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무납부하자 무납부고지한 것으로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대상처분으로 볼 수 없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무납부하자 무납부고지한 것으로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대상처분으로 볼 수 없음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