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이익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이익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2022.7.1. 배우자인 B에게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22.7.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것을 결의하였고, 2022.8.30. B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수한 후, 같은 날 양수한 쟁점주식을 소각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보유지분은 쟁점주식 증여 전 95%에서 쟁점주식 소각 후 92.88%로 변동되었다. (다) 쟁점법인은 B에게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2022.9.20. OOO원을, 2022.11.15.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B에게 2022.11.15. OOO원, 2023.11.6. OOO원, 2023.11.7. OOO원(합계 OOO원)을 차입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11.15. 본인 명의로 신규예금을 가입하여 OOO원을 입금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1.7.29. C OOO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2023.11.6. 위 부동산의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11.8. 쟁점법인에 대한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였다. (사) 조사청은 2024.7.4.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4.8.5.∼2024.9.3.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B에게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2024.7.12. OOO원, 2024.7.13. OOO원을 상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이익소각한 경우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각대금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되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 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거래 이후에도 쟁점법인 발행주식 지분에 큰 변동이 없었던 점, 수증자가 취득한 쟁점주식 평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쟁점주식 양도 및 소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의 목적 외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배우자인 B에게 차입 명목으로 2022.11.15. OOO원, 2023.11.6. OOO원, 2023.11.7. OOO원을 지급받았고, 2022.11.15. 본인 명의의 신규예금에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2023.11.6. C의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2023.11.8. 쟁점법인에 대한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는 등 B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본인 소유 부동산의 취득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식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이익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