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양도는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되었고, 양도대금 또한 청구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양도는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되었고, 양도대금 또한 청구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문서번호 조심-2025-중-2945 결정유형 기각 세목 양도 생산일자
2026. 2. 2 귀속연도 2023년 제목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양도는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되었고, 양도대금 또한 청구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청구인이 OOO의 잔존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2022년 6월경 b의 대표이사 c과 a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상장회사를 인수하여 a가 진행하는 OOO생산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2022.7.10. ‘업무진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위 양해각서는 a가 당시 진행하고 있던 OOO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업 및 자산 일체를 b이 향후 지배권을 확보하게 될 상장사에게 양도를 하고, 해당 상장사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되었다. b과 a는 여러 인수 대상인 상장사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고, d이 최종 인수대상 회사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2022.9.2. d의 경영진 e 외 8명과 b, a 측(a는 당시 자체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d 발행주식을 인수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조합의 형태로 주식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며, 그 투자조합이 바로 OOO이다)은 d 발행주식 5,590,000주(주당 OOO원) 및 경영권을 합계 OOO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계약금으로 b OOO원, OOO이 OOO원을 각 양도인 측에 지급하였다. <양수·도 계약에 따라 필요한 자금 내역> (나) 그런데 이후 b은 2022.9.14.경 갑자기 a 측이 소액공모 유상증자 OOO원(f)을 본인들 모르게 진행하였다는 트집을 잡으며 계약해지 및 계약자 지위 이전 등을 요구하였고, 양도인 측인 e에게 계약해지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이와 같이 b이 투자철회 의사를 표시하면서 계약해지 등을 요구하자 d 인수는 한순간에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 a 측은, b의 투자철회를 원인으로 하여 위양수·도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b 및 양도인 등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하거나, 아니면 b의 계약상 지위를 a 측이 양수한 뒤 추가적으로 자금조달을 하여 d 인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는데, 당시 상황에서 인수를 무산시키는 것은 도저히 상정할 수 없었다. a 측은 2022.9.28. a가 b의 계약상 양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원 상당의 d 주식의 유상증자 배정 대상자도 b에서 a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다) 위와 같이 a 측이 b의 양수인 지위를 인수하게 됨에 따라, d 인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약에 따라 a 측이 조달해야 했던 OOO원(= OOO의 주식 인수대금 OOO원 + f 소액공모 유상증자 대금 OOO원)과 b이 마련하기로 했던 OOO원(주식 인수대금 OOO원 + 유상증자 대금 OOO원), 각 사채 인수자금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사실상 61일(2022.9.28.부터 2022.12.1.까지)의 짧은 기간 만에 조달하여야 하는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2022.9.14.경을 기준으로, a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은 약 OOO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열악하였고, 공사 및 설비 관련 거래업체들로부터 대금 결제 독촉까지 받고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당초 b이 양수하기로 하였던 주식 인수 관련 잔금 지급일인 2022.10.13.까지 OOO원 및 유상증자 납입일인 2022.10.25.까지 OOO원, 합계 OOO원이라는 거액을 급히 조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22.10.7.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a가 발행하는 OOO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OOO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g는 당일 a에 OOO원의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였는바, a는 위 자금으로 2022.10.13. d의 주주 h 외 8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2,813,637주를 취득하여 d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2022.10.25.까지 납입해야 했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OOO원의 조달 문제가 있었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할 수 있는 주식 수는 3,083,701주로서 a가 취득한 2,813,637주보다도 많은 수량이었기 때문에 a의 경영권 안정화를 위하여 반드시 인수하여야 하는 주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유상신주의 발행가격은 1주당 OOO원으로, 당시 시가는 물론 경영권 양수·도 시의 인수가액이었던 OOO원보다도 절반 이상 낮은 가격이었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인수하는 것만으로도 a에는 큰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는바, a로서는 위 유상신주를 반드시 인수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라) a는 2022.10.5. OOO의 조합원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OOO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조합원 중 일부는 다른 재무적투자자인 OOO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d 발행주식 OOO원 상당을, 다른 일부는 OOO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d 발행주식 OOO원 상당을 각각 인수하되, 당초 OOO에 투자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조합원들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a는 2022.10.11. OOO 및 OOO과의 사이에, a가 인수할 d 발행주식 중 OOO원 상당 및 OOO원 상당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OOO원 전부를 지급받았으며, 2022.10.19. OOO원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였다. <a의 d 발행주식 양수·도 내역> 한편, 위와 같이 최초에는 OOO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가, OOO과 OOO의 조합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조합원들의 총 출자 예정금액은 OOO원이고, OOO에 출자를 하기로 하였다가 일부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OOO은 어쩔 수 없이, 2022.10.26. i에게 OOO이 보유하고 있던 d 발행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차입하였고, 2022.10.20. OOO으로부터도 OOO원을 차용하여, 합계 OOO원을 대출받아서 잔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OOO의 차입금 내역> (마) 한편, OOO은 당초 양수·도계약 체결일인 2022.9.2. OOO원의 계약금을 양도인 측(e 외 8명)에 지급하였고, 잔금 OOO원은 2022.10.13.