 본인 명의의 신규예금에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2023.11.6. C의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2023.11.8. 쟁점법인에 대한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는 등 B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본인 소유 부동산의 취득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식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이익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