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무납부고지)

사건번호 조심-2025-중-2924 선고일 2025.09.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무납부하자 무납부고지한 것으로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대상처분으로 볼 수 없음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9.7.9. 경기도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2023.11.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인해 쟁점아파트 지분 2분의 1씩을 각각 양도하였고, 2024.1.2. 각각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7.12. 청구인 A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무납부고지를, 2024.4.15. 및 2024.7.15. 청구인 B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제외)의 무납부고지를 각각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0.(청구인 A) 및 2025.7.24.(청구인 B)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는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무납부고지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청구인들이 그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5서408, 2025.5.26.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