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의 투자철회로 인하여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기에 OOO은 2022.10.5. 양도인들과 사이에, 일단 중도금 중 일부인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OOO원은 2022.10.2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1차)하였다. 그런데 이후 2022.10.20.에도 잔금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양도인들에게 사정하여 전체 양수·도 주식 수를 2,776,363주에서 2,676,363주로 10만 주 감소(총 매매대금 OOO원 감소)시키고, 잔금 OOO원 중 OOO원을 2022.10.20.에 지급하되, 그때까지 지급한 대금 합계 OOO원(= 계약금 OOO원 + 1차 중도금 OOO원 + 1차 잔금 OOO원)에 해당하는 d 발행주식 1,844,698주를 양도인 측으로부터 먼저 양수하고, 나머지 OOO원은 2022.11.1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재차 계약을 변경(2차)하였다. <OOO의 계약 변경 내역> 그리고 OOO은 위 2차 변경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2022.10.20.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조합출자금을 합하여 2022.10.20. OOO원을 양도인들에게 1차 잔금으로 지급하여 d 발행주식 1,844,698주를 먼저 교부받았으며, 이후 2022.10.26. 위 주식 중 1,000,000주를 i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약속어음발행 및 어음공정증서 발급을 통해 촉탁인을 OOO, 대표조합원 j, 조합원 k으로 하여 3인 공동발행함으로써 i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뒤 위 자금으로 2차 잔금 OOO원을 양도인들에게 지급(나머지 금원은 조합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즉,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O이 d 발행주식 2,676,363주를 합계 OOO원에 인수한 부분과 관련하여, 그 취득자금의 출처는, ① OOO 조합원들의 출자금 OOO원, ② OOO이 채무자가 되어, 2022.10.20. OOO으로부터 빌린 OOO원의 차입금, 그리고 ③ 2020.10.26. OOO이 취득한 d 발행주식 중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i로부터 빌린 OOO원의 차입금 합계 OOO원이었던 것이다. <OOO의 취득자금 내역> (바) OOO의 조합원 l 외 8인은 2022.10.20.∼2022.10.28., m 외 5인은 2023.2.13.에 탈퇴요청서를 제출하였고, 당초 약정되었던 현물배분 특약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주식이 현물분할 되었고, 이후에도 여전히 OOO은 1,211,602주의 d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탈퇴조합원과 잔존조합원 사이 위 1,211,602주의 계산 등의 업무가 남아 있었으며, OOO이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에 대한 상환 업무(차입금은 당초 조합원들이 OOO에 출자를 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바, 이러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 차입금의 상환 문제에 대하여 위 각 조합원들이 탈퇴요청서를 제출할 때까지도 합의나 정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및 조합에 발생할 세금 등의 납부 관련 업무(이러한 세금 납부 업무 역시 위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그 차입금의 변제를 누가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여전히 합의와 정산이 필요한 업무였다) 등도 남아 있었기에, OOO에는 탈퇴한 조합원과 잔존조합원 사이에 계산되어야 할 업무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n 등의 요구로 2023년 3월경 d과 a의 모든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d 인수를 주관하고 OOO의 조합원들에 관한 투자유치를 전담하여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기는커녕, n 등의 강압에 휘둘려 위 각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지분 및 경영권을 포기하는 등, 청구인이 얻을 수 있었던 많은 이익을 포기하였다. OOO을 탈퇴하거나 이에 잔존하고 있던 조합원들은 자신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권리를 상당 부분 잃게 된 청구인의 신세를 동정하게 되었고, 나아가 조합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며 수고했던 청구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OOO을 탈퇴하거나 이에 잔존하고 있던 조합원들 중 일부는 2023년 5월경부터, OOO에는 여전히 처리하여야 할 조합재산과 부채에 대한 정산업무, 세금 등의 납부 업무, 탈퇴한 조합원들의 지분환급에 따른 금원반환 등의 계산업무 등이 남아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조건으로, 청구인의 노무출자를 인정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사) 청구인으로서도 확실한 문서를 작성 받아야 향후 OOO의 기존 조합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합의를 이루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바, 2023년 10월 말경에 이르러서야 조합해산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노무출자를 인정하고 탈퇴한 조합원들의 OOO 탈퇴에 대한 계산에 따른 지분환급금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청구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에게 법률적·사실적으로 쟁점주식 관련 권리 등이 귀속되었던 것이며, 그 이전까지는 단 한 차례도 쟁점주식 관련 권리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거나, 청구인의 것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실은 없다. 조합해산확인서에 따르면 ① OOO의 잔존조합원 전원을 포함한, 기존 조합원들은 2023년 5월경부터 논의하다가 2023년 10월 말일 OOO의 잔존조합원을 청구인으로 하여 확정하였다는 사실, ② OOO에는 쟁점주식 취득 당시 총 OOO원의 대출금이 존재하였고, 위 대출금과 잔여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조합 또는 조합의 특수관계인이 수 차례의 공시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사실, ③ 위 확인서 제출일을 기점으로, 잔존조합원으로서 합유하고 있는 부채를 포함한 조합의 모든 재산과 탈퇴한 조합원들의 OOO 탈퇴에 대한 계산에 따른 지분환급금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는 별도의 정산절차 없이 확정적으로 조합의 차입 및 대출업무, 조합관리 및 노무출자를 한 잔존조합원인 청구인에게 조합해산동의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귀속(이전)이 됨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23년 5월경부터 논의되다가 2023년 10월 말일경, 청구인이 OOO을 탈퇴한 조합원들의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금에 관한 권리 등을 포함하여 쟁점주식 관련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2)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차명주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주식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간접자료들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는 없다(조심 2018서4807, 2019.12.9.).