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우리원 재조사 결정내용과 달리 형식적 조사에 근거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중-2849 선고일 2025.12.30 조세심판원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약식명령으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있었다고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후 가공세금계산서를 확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타나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와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 외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08.11.11. 알루미늄 도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9.25.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75,000주(1주당 금액 OOO원)를 보유한 주주로,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던 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아래 <표1> 기재)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총액의 53.75%를 보유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4.24.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합계 OOO원(아래 <표1> 기재,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고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1.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3. 심판청구(이하 “종전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25.4.17. 체납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자본금을 납입한 주체, 체납법인 계좌 출금액의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하도록 재조사 결정(조심 2025중203, 2025.4.17.)을 하였다.
  • 라. 이에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A이 체납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53.75%)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5.27.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아니다. (가)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5.11.18. 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2015.12.1. 체납법인의 자본금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자하는 등기가 경료되었고, A이 불입한 체납법인의 자본금 OOO원을 감안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양수도 등을 통해 주주간 지분이 정리되었다. 체납법인의 주주간 지분구조는 청구인과 B, C이 신규 사업아이템을 찾는데 주력하기로 하면서 각각 체납법인의 지분 25%를 갖기로 하고, A은 체납법인의 운영을 맡되 별도의 회사를 운영 중에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지분 21.4%를 갖는 형태로 정리하기로 협의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체납법인의 서류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관련 주금납입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증자등기가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해당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후 적법한 증자신고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C이 2019.7.10.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의 답변과 같이 D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40,000주를 취득한 부분은 사실이나, 그 이후인 2016년 7월부터 A이 신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회사의 운영을 맡아 21.4%의 지분을 갖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해당 과정에서 A이 D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한 사항을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E으로, 2013.10.18. 퇴임한 후 F이 2014.11.18.부터 약 1년간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2015.11.17. D가 취임을 하여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 A이 체납법인의 경영 및 관련 실무 진행을 도맡아 하였기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이나 A과 D 간 협의내용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나, D가 주금을 납입한 이후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A이 지분을 넘겨받은 점을토대로 A의 사업관여 및 지분취득이 이루어졌으며, 이후부터 A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사업에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경영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처분청은 D가 2015.11.16.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 40,000주를 취득하였고, 유상증자 자본금 납입 주체는 A이 아닌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D일 뿐이라 주장하나, A이 회사 경영 및 관련 실무 진행을 도맡아 하였기에 청구인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A 등의 사업관여 및 지분취득에 따라 신청인의 지분이 25%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서에서와 같이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 등의 통지를 받거나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체납법인에 출입하며 회사 상황을 살펴보는 기본적인 일조차 한 적이 없다. 심지어 체납법인의 사업장이 OOO으로 잠깐 이전하였다 OOO로 옮긴 것도, 실제 이전이 발생한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은 A의 책임하에 운영되었는바, 경영상 주요한 판단에 대하여 청구인은 통지받은 바 없고, 관여한 바도 없다. (라) 쟁점체납세액의 부과 원인이 된 체 납법인의 가공매출은 A의 범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매출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인지할 수 없었고, A의 범법행위에 대한 고발 및 처벌 이후에야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기 전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2018.1.1.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해당 주식보유자에 대하여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할 지위가 있어야 하며, 이는 해당 발생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어야 함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OOO)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이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A에 대한 약식명령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OOO, 이하 “이 건 약식명령문”이라 한다)에 따르면, ㈜B의 거래 중 OOO에 매출액 OOO원과 체납법인에 대한 매입액 OOO원은 진정한 공급으로 인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산정한 듯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 건 약식명령문 등에서 OOO와 체납법인 간의 거래에 관한 부분은 처벌이 이루어진 바 없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여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2015년경 유상증자 자본금 납입주체는 A이 아닌 2015.1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D로 확인되는바,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체납법인이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유상증자로 D가 2015.11.16.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40,000주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율이 75%에서 53.57%로 변동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주식은 2016.7.14. D가 사임하면서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였던 G과 A에게 전부 양도하였으며, 이후 폐업시까지 청구인의 지분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체납법인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2015.11.16. D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체납법인의 유상증자 관련 자본금 납입 주체는 A이 아닌 D임을 확인하였다. 체납법인이 사용하던 계좌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2015년부터 폐업시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A의 주금납입으로 볼 만한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출금내역은 체납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매입대금, 직원 급여 등에 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체납법인 명의 계좌 내역 ㅇㅇㅇ <표3> 체납법인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 요약 ㅇㅇㅇ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은 직ㆍ간접적으로 경제적인 연관관계가 있었던 자로, ① 체납법인의 201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시 가공매입거래로 확정된 매입처 OOO의 대표자 H과 A, 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대표로 재직 중인 ㈜C의 주주이고, H과 청구인은 2021년에 ㈜C가 주주로 등재되어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력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2016년부터 대표로 재직한 주식회사 E과 A이 소유하고 있던 ㈜B가 경제적인 연관관계가 있음은 종전 심판청구시 밝힌 바 있다. 청구인과 함께 체납법인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던 A은 사망한 2021년까지 청구인과 직ㆍ간접적으로 경제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체납법인의 경영관계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청구인도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2014년부터 폐업 시까지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실제 주주권을 행사한 내역은 없다 하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A이 자본금 OOO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청구인의 지분을 25%로 조정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조사 결과 유상증자 자본금 납입 주체는 A이 아닌 당시 대표이사 D임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 A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거나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음을 판시(OOO)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감사직에서 사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체납법인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구체적인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약식명령문에서 A이 운영하던 ㈜B를 통해 체납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이 인정되었고, A 등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OOO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결과, 이 건 약식명령문을 고려하여 ㈜B에 대한 매출액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후 나머지 OOO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OOO에 대한 매입액 OOO원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는바,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우리 원 재조사 결정내용과 달리 형식적 조사에 근거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약식명령으로 정상 거래로 확인되었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체납세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제55조(불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우리 원에 제기한 종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조심 2025중203, 2025.4.17.)에 따르면, 우리 원은 “2015년경 체납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자본금을 납입한 주체, 2016년 이후 청구인이 위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조심 2025중203, 2025.4.17. 결정문 중 일부> ㅇㅇㅇ (나)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체납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주체는 A이 아닌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D로 확인되고, 이 외 주주 간 지분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53.57%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5.27.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심판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1. 재조사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법인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후, 2015.11.16. D의 계좌에서 체납법인의 증자대금으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폐업시까지 A이 체납법인 계좌로 입출금한 이력은 조회되지 아니하며, 체납법인의 출금액은 체납법인의 매입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체납법인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 관련 금융거래내역(2015.11.16.)> ㅇㅇㅇ <재조사검토보고서 중 일부> ㅇㅇㅇ

