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2851 선고일 2025.10.27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와 AAA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4.24. 〯〇〇도 〇〇시에서 개업하여 전자부품,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였다.
  • 나. 〇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9.10.부터 2024.10.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금형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설립되었고, A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2024.12.5. 청구법인에게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6. 이의신청을 거쳐 2025.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A과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업종과 사업장이 서로 다르고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거나 사업을 승계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경우 조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창업’이라 함은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라는 조사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어떤 사유로 창업이 아닌지의 근거도 전혀 없이 세액감면을 배제하였고, 청구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내용이 부당하여 조사청이 제시한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다. (가) 조특법 제6조에서 ‘창업’은 종전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1차 밴드사인 고객사는 매년 납품단가의 3%씩 3년간 지속적인 삭감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금형 제작만 하는 것으로 하여 창업하였다. (다) 조특법 제6조 제9항은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하기 전에는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A으로부터 2022사업연도에 기계장치를 OOO원에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자산가액의 합계(OOO원)가 사업 개시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OOO원)의 30%에 미달하므로, 조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창업이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라는 근거로 ‘청구법인이 창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조특법 제6조 제10항에 따를 때,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등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단서에 따라 나목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창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한다면 법령에서 정한 창업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위법하고 부당하다. (마) 창업은 기본적으로 종전 사업을 승계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종전 사업을 계속한다거나 기존 자산이나 고용을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창업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관련 규정의 개정취지 등으로 보아, 기존회사로부터 독립된 기업활동을 개시하였는지, 창업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고용 및 투자의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창업 이후에 독립된 기업활동을 통해 매출처나 영업의 확대 등 영업활동의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바)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지분 50~8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임직원들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이며, 생산 인원뿐만 아니라 재무, 인사, 영업, 구매 등의 기능이 함께 A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고, 경영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기업으로 설립된 것이다.

(2) 청구법인과 A이 영위한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와 세분류로 구분하면 그 업종이 서로 다르고 생산 품목의 종류도 다른 것으로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과 A의 표준산업분류

○○○

(3) 청구법인의 2019년 창업 당시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OOO였고, 현재는 2021년 4월경부터 A의 소재지에서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하고 있다(아래 <표2> 참조).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

○○○

(4) 청구법인은 2019년 창업 당시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A으로부터 직원을 승계한 사실이 없다. <표3> 청구법인의 창업 당시 직원 신규채용 현황 청구법인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 2019년 10월 신규 채용 조 2019년 11월 신규 채용 최 2019년 5월 신규 채용 정 2019년 12월 신규 채용 송 2019년 5월 신규 채용 김 2019년 5월 신규 채용 박 2019년 5월 신규 채용 박 2019년 8월 신규 채용

(5)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이고,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A과 사업장을 달리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법인사업자는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되고 대표이사의 소유물이 아닌 법인자체가 사업자이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단지 주주에 불과한바, 청구법인과 A의 대표이사 변경 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과 A의 대표이사 변경 이력

○○○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A의 금형 분야를 분리할 목적으로 설립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A의 거래처 일부를 승계하였으며, 설립 당시 A의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개업은 조특법 제6조에 규정하는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전자부품․금형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9년 4월경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주업종이 금형 제조업인 것에 반하여, A의 업종은 전자부품 제조업이므로 서로 업종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24년 10월경 조사청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설립배경 및 사업진행 상황” 등에 관한 소명서 및 A에서 거래처에 발송한 공문 등을 보면, 청구법인 스스로 청구법인의 설립 배경에 대해 ‘A의 사업목적상 기존에 A이 담당해왔던 금형 부문을 외주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기재하였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2019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품목을 보면 전체 매출 OOO원 중 OOO원이 A에 대한 금형 관련 매출인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표5>·<표6> 참조). <표5> 청구법인의 소명서 중 일부 발췌