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OOO 조합원들의 출자금과 OOO의 차입금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어떠한 주식을 취득 함에 있어, 그 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자가 있다면, 특별한 합의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주식의 소유권은 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자가 일단 가진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논리이다.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인 주식의 취득자금의 부담자는 바로 OOO(곧, OOO의 조합원들)이므로,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하고도 명백한 사유가 없는 이상,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차명주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 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으나, 명시적인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거나 간주할 수는 없고(대법원 2021.7.8. 선고 2021다209225 판결 외 다수), 명의신탁 내지 위임이라는 법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탁자 내지 위임자와 수탁자 내지 수임인 사이에 명시적으로 의사표시가 합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간접사실에 의하여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내지 위임을 하는 신탁자 내지 위임자의 범위, 신탁 내지 위임 일시, 신탁 내지 위임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6.11.29 선고 2005나107819 판결). 이 건에서 청구인과 기존 OOO의 조합원들 그 누구와도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사실이 전혀 없고, 또한 명의신탁 내지 위임을 하는 신탁자 내지 위임자의 범위, 신탁 내지 위임일시, 신탁 내지 위임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도 전혀 없다. 쟁점주식과 쟁점주식과 관련된 권리에 관한 약정과 확인은 조합해산확인서 외에는 없는바,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이라는 점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관하여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등 의 행위를 하거나, 차명주식을 보유하여 이익을 보려는 등의 행위를 한 바가 전혀 없다. 쟁점주식에 관하여 누가 실질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또한 청구인의 차명주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쟁점주식은 OOO 소유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OOO이 그 주주로서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였을 뿐,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권(의결권 등)을 행사한 사실 등도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차명주식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자들의 경우, 공시의무를 회피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하거나, 보호예수의무를 회피하여 주가가 상승하면 즉각적으로 처분하거나, 주식매매 관련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는 등의 행태를 필연적으로 동반하나, 청구인은 도리어 OOO을 최대주주인 a의 특별관계자로 묶어 공시하였고, 쟁점주식에 보호예수의무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쟁점주식은 8개월 내지 12개월이 지나서야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OOO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의무를 전부 성실히 이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에게는 차명주식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보이는 행태를 보인 바가 전혀 없다. (다)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의 청구인에 대한 귀속은 2023년 5월경부터 논의되다가 조합해산확인서가 작성된 시점인 2023년 10월 말일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합유재산 중 조합재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06조 가 우선 적용되는바(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다18911 판결), 일반적인 합유재산과는 달리 민법 제706조 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OOO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민법상의 조합재산은 합유재산이므로 조합재산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취득한 쟁점주식도 당연히 조합원들의 합유재산으로 일단 귀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OOO의 각 조합원이 탈퇴를 하고 주식을 배분받아 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OOO에는 1,211,602주의 주식과 채무 및 세금 납부 업무 등, 이에 관한 계산 업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이 경우 탈퇴조합원의 지분 계산에 관한 민법 제719조 제3항 은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조합원들이 탈퇴할 당시 OOO에는 여전히 상당한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어 이에 관한 상환업무가 존재하였고, 조합에 발생할 세금 등의 납부 문제도 남아 있었으며, 당시 OOO이 소유하고 있던 1,211,602주에 관한 계산 업무도 남아 있는 등, 공시 상 탈퇴한 조합원들에 대한 지분환급(반환)의 업무가 완결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23년 10월 말경 조합해산확인서가 작성됨으로써, 탈퇴한 조합원들이 조합의 탈퇴에 따른 각 지분환급(반환)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OOO의 일부 조합원들이 탈퇴를 하고 OOO으로부터 주식을 배분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탈퇴한 조합원들과 잔존조합원 사이에 민법 제719조 제3항 에 따라 계산을 하여야 하는바, OOO의 탈퇴 조합원들은 위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계산에 따라 자신들에게 귀속될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루었던 것이다. 