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
(1)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모친인 피상속인은 2017.1.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고 2020.8.14. 사망하였다. 이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상속세 결정 내역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 그 후 처분청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에 대한 고지처분을 2023년 5월에 받았으나, 청구인은 장기간 국외에 거주하여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4조 를 위반하여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고지한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전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서에는 상속재산 가액, 분할 비율, 책임한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을 고지한 것은 위법한 절차이다. 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재산의 한도임을 분명히 하며,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특정하여 고지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조심 2018서3666, 2019.1.23.).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책임한도 및 상속재산에 대한 고려 없이 전액을 부과한 것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처분청 의견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인 청구인과 b에게 2023년 5월 피상속인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피상속인의 주택보유현황(2017.1.31. 양도일 기준)> 피상속인의 재산은 아래와 같으며, 상속재산 모두 자녀인 청구인과 b이 각각 50% 지분으로 상속등기하였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2)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였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신고 ㆍ 납부하지 아니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그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 2인(청구인, b)을 연대납세자로 하여 2023.5.30. 청구인에게, 2023.5.10. 청구인의 동생 b에게 각각 결정 ㆍ 고지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주소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OOO’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023.5.12.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검토한바, 1999.11.9. 출국 이후 입국 확인되지 않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함에 따라 2023.5.30. 송달된 것으로 보았는데, 청구인의 주소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OOO’는 OOO주민센터로서 거주상태는 말소자로 나타나고, 아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내용상 청구인은 1999.11.9. 출국하여 2025.9.5.까지 국내로 입국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출입국내역(1990.1.1.~2025.9.5.)> (다) 처분청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아래와 같이 자녀인 청구인과 b이 각각 50% 지분으로 상속등기하였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라) 청구인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 통보 내역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납부고지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세액 산출근거 하단의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에는 “귀하는 연대납세자 2인 중 1인이며 귀하가 부담할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은 OOO원입니다. 전체 연대납세자 중 한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납부고지서와 별도로 첨부된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따르면,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인 청구인과 b 2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더불어 인별 상속지분과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납부할 세액 등을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래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청구인 납부고지서 및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바)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3.5.15. 수취인을 “b 귀하(청구인)”으로, 우편물 종류는 “연대내역”으로 하여 상속인 중 b의 주소지로 청구인의 납부고지서 및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우편물을 송달하였고, b은 2023.5.22. 피상속인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중 OOO원을 납부하면서 같은 날 OOO원에 대하여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2023.6.2. 두 차례에 걸쳐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b이 2023.11.28.까지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납세의무승계에 관한 청구인 및 b 납부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다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및 제80조의2에 따라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의하면, 상속세 고지세액 및 청구인 등 상속인별 납부세액과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출입국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9. 출국하여 현재까지 국내로 입국하지 아니하여,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송달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여 2023.5.15. 공시송달하여 2023.5.30.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2023.5.30.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25.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④ 법 제24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3)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2.11.8. 국세청훈령 제253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작성)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부과과장이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전산 출력하여 고지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4.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연대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대하여 고지하는 경우 상속인 모두에게 각자의 명의로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 을 덧붙여 각각 고지한다(산출근거ㆍ고지세액은 동일).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