○○○ <표6> 청구법인의 2019년 금형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

(3) 청구법인의 주요 거래처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등도 A에서 청구법인으로 거래처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A이 거래처에 동일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도 확인되며, A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던 E는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대부분의 임가공용역을 청구법인에 제공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은 A에서 분리된 사업체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아래 <표7> 참조). <표7> A의 공문 일부 발췌

○○○

(4) A에서 근무하던 F(상무이사)은 2019년 10월부터 청구법인에 재직 중이고, 청구법인에서 2019년 근무한 직원들은 대부분 제조 분야 근무 이력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제조(용접)분야에서 2020년부터 근무한 G, H는 2019년까지는 A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종업원을 신규로 채용하고 A에서 종업원을 승계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5) 청구법인 설립시기인 2019년과 2020년 재무상태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기계장치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A의 도움 없이 청구법인 스스로 재화를 공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장 임대인은 A인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 설립 시 A의 인적․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청구법인 소유의 유형자산 없이, 자본금 OOO원으로 A이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임차하는데 지출하였는바, 이는 A이 사용 중이던 사업장의 임차인 명의만을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사실상 A의 인력과 물적 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금형 제작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조 제10항의 예외 요건 즉,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개업을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산을 인수한 경우’란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 창업의 요건 구비 여부는 사업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 개시 당시 청구법인 소유의 유형자산 없이 자본금 전부를 A이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대신 임차하는데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또한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조 제10항의 예외 요건 즉,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자(I)가 청구법인 전체 주식 수 중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개업을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창업의 요건 구비 여부는 사업을 개시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 당시인 2019년 4월경 대표이사는 J였고, 현재 공동대표이사 I는 2023년 2월에 취임하였으며, J는 A의 임직원이었던 적도 없었고, J가 사업분리에 관하여 A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21사업연도부터 2023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 법인세 경정내용

○○○ (나) 청구법인의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기본사항과 주주현황은 아래 <표9>·<표10>과 같다. <표9> 청구법인의 기본사항

○○○ <표10>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 (다) A의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기본사항과 주주현황은 아래 <표11>·<표12>와 같다. <표11> A의 기본사항

○○○ <표12> A의 주주현황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의 직원을 승계하고, 개업 당시 유형자산이 없어, 청구법인이 A의 인적․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다며, 청구법인 임직원의 근무내역 등과 유형자산 내역을 아래 <표13>·<표1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3> 청구법인 임직원의 A 근무 내역 등

○○○ <표14> 청구법인 유형자산 내역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의 업종이 동일하다며 경비율 업종코드등록 내역을 아래 <표1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5> 청구법인과 A의 경비율 업종코드등록내역 상호 구분 업종 업종코드 경비율 업종코드 내용 청구법인 주업종 제조/ 전자부품 319002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 저항체를 갖춘 신고발생기, 운송장비용 전자정비 제조 부업종 제조/ 금형 292204 공작기계제조업 레이저 및 기타광선 등의 방식에 의하여 각종 재료를 재단 또는 표면 절삭하는 일반 절삭기계를 제조 A 주업종 (부업종 없음) 제조/ 금형,판금 292903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각종 물질의 주조, 단조, 성형용 주형을 제조, 주형 제조용 모형등을 제조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임대차계약서, 청구법인과 A의 사원명부와 급여대장,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과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업종과 사업장이 서로 다르므로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9항부터 제21항은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이거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A의 주주이자 청구법인의 주주인 J였고, 청구법인과 A은 사업장 소재지, 영위하는 업종 등에서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가운데,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A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거나 A과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설령 사업의 일부 분리가 있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임차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 개시 당시 청구법인 소유의 유형자산 없이 자본금 전부를 A이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대신 임차하는데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그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라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J와 A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J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청구법인 설립 당시 지분율 10%, J의 자녀 두 명이 각 40%씩 보유)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특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⑲법 제6조 제10항 제1호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⑳ 법 제6조 제10항 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㉑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㉓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3)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