만약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이었다면, 이미 청구인의 주식인 것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자세한 합의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위 확인서가 작성될 이유도 전혀 없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다. (라) 쟁점주식은 비록 일부 조합원들이 탈퇴한 이후에 양도된 것이기는 하지만, 탈퇴 조합원과 잔존조합원 사이 민법 제719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계산이 아직 완결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기에, 쟁점주식을 매도한 금원으로 OOO 조합원들의 명의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하였다. OOO의 공시상 탈퇴한 일부 조합원들 명의로 2023.9.27. 쟁점주식을 매도한 금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지방세 역시 2023.10.30. 모두 납부하였다. 이는 쟁점주식과 관련된 권리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다. 즉, 2023.10.30.까지 쟁점주식은 아직 민법 제719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계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OOO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비록, 탈퇴하였지만 OOO의 기존 조합원들의 명의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던 것이다.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이었다고 한다면, 이를 매도한 대금 으로 조합원들이 수십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여 준다는 것은 상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세금을 전부 납부할 때까지 쟁점주식은 OOO의 소유인 것이지, 청구인의 소유일 수가 없는 것이다.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쟁점주식의 취득에 있어 청구인이 그 취득 자금을 마련하였던 것도 아닐뿐더러 OOO에는 차입금이 있었는바,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쟁점주식의 권리, 의무는 OOO에 귀속되는 것이지, 자신이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할 세법상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이행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혹은 착오의 경우와는 달리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OOO(즉, OOO의 기존 조합원들)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실질소득자인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인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판단한 것과 다르지 않은데,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 건에서, 그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대상인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잔존조합원으로서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면서도,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으로서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을 일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는 추측성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차명주식도 아닌 쟁점주식이 어떠한 이유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한 그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았다. 또한, 양도소득세라 함은 쟁점주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인바, 그 취득일과 양도일에 모두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나마)귀속되었어야만 그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 처분청 역시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한 것임을 전제로 의견을 전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파악한 이 건의 경위와 의견에 의하더라도, 쟁점주식은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OOO이 취득하여 보유한 것임이 분명하고,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차명재산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쟁점주식을 OOO이 취득하여 보유하였다는 사실은 전부 공시된 사실에 해당하고, 그 처분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이를 OOO의 재산으로서 관리하였던 것일 뿐, 청구인에게 귀속된 재산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였는바, 애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쟁점주식은 OOO이 취득, 보유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매도대금 또한 조합해산확인서가 작성된 2023년 10월 말일까지 민법 제719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계산이 완료되지 않아, 공시상 탈퇴한 조합원들에 대한 지분환급(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OOO의 재산이었으므로, 청구인이 그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볼 여지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 대하여 ‘쟁점주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OOO을 최대주주인 a의 특별관계자로 묶어 공시의무 등을 전부 성실히 이행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청구인은 OOO 소유의 쟁점주식을 관리하였던 것일 뿐, 이것이 자신의 소유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답변서를 전부 살펴보더라도, 달리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을 취득, 보유, 양도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소득의 귀속이 청구인임을 분명히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진술서에서 “추후 조합원들이 잔존주식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 법적인 다툼의 불씨가 남아 있다”라고 하여, 쟁점주식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여전히 OOO의 잔존조합원들에게 귀속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바,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법리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다) 또한, 처분청은 OOO의 조합원들이 적법, 유효하게 OOO을 탈퇴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의 잔존조합원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법리적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조합원’, ‘묵시적 조합원’이라는 개념은 민법 제703조 이하의 조합원이 부담하는 의무 등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도저히 상정할 수 없는 것이며, k과 j이 조합의 관리를 위해 1좌씩의 출자좌수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분명히 법적으로 OOO의 조합원에 해당한다. 