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조합원 이자대납액 공통손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3012 선고일 2025.12.10 조세심판원

조합원 이자대납액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무관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7.25.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경기도 안양시 OOO 일대를 재개발하는 OOO(이하 “쟁점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대출 이자 합계 OOO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비수익사업 부문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관련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이자비용이 쟁점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통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이자비용 중 쟁점정비사업의 수익사업 부문의 분양 면적비율(45.64%)에 해당하는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기 신고․납부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25.3.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이자비용이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서 공통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5.5.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이자비용은 쟁점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원들의 신속한 이주를 장려하고자 지출된 비용으로, 법원도 위와 같은 성격의 이주비에 대한 금융 비용이 정비사업의 진행에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한 금융 비용이 전체 재건축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고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9.15. 선고OOO 판결)하였는바, 쟁점이자비용을 쟁점정비사업의 공통 비용으로 보아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이자비용은 비수익사업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통손금으로서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9.15. 선고 OOO 판결)의 경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로 확정된 것으로도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합이 부담한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대출 관련 이자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전체 재건축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이자는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정비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 결과는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쟁점정비사업 추진 경과 일자 내용 2011.7.25. 청구법인, 법인설립인가 2016.11.24. 쟁점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2022.12.30. 준공인가 2024.4.2. 이전고시 <표2> 쟁점정비사업 추진 결과 구 분 수익사업 부문 비수익사업 부문 합 계 연 면 적 176,318.69 209,953.86 386,272.55 비 율 45.64 54.36 100 (단위: ㎡, %)

(2) 청구법인은 당초 2017∼2019사업연도 중 지출한 쟁점이자비용에 대하여 비수익사업 부문의 비용으로만 계상하였으나, 이는 쟁점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통 비용으로서 <표2>의 수익사업 부문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비용 관련 회계처리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미제출하였으며, 쟁점이자비용을 쟁점정비사업의 공통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3> 쟁점이자비용 세부내역 및 손금산입액 산정내역

○○○ <표4> 경정청구 검토조서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비용이 쟁점정비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익사업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관련성에 앞서 사업관련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의 대체주거에 필요한 자금을 조합원들의 신청을 받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후에 해당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의 거주를 위해 사용한 쟁점이자비용을 사업비로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무관한 쟁점이자비용을 공통손금으로 보는 것은 세법상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쟁점정비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