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2980 선고일 2025.10.23 조세심판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만 주주인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8.1.7. 개업하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21.6.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인(OOO)은 체납법인의 주식 지분 33%(체납법인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이자,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B의 처형이고, 체납법인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2020년 제1기분 OOO원 및 2020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B(체납법인의 지분 34% 소유)이 체납법인의 주식 67%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2.3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지분(33%)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내역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4. 이의신청을 거쳐 202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체납 법인의 대표자 B에게 명의만 대여해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B의 처형으로, B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도 없고, 2017.12.14. 체납법인 설립 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실질적인 주주인 대표자 B이 법인설립에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B에게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을 뿐이다. (나) 체납법인의 대표자 B은 체납법인 설립이후 폐업시까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로 설립당시 출자금 전액을 B의 책임하에 납입하였고, 체납법인 설립당시 자본금은 OOO원이었는데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2019.2.22. ㈜C(대표자 B)로부터 차입하여 2019.4.5.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OOO원으로 증자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B은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에게 건네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법인설립에 관한 모든 행위를 직접 진행하였고, 자기 외 주주들은 모두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 주주였다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과 B은 생계를 같이 한 적이 없고, 각자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유지해왔으며, 단지 처형과 제부관계에 지나지 않는데, 청구인은 동생 D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필요한 서류만을 건네주었다. (라)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2020.2.26.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E(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회사명이나 소재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내오면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2017년과 2018년 2차례 체납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처럼 답변하고 있으나, 이는 체납법인이 아닌 ㈜C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 이는 OOO 제3차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말까지 분양계약서 작성이나 방문손님 응대 등 업무를 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나 배당금 소득은 전혀 없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단 한번도 체납법인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고, 법인설립 시 출자한 사실조차 없는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회사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명의도용 사실이나 차명주주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명의상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판단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면서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 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사실상 회사경영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단지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에 제출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체납법인과 유사한 상호인 ㈜C로부터 2차례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형식적인 주주라 할 수 없고, 실제 주주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19895 판결)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B의 확인서나 청구인의 확인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어 해당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B과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단순한 친인척 관계로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라고 주장하나, B과 생계를 달리한다고 하여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4차례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던 점을 볼때 청구인이 명의대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의무 등 여러 가지 불이익과 형사처벌의 가능성 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순히 동생의 부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가 어렵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지분 33%를 보유한 주주로 대표자와 친족관계이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B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체납법인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1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18.

1.

7. 개업하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컨설팅) 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다가 2021.6.30. 직권폐업되었고, 기본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의 기본현황

○○○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7.12.14.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이후 계속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설립 시 1주의 금액은 금 OOO원, 발행주식의 총수는 OOO주, 자본금은 OOO원이었다가, 발행주식의 총수 OOO주, 자본금 OOO원(변경연월일은 확인되지 않음)에서 2019.4.5. 발행주식 총수 OOO주, 자본금 OOO원으로 변경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이 2018.1.30.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주식변동내역 신고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체납법인 설립이후 주주현황

○○○ (라) 2017.12.13. 체납법인의 정관을 보면 발기인은 B, F,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기인들의 도장이 날인 및 간인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된 내역은 없고, 청구인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소득 발생내역

○○○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2.26.부터 2021.6.30.까지 E(주)에서 근무하였고, 2021.7.1.부터 현재까지 ㈜G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 B과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다며 청구인과 B의 주민등록표(초본)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들 상으로는 청구인이 B과 같이 거주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은 체납법인이 아닌 ㈜C로부터 지급받았고, ㈜C에 근무하면서 당시 상가분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며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상가분양 관련 입찰봉투 및 상가공급 일정 안내문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2.22. 체납법인의 출자금을 ㈜H(대표 B)로부터 차입하여 자본금을 OOO원으로 증자하였다며 체납법인의 법인사업용 계좌OOO의 거래내역 사본을 제시하였고, 해당 통장내역에는 2019.2.22. “OOO”이 OOO원을 입금하였고 2019.2.26. OOO원을 “법인증자업무”라고 기록하고 이체한 기록이 확인되나, 체납법인 설립당시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인 B 이 주금납입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2025.2.28. 체납법인의 대표자 B의 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 설립당시 자금형편이 어려워 법인설립 전문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본금 OOO원으로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모두 자기의 책임으로 하였으나, 현재 자본금 납입서류나 중개인의 연락처가 없어 자본금 납입계좌를 알 수 없으며, 처형은 친인척관계지만 과점주주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청구인과 F에게 주식을 분산하기로 하고 이들에게 명의만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생의 부탁으로 제부인 체납법인 대표자 B에게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설립·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특수관계인인 대표자 B 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67%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나타나며, 이후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지분 변동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은 체납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이후 계속하여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청구인은 B이 대표자인 ㈜H로부터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말까지 상가분양 관련 업무에 대한 대가로 사업소득을 지급받았는데, 해당기간은 체납법인이 설립된 시기와 중복되고, ㈜H는 체납법인의 상호가 유사하고 체납법인의 업무와 유사하여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가 ㈜H의 업무라고만 보기도 어려우며, 2018년 이후부터 청구인이 E(주)에서 근무를 시작(2020.2.26.)하기 전까지 ㈜I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은 OOO원, J그룹(주)의 사업소득은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이나 B의 확인서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B이 체납법인 설립당시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