또한 좌초될 위험에 있던 d 인수를 성사시키기 위해, 촉탁인을 OOO, 대표조합원 j, 조합원 k으로 한 약속어음 발행 및 어음공정증서 발급을 통해 OOO 소유의 d 주식 100만주를 i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i로부터 차입하기도 하였는바, j과 k은 각 조합원으로서 OOO과 함께 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을 단순히 OOO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직원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통해 j과 k을 제외한 OOO 조합원들의 탈퇴사실을 부인한 적이 없으며, 다만 OOO에는 탈퇴한 조합원들과 잔존조합원들 사이 계산되어야 할 업무가 계속 남아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2023년 10월 말경에 이르기까지 OOO에 대한 가입 의사를 단 한 차례도 밝힌 적이 없으며, 같은 일자까지 OOO의 조합원들도 청구인이 OOO에 가입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 즉, 청구인은 2023년 10월 말경에 이르러 조합해산확인서가 작성될 때까지 OOO의 조합원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 또한, 조합원별 출자내역에도 청구인이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OOO의 조합원으로 공시된 사실도 전혀 없는데, 처분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2023년 10월 말경 이전에도 OOO의 잔존조합원이라는 의견이므로, 이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가 차입금인지 자기자금인지 여부는 쟁점주식의 양도소득과는 관련이 없고, 설령 취득자금의 출처가 차입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는 쟁점주식의 귀속권자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바, 청구인이 그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던 것이 아니라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취득자금의 출처가 차입금인지 자기자금인지 여부는 쟁점주식의 양도소득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OOO이 어쩔 수 없이 차입금을 통해 d 주식을 취득하였던 경위는, b이 투자의사를 철회하여 a가 그 양수인 지위를 인수함에 따라, a는 자금부족으로 인해 OOO과 OOO에 d 발행주식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OOO의 조합원 예정자들이 OOO과 OOO으로 지위가 이전됨으로써 부득이 OOO에 대출금 채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명백히 OOO이 차입한 금원이라고 할 것이고, 그 변제에 있어서도 OOO에 귀속되어 있던 쟁점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던 것인바, 이는 OOO을 관리하고 있던 청구인이 OOO에 귀속된 양도대금으로 OOO이 차입한 위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어서, 결국 위 차입금을 청구인의 차입금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이익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고, OOO을 탈퇴한 조합원들이 여전히 OOO에 대하여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반환)에 관한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OOO의 사무를 관리하던 청구인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는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일시 사용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향유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마) 처분청이 엄격한 증명을 통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이익’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한다면 이를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나,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애초에 청구인의 ‘양도소득’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안에 부과한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세대상 자체를 잘못 파악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이 재차 아무런 엄격한 증명 없이 추측에 입각하여 사례금으로 과세될 수도 있다는 의견은 무익적 기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명백히 위법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추후 처분청이 엄격한 증명을 통해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익을 파악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적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로서 소득을 얻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OOO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에 대한 매각결정을 하고 매각대금 OOO원을 직접 사용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하였고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 조사 당시 조사청과의 문답서 작성 시에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도 결정을 하였고, 양도대금도 청구인이 사용하였음을 시인하였다. <문답서 일부 발췌> 또한 청구인이 조사 당시 조사청에 제출한 의견서 ‘OOO 관련 양도소득세에 관하여’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소득의 귀속이 청구인임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심판청구 단계에서 청구인은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일부 발췌)>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이라는 의견이 아니다. (나) OOO의 조합원들은 조합 탈퇴 의사표시를 하고 조합재산인 d 발행주식을 배분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조합의 잔존조합원에 해당한다. OOO의 조합원들은 d 발행주식을 장외에서 취득할 목적으로 OOO에 출자를 하였고, 실제 d의 주가가 상승하자 출자비율에 따른 조합재산인 주식을 분배받아 장내에서 매도하여 OOO에 출자한 목적을 실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OOO의 조합원들은 모두 2023년 2월 ‘탈퇴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조합을 탈퇴하면서 사전에 약정한 d 발행주식을 각 조합원의 계좌로 정산 분배받았다. <조합원(o)의 탈퇴 요청서(일부 발췌)> 특히, OOO의 조합원 중 k, j은 출자좌수가 1좌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고용하던 직원들로 청구인이 OOO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직원에 불과하다. 