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입금받은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교회에 대한 헌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2899 선고일 2025.11.27

청구인은 쟁점금액 입금받아 곧바로 교회 기부금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2년여간 수차례에 걸쳐 교회 토지 취득에 사용하거나 교회 계좌에 이체하였고 그 중 일부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11.26.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은 2024.5.31. 상속세 과세표준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2023.11.26.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이후 2024.8.20.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다시 신고 하였다.
  • 나. AA세무서장은 2024.10.14.부터 2024.12.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6.3.16.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은 내역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증여재산가산액)에 가산하는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4.18. 청구인에게 2016.3.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 중 OOO원은 피상속인이 교회 신축헌금으로 기부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1)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O에 ‘B’(이하 “B”라 한다)를 설립하여 목회(1984년∼2011년)을 하다가 은퇴한 원로목사이고, 현재는 피상속인의 장남이 B의 담임목사로 시무 중이며, 청구인(피상속인의 둘째 아들)은 2008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에서 ‘B’(이하 “쟁점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목회를 하던 중 2018년부터 쟁점교회를 경기도 남양주시 OOO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경기도 남양주시 OOO 택지 268.8㎡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신축⋅이전하여 현재까지 담임목사로 시무 중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아 교회 신축⋅이전 과정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 매입에 OOO원을 사용하였고, 교회 재정통장에 OOO원을 기부금으로 입금하였는바, 합계 OOO원을 교회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쟁점교회 신축에 제공한 기부금 내역

○○○

(2)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기부금을 교회 재정통장에 바로 입금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교회 재정통장이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바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직접 보관하였는바, 이는 쟁점토지와 관련한 매매계약 시 현장에서 직접 계약금 등을 지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쟁점토지 매매계약 시 현장에서 매도인에게 OOO원과 OOO원을 출금하여 전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년∼2018년 기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교회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교회 담임목사로서 교회건립 관련 기도 이후 헌금으로 기부하였고, 수 차례 나누어 기부한 것은 공사 진행률에 맞춰 십일조 형식으로 기부하였기 때문이다.

(3) 둘 이상의 거래를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기부금 전달 과정에서 단순히 도관의 역할만 한 것이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이체 시점이 기부금 사용 시점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금액과 기부금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였으나, 해당 기간의 청구인의 소득으로는 OOO원을 기부금으로 납부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단지 시점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둘의 연관성을 부인함은 잘못이다. (나) 청구인은 2016년∼2018년 기간 동안 종교인(목사)으로 쟁점교회로부터 월 OOO원의 목회 사례비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도 없다(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2018년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현재 교회건물의 4층 사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은 없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시작되자, 2024.12.15. 건축헌금 기부금 납부확인서 2건을 소급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바, 1건은 교회 재정통장의 입금자인 청구인 기준으로, 다른 1건은 실제 기부자인 피상속인과 입금자인 청구인을 병행하여 작성⋅제출하였고, 이후 조사가 종결되기 전인 2024.12.23. 실제 기부자인 피상속인을 신청인으로 하여 건축헌금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명자료 등과 함께 2024.12.24. 담당 조사관에게 메일로 제출하였는바, 조사 종결 후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제출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기부금 전달 과정에서 도관의 역할만 한 것으로 자력으로 거액을 기부할 능력이 없고, 쟁점금액 중 OOO원은 교회를 위해 사용한 내역이 명확히 나타나므로, 교회에 기부한 OOO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OOO원만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2016.3.16.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이 되었고, 당시 교회의 고유번호와 계좌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교회 기부금으로 이체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중 OOO원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쟁점금액의 성격이 교회 기부금이라는 청구주장과 모순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 또한 소급하여 발급한 것으로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은 신뢰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24.12.23.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교회 기부금이라고 주장하며 ‘기부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납부확인서는 약 8년이나 경과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기간 중 작성한 문서이고, 기부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는 기부자를 “청구인(피상속인)”으로 수정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는 등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쟁점교회는 기부금의 수취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에 따라 교회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도관)을 거쳐 쟁점교회에 기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 등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 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의 목회경력증명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B에서 1984.4.28.부터 2011.11.15.까지 담임목사로, 2011.11.15.부터 2023.11.26.까지 원로목사로 시무하였고, 청구인은 2028.5.3.부터 현재까지 쟁점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 (다)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내역

○○○ (라) 청구인은 기부금 전달 과정에서 단순 도관 역할만 한 것일 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C에 대한 기부금 목적으로 받아 보관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쟁점교회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 E은 2016.11.1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권리의무승계계약서(2016.12.22.)’에서는 2016.12.22. 쟁점교회가 E으로부터 쟁점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사업본부장이 발급한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교회는 교회 신축부지대금으로 2017.2.15. OOO원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교회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는 2017.2.15.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7년 4월)에는 쟁점교회 신축공사의 착공예정일이 2017.4.10.이고, 준공예정일이 2017.10.31.이며, 계약금은 OOO원, 대금은 계약시 OOO원, 1차 기성분 OOO원, 2차 기성분 OOO원, 3차 기성분 OOO원, 잔금OOO원으로 나타난다.

5. 쟁점교회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계산서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금 지출내역 및 증빙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금 지출내역 및 관련 증빙

○○○

7. 청구인은 쟁점교회가 발급한 기부금 총액 OOO원(건축헌금)에 대한 기부금 납부확인서 3매를 제출하였는바, 2024.12.15.자 기부금 납부확인서 2매의 신청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부자 성명에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성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거나, 청구인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4.12.23.자 기부금 납부확인서의 신청인과 기부자에는 피상속인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이 외에도 2016년∼2018년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내역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납부내역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쟁점교회에 기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 등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고(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자금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6.3.16.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곧바로 교회 기부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2016.7.16.부터 2018.6.8.까지 2년여의 기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쟁점토지 매입에 사용하거나 쟁점교회 통장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 중 OOO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아 이를 사용․수익하면서 처분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금 납부확인서는 청구인이 담임 목사로 목회 중인 쟁점교회가 증여일 이후에 소급하여 발급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또는 그 중 일부)을 피상속인이 교회기부금으로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임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