2. 증권거래세 신고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 따르면, D는 2015.11.16. 취득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40,000주를 2016.7.14. G과 A에게 각 20,000주씩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외 지분변동에 대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는 체납법인이 제출한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7.1.부터 2018.12.31.까지 세금계산서 수수 위반혐의로 체납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후, 이 건 약식명령문에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금액[ 체납법인이 ㈜B로부터 수수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을 기준으로 쟁점체납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종결보고서 중 일부> ㅇㅇㅇ

4. 이 건 약식명령문은 ㈜B(대표자 A)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시 적발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에 관한 건으로, 이에 따르면

① 체납법인이 ㈜B에 OOO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한 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② ㈜B는 OOO에 OOO원 상당의 수력발전기 등을 납품한 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 OOO와 체납법인 간 거래에 대하여는 별도로 언급된 바 없다. <이 건 약식명령문 중 일부> ㅇㅇㅇ (다) 체납법인의 체납발생내역 및 고지사유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및 고지사유 ㅇㅇㅇ (라)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살펴보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체납법인의 지분 53.57%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 ㅇㅇㅇ (마) 청구인이 종전 심판청구시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2019.7.10.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은 35,000주, 지분율은 25%로 기재되어 있다. <체납법인의 주주명부(2019.7.10.)> ㅇㅇㅇ (바) 청구인이 종전 심판청구시 제출한 C의 사실확인서 등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실질적 사업주는 A이고, A이 체납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함에 따라 청구인 등의 지분을 25%로 조정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우리 원의 당초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종전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이 처분청에게 결정서의 주문과 이유에 명시된 재조사 기준에 따라 재조사하여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기속력이 생기는 것이고,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조사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게 된 경우까지 일부 자료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조심 2017전3425, 2017.11.16., 같은 뜻임), 종전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조심 2025중203, 2025.4.17.)은 청구인이 제시한 주주명부(2019.7.10.자)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나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체납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자본금을 납입한 주체, 2016년 이후 청구인이 위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이 건 재조사 결정의 핵심내용은 유상증자 대금 납입에 따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변동 여부에 관한 것이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금융거래내역, 유상증자대금 납입 주체, 주주간 지분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 이력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실경영자인 A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조사하고,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재조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전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판단 내용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OOO)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을 달리 볼 만한 주주간 합의서, 주주간 지분변동에 따른 대가 수수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약식명령으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결정된 내역과 달리 쟁점체납세액이 산정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B로부터 수수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이 건 약식명령으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있었다고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후 가공세금계산서를 확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