쟁점주식은 OOO의 조합재산으로 조합원의 합유로 하는데, 조합원들은 조합 탈퇴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사전약정에 따른 주식을 분배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을 양도한 대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청구인이 모두 사용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OOO은 조합원들이 탈퇴한 이후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없이 운영되었고, 탈퇴한 조합원들이 탈퇴 의사표시를 번복하거나 조합에 잔여재산 배분 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조합원들이 제출한 탈퇴 요청서는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므로 잔존재산은 탈퇴한 조합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가 2023년 10월에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2023년 9월 장내매각이 완료되어 2023년 10월에 OOO은 쟁점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쟁점주식의 권리를 2023년 10월 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조합해산 확인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조합원들은 조합의 잔여 주식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잔존조합원을 청구인으로 인정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합해산 확인서(일부 발췌)> 민법 제272조 에 따라 합유물의 처분에 있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조합의 업무 집행은 같은 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따라서 조합재산을 처분하려면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2023년 쟁점주식의 장내매도를 청구인 단독으로 결정한 점에서도 OOO의 잔존조합원은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한 귀속은 OOO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잔존조합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사용한 청구인이 소득을 얻은 자이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가 차입금인지 여부는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계산과 무관하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쟁점주식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취득자금의 출처가 차입금인지 자기자금인지 여부는 쟁점주식의 양도소득과는 관련이 없다. 더욱이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도 계산할 수 없다. 설령,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가 OOO의 차입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따르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합해산 확인서에서 조합원들은 OOO이 대출 등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상환책임 및 비용 등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청구인이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차입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청구인은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는 관련이 없는 주장이고,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쟁점주식을 OOO원에 장내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점은 명확하며, 청구인 또한 OOO을 통하여 이득을 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 진술서(일부 발췌)> OOO의 일부 조합원들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위 조합원들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양도소득세 또한 OOO의 계좌에서 납부된 점으로 볼 때 OOO의 조합원들이 신고한 것이 아니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므로 타인인 조합원들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도 쟁점주식의 귀속자임을 인정하였다. <청구인 진술서(일부 발췌)> 청구인은 2023년 3월 리튬관련 사업에서 물러나면서 작성한 경영합의서에 따라 n으로부터 공로금 및 위로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고, 또한 d이 발행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OOO원을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넘기기로 하여 별도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을 실제로 지배·향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j, k 등을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사실관계 내지 법령의 오인에 따른 것일 뿐 여기에 세법의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이 일부 조합원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 명의로 신고하여 이를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자신의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일부 조합원들 명의로 신고납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지방세법 제97조 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경정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지방소득세도 경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은 아래와 같다. (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 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OOO은 2022.9.2. d의 주주 e 외 8인과 d 발행주식 2,776,363주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후 2차례의 변경계약을 통해 매매목적물은 d 주식 2,676,363주로,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최종 변경되었고, OOO은 조합원들의 출자금 합계 OOO원과 그 밖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위 양도인들에게 2022.9.2. 계약금 OOO원, 2022.10.5. 1차 중도금 OOO원, 2022.10.20. 1차 잔금 OOO원, 2022. 11.11. 2차 잔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OOO의 d 발행주식 취득은 a의 상장회사 인수 계획의 일환이었는데, 청구인은 당시 a의 대표이사로서 인수 대상 상장회사의 선택에서부터 b의 투자의사 철회에 따른 계약 구조의 변경과 인수자금 조달에 이르기까지 관련 업무 모두를 직접 주관하였으며, 특히 인수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재무적 투자자인 OOO의 결성과 투자자 모집, OOO의 위 d 발행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OOO의 자금 차입, 조합재산의 관리와 분배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형식상으로는 OOO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채, a의 직원인 j과 k을 OOO의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조합원으로 내세워 이들 명의로 OOO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OOO이 위 d 발행주식을 취득할 당시 j과 p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모두 청구인이 직접 모집한 자들이었고, OOO의 조합원 중 l 외 8인은 2022.10.20.∼2022.10.28. OOO에 탈퇴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 OOO은 2022.10.20.