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이 경우주민등록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⑥ 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소득세 과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A은 1997.3.27.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5.2.8. 상속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0.12.28.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해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의 4층 옥탑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상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1층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여 2024.11.1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
○○○ (라) 청구인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옥탑을 창고로 사용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의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가주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옥탑은 양도일 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해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옥탑을 계속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1층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였다.
(2) 청구인은 2000.12.31. 이전 임대를 개시하여 쟁점주택을 5호 이상 10년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축물대장, 구청으로부터 수령한 확정일자, 처분청을 통해 확인한 2000년 전후 전입세대 열람자료, 전기계약종합정보 및 사용내역, 도시가스 인입관 철거용 요금납부확인서 및 고객별 요금부과내역서, 금융거래내역, 주택분 재산세 부과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건축물대장) 쟁점주택은 1994.OOO 사용승인된 주택으로 건축물 대장상 주택 호수는 5호이나, 세무조사와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6호의 주택으로 인정되었고, 이 중 청구인은 청구인 세대가 거주한 1층 주택을 제외한 5호를 임대하였다는 주장이다. <표4> 건축물대장 및 실제 주택 수
○○○ (나) (2000.12.31. 이전 임대개시 여부) 청구인은 확정일자와 2000.12.31. 전후 전입세대 열람자료, 전기계약종합정보를 통해 위 <표1>과 같이 2000.12.3.1. 이전 5호 이상을 임대개시하였고, 초과 전입신고자는 전전대세입자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표5> 2000.12.31. 기준 쟁점주택 호수불분명 전입세대
○○○
1. (확정일자) 전입세대 중 확정일자를 받은 세대는 아래와 같고, 일부는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표6> 확정일자
○○○ <그림1> 확정일자부
○○○
2. 처분청을 통해 확인한 1998.1.1.부터 2001.12.31.까지의 전입세대 열람자료는 아래와 같고, 이후 기간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1998.1.1.부터 2001.12.31.까지의 전입세대 열람 자료
○○○
3. 전기계약 종합정보내역은 아래와 같고, 최초 신설일과 해지일, 마지막 계약자명과 2020년 사용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2> 전기계약 종합정보내역
○○○ (다) (10년 이상 임대 여부) 청구인은 위 자료와 함께 10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1. B 인입관 철거용 요금납부확인서 및 고객별 요금부과내역서를 통해 최종 사용자의 사용현황이 확인된다. <그림3> 고객별 요금부과 내역서
○○○
2.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는 거주기간 및 거주호수는 아래와 같다. <표8>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 확인내용
○○○ <그림4> 임대차계약서
○○○ <그림5> 금융거래내역
○○○
3. 청구인은 위 제시한 자료를 통해 각 호별 임차인을 확인하면 아래와 같다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통해 호별 임대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9> 1층(면적: OOO㎡) 임대기간
○○○ <표10> 201호(면적: OOO㎡) 임대기간
○○○ <표11> 202호(면적: OOO㎡) 임대기간
○○○ <표12> 301호(면적: OOO㎡) 임대기간
○○○ <표13> 302호(면적: OOO㎡) 임대기간
○○○ <표14> 401호(면적: OOO㎡) 임대기간
○○○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쟁점주택이 총 6호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는 사실만 확인될 뿐, 2000.12.31. 임대를 5호 이상 개시하였는지, 10년 이상 임대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며 다음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가) 1998.1.1.부터 2001.12.31.까지의 전입세대 열람자료는 임차인 별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전기지침 누계가 3층의 경우 2층 및 4층과 비교할 때 현저한 낮아 3층 각 호실은 일부 기간 공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5> 전기계약 종합정보 지침현황
○○○ (다) 청구인은 401호 임대내역 중 2005.8.8.∼2019.7.1.까지 D에게 임차하였다고 하나, 조사기간 중 제출한 D의 확인서상 4층에 주소만 전입신고 하였고, 실제 거주는 2층에서 2005년 5월부터 2007년 12월 20일까지 임차하였다고 작성하여 단순 전입신고 내역만으로 임대하였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D 확인서>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00.12.31. 이전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은 지하 1층~지상 3층 및 옥탑의 6호로 구성된 단독주택(세무조사와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옥탑이 주택으로 인정됨)으로, 1997.3.27.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아 2020.12.28. 양도하기까지 쟁점주택을 23년 9개월 동안 장기간 보유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전출입세대와 확정일자 등을 보면, 2000.12.31. 전 전입·전출자들의 전입기간상 5호를 초과하는 세대가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전출에 대한 반대사실의 입증이 없는 한 전입·전출자들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열람자료, 임대차계약서, 전기·가스 사용 내역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의 5호를 10년 이상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한편 처분청은 4층 D이 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부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조사 및 이의신청 당시 D의 확인서를 부인하고 전입신고 내용에 따라 4층 거주사실을 인정하여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에서 D의 전입신고 내역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특법 제97조에 따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정일자부 등의 일부 자료에는 호수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간 등을 통해 거주한 호수를 추정한 부분이 있는바, 이는 2002년 이후 기간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 등을 통해 보다 명확한 임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및 추가 전입세대 열람 등을 통해 2000.12.31. 이전에 쟁점주택 중 5호 이상을 임대하였는지 여부와 5호 이상을 임대한 기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