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2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하 결정 사유】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1) 청구인은 2021.3.2.부터 2024.7.11.까지 경기도 수원시 OOO에서 A(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2016.6.24.부터 2024.6.19.까지 같은 건물 204호 및 재이전 사업장 등에서 B(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하고, 쟁점①사업장과 합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과 관련하여 2023.7.24.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확정분)한 후 2023.7.25. OOO원, 2023.8.11. OOO원 등 일부 세액을 납부하였고, 2024.8.21.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확정분)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②사업장과 관련하여 2023.7.19.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확정분)한 후 2023.7.25. OOO원, 2023.8.11. OOO원 등 일부 세액을 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24.6.11.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한 후 일부 세액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사업장 관할인 AAA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거나 무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①사업장은 2023.9.4.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2024.10.2.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쟁점②사업장은 2023.9.4.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당연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관악세무서장(동수원세무서장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위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2024.11.6.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당연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무납부(과소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단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국세기본법제55조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