과 2022.10.26. 두 차례에 걸쳐 임시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규약 제34조 소정의 배분 원칙을 설명하고, 조합재산 분배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다음, 조합원별로 사전에 미리 약정된 현물배분 특약에 따라 위 9인의 조합원들에게 일부 조합재산, 즉 일정 수량의 d 발행주식을 배분하였다. 그 후 j, k을 제외한 나머지 m 외 5인의 조합원들 역시 2023.2.23. OOO에 각 탈퇴요청서를 제출하고 OOO에서 탈퇴하였는바, 위와 같이 어느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합유물의 일부 양도가 있는 것처럼 그 개별 재산에 관한 합유관계가 종료하므로(민법 제274조 제1항), 이러한 지분의 계산은 탈퇴한 조합원과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잔존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분산되어 있던 지분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한 것으로 다루어진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2두8977 판결 참조). 따라서 탈퇴조합원들에게 분배·지급한 각 개별 재산은 탈퇴조합원들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고, (탈퇴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재산을 제외한)남은 조합재산인 쟁점주식은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잔존조합원인 j과 k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쟁점주식에 관한 양도 의사결정은 OOO의 잔존조합원으로서 외형상 쟁점주식의 합유자인 j과 k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마저도 청구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빚을 갚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외형상 합유자인 j과 k에게 그 매도대금 중 일부라도 귀속된 바가 전혀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에는 아직 탈퇴조합원과 잔존조합원 사이에 민법 제719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분 계산이 완결되지 아니하였다면서, 2023년 10월 말경 조합해산확인서가 작성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탈퇴조합원의 OOO에 대한 채권적 권리, 의무’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위 조합해산확인서가 작성되기도 전인 쟁점주식 양도 당시에 쟁점주식 내지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법률적 근거를 갖지 못한 것이거나,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을 탓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OOO의 각 조합원들은 당초부터 향후 최종적으로 분배받게 될 조합재산의 내용, 즉 분배받을 d 발행주식의 수가 사전에 미리 약정되어 있었다. 즉, a가 2022.10.27.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신고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각 조합원과의 약정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 주식 수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약정에 따라 실제로 일정 수량의 d 발행주식이 조합원들에게 각 분배되었다. 이러한 사전 약정의 존재는 조합원들이 제출한 탈퇴요청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되는바, 탈퇴조합원들이 사전에 약정된 비율에 따라 실제로 조합재산을 분배받은 이상, 이로써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 계산은 완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잔존조합원과 탈퇴조합원들 사이에 지분 계산 문제가 잔존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탈퇴요청서상의 “추후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산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를 아울러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이 장래에 해산 및 청산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탈퇴 조합원측에서 그 비용 상당액을 OOO에 지급·상환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장래 금전채권채무 발생에 관한 법률요건에 불과), 탈퇴에 따른 지분 계산 내지 분배 후 남은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라)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시부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조합은 잔존조합원만으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유지되는데, 어느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합유물의 일부 양도가 있는 것 처럼 그 개별 재산에 관한 합유관계가 종료하므로(민법 제274조 제1항), 탈퇴조합원에게 분배·지급한 개별 재산은 탈퇴조합원의 소유에 속하고, (탈퇴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재산을 제외한)남은 조합재산만이 잔존조합원의 합유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탈퇴조합원들은 탈퇴 후 조합재산의 관리·처분이나 대표조합원의 지위 양도에 관한 동의권 행사 등 일체의 조합 사무에 관여할 법적 권한을 갖지 아니하므로, 탈퇴조합원들이 제아무리 2023년 10월경 ‘잔존조합원을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조합의 모든 자산 및 부채가 잔존조합원에게 귀속(이전)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합해산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러한 내용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인지하고 확인한다는 뜻에 불과할 뿐, 법률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는 잔존조합원인 j과 k이 작성한 조합해산 확인서인데, 민사법적으로는 이로써 j과 k의 조합원 지위가 청구인에게 각 이전되어 청구인이 OOO의 유일한 조합원이 되고, 조합재산은 청구인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OOO의 적극재산은 OOO원(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이고, 여기서 소극재산인 조합 차입금 OOO원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OOO원에 달하는데, 이러한 거액의 재산을 별다른 반대급부도 없이 이전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조세법 적용에 있어 당초부터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라는 점[다시 말해, 쟁점주식 내지 그 양도소득의 귀속 명의자인 j과 k은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단순히 청구인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자에 불과함), 그 배후에 있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만일, 이 건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부정하고, 청구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청구인은 오히려 이 건 처분보다 더 많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외 다수), 청구인의 설명에 따르면, 청구인이 n 등의 강압에 휘둘려 d, a 등의 모든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자, 탈퇴조합원들과 잔존조합원들은 청구인을 동정하게 되었고, OOO의 모든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수고했던 청구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으며, 그 결과 청구인의 노무출자를 인정하여 j과 k이 잔존조합원 지위를 청구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조합재산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청구인이 j과 k으로부터 취득한 OOO원 상당의 조합재산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사례금’으로 과세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청구인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45%이므로, 위 ‘사례금’을 2023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만으로도 OOO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징수되어야 한다.
①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OOO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n은 2021.4.9. ‘주주 간 계약서(공동사업 계약서)’를 체결하여 리튬을 대량생산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n은 회사의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 청구인은 자금조달 및 영업에 관련된 대외업무를 맡기로 하였고, 동수의 주주와 이사진을 구성하여 경영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a와 ㈜q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였다. (나) 청구인과 b의 대표이사 c은 2022.8.10. ‘업무진행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b이 지배권을 보유하게 되는 상장사(d)로 하여금 a가 진행하고 있는 2차전지용 수산화리튬 대량생산OOO 프로젝트에 관한 영업 및 자산 일체를 양수하게 하여 해당 사업 등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다) 2022.9.2.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인 d의 주주 e 외 8인은 d 발행주식 2,813,637주(1주당 가액 OOO원) 및 경영권을 양도가액 OOO원에 b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이 투자를 철회함에 따라 2022.9.28. a가 양수인의 지위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받았다. (라) 2022.10.13. a는 위 d 발행주식 2,813,637주를 취득하여 d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22.10.21. a는 OOO와 OOO에 d 발행주식을 장외매도하였다. <장외매도 내역> (단위: 억원, 주) (마) 한편, OOO은 2022.9.2. d의 주주 e 외 8인으로부터 d 발행주식 2,776,363주(1주당 가액 OOO원) 및 경영권을 양도가액 OOO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는 발행주식 100,000주를 제외한 2,676,363주가 거래되었으며 총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d 발행주식의 거래 내역> (바) 2023년 3월경 청구인은 n 등과의 불화로 인해 a, d 등이 영위하던 리튬사업에서 물러나게 되어 경영합의서를 작성하였고, n으로부터 공로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다. (사) OOO은 OOO는 2022.10.20. 임시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조합규약 제34조 배분원칙을 설명하고, 각 조합원들이 제출한 출자신청서를 기준으로 d 발행주식을 분배하였다. <표1> d 발행주식의 분배 내역 (단위:주) (아) 약정된 ㈜d의 주식을 분배받은 조합원들은 OOO에 조합탈퇴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탈퇴요청서 제출에 따른 OOO 조합원의 변동사항 공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조합원 변동 내역 (자) OOO은 2023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조합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장내매도하였고, 매도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3> OOO의 쟁점주식 매도 내역 (단위: 주, 원) (차) 청구인은 탈퇴한 일부 조합원들의 명의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2023년 상반기 양도분은 탈퇴한 조합원 명의로 기한 후 신고하였고, 2023년 하반기 양도분은 잔존조합원인 k, j 명의로 신고하였다. <표4>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원)
(2) 청구인이 조사 당시 조사청과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진술서(일부 발췌)>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의 차명주식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주식의 권리에 관한 귀속은 2023년 10월 말경에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형 식상 OOO이 장내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탈퇴조합원이나 잔존조합원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양도는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되었고, 양도대금 또한 청구인의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a 등의 대표이사이자 d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 등의 대외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OOO의 대표조합원인 j과 k은 a의 직원으로 청구인이 조합관리를 위해 임명한 것으로 보이는 등 OOO의 결성 및 조합원들의 모집, OOO발행주식의 인수 및 양도, OOO의 자금 차입, 조합재산의 관리 및 분배 등은 청구인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 OOO의 잔존조합원이자 대표조합원인 j과 k은 쟁점주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향유하는 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OOO의 잔존조합원들은 2023년 2월에 모두 탈퇴(각 조합원들의 출자신청서를 기준으로 이미 d 발행주식은 배분됨)하였고, 잔존조합원인 j과 k은 위와 같이 형식상의 조합원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에는 이미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던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제재를 가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할 세법상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이행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혹은 착오의 경우와는 달리 무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해 과세관청에 질의 등을 한 사실은 없는 등 청구인의 위와 같은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조합원들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2022.8.12. 법률 제189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지방세법 (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4) 민법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