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잔금 수취 없이 특수관계인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반면, 현재까지 특수관계법인은 청구법인에 양도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등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잔금 수취 없이 특수관계인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반면, 현재까지 특수관계법인은 청구법인에 양도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등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기 어려움
○○○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쟁점토지 매출액의 익금불산입 및 매출원가의 손금불산입을 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서 제외하여 2024.11.11. 2022사업연도 OOO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매매대금 반환이 이루어지 않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책임재산이며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2025.6.4.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2.8.16. A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이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OOO원 중 OOO원은 은행대출을 실행하며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 OOO원은 2023.12.31.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잔액 지급일자에 지급하지 못하면 소급하여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잔금 청산 전인 2022.9.2.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주었다. 그러나 A이 잔금 약정일까지 해당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2024.5.27. OOO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4.8.13.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2022사업연도에 신고한 부동산 매매수입 OOO원 중 일부인 OOO원 관련 매매계약의 해제가 확정되었다.
(2) 청구법인과 A은 유사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은 요양원 건설을 위한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국제적 건설 원자재 가격과 국내 인건비 급등으로 건설원가가 급등하고, 사업이 부진하여 결국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합의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는바, 청구일 현재까지 A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5.5.15.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독촉하였고, 그 결과 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은 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이 부진하고, 4건의 압류처분과 1건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처분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매매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임의경매가 개시되는 등,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기 전에 이런 사유가 모두 해소되어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가능하고, 이런 조치들을 하기에 너무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말소등기가 지연되고 있음’을 청구법인에게 호소하고 있으며,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말소등기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 역시 A으로부터 수령한 OOO원 중 중도금 명목으로 수령한 OOO원은 말소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반환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잔금 청산 전에 미리 매수인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매수인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가 불가피하게 지연되어 현재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불변의 사실이고, 또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매매차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는바(조심 2021구1611, 2021.5.21. 및 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두25152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매출액 OOO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쟁점토지 매출원가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과 이를 반영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재계산한 금액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적법하고,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위법하여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의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A이 서로 특수관계법인임은 사실이나, 각각 별개의 법인이므로 각각의 법인은 법률적으로 소유, 의사결정, 법적 책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처분청은 아무런 증거 없이 통정에 따른 허위사실에 기반한 혐의가 있다고 단순히 추측하여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심히 부당하다. 그리고 시중의 거래 사례를 보더라도 쌍방 간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함은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한 행위이다. (나) A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말소등기신청서와 위임장, 합의해제 증서, 인감증명서를 전달하였고, 청구법인이 현재 이를 보관 중이다. 또한 B(이하 “B”이라 한다)의 근저당권 설정(설정일: 2022.9.2.)은 사해행위 취소 판결(2024.1.25.)보다 앞서 있고, B이 신청한 임의경매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경매를 통하여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낙찰될 경우 소유권말소등기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며(임의경매 개시 예정일: 2025년 10월경), 청구법인의 현재 경영상태를 보았을 때 임의경매를 취소 내지 중지시킬 정도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태여서 청구법인이 A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반환할 중도금 OOO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압류해제 및 경매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말소등기 진행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법원 판결에 의한 매매계약 해제의 사실은 변함이 없고, 이 모든 결과의 원인은 오직 청구법인의 경영상태때문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허위 또는 통정에 의한 것이 전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매매대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수관계인과의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가) 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과 청구법인이 지분 각각 50%씩을 보유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잔금 청산 전인 2022.9.2.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A에게로 이전하였으며, A은 같은 날 B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이체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의 부채 상환에 사용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채권자인 D 외 4명이 A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년에 추진하던 요양원 신축 사업이 자금난에 빠지자 D 외 4명으로부터 OOO원의 투자를 받았으나, 결국 2022년 4월 말경 이후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D 외 4명은 2023년 10월경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D 외 4명은 청구법인이 자신들에 대한 채무를 갚지 않은 채 쟁점토지를 A에게 2022.9.2. 양도하자, 2024.1.25. A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2024.5.30. 청구법인이 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A이 소송 대응을 하지 않아 D 외 4명의 청구취지대로 2024.10.30. 무변론 종결되었다. (다) 청구법인과 A 간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제 사유가 잔금 미지급이 아닌 정황이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계약 해제에는 잔금 미지급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이 법원을 기망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A이 매매대금을 마지막으로 이체한 2022.9.2. 이후부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제기일(2024.5.29.)까지 어떠한 잔금지급 촉구를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A은 청구법인에게 기 지급한 쟁점토지 대금의 일부인 OOO원에 대한 반환 요구도 없이 청구법인의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 순순히 응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하였고, A은 2024.8.7. 청구 인낙서를 제출하며 무변론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였다. 청구법인과 A은 C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은 요양원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 외 4명뿐만 아니라 여러 투자자들을 속여 사기혐의로 고소된 자이다. (라) 청구법인은 E 외 4명의 A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일인 2024.5.30.의 하루 전에 A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법인이 E 외 4명의 소송을 돕는 행위를 한 이유는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B은 A이 쟁점토지 담보대출액 OOO원을 상환하지 않자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24.4.24.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는바, 쟁점토지가 헐값에 팔리면 서로에게 불리하므로 임의경매를 막기 위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을 회복시킨다는 합의 아래 일련의 소송이 하루 차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임의경매를 막기 위해 청구법인과 채권자 간 합의를 통해 청구법인과 A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처럼 꾸며 법원을 기망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유도한 혐의가 있고, 청구법인 등은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대표이사 배우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하려 한 혐의가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았고 매매대금도 반환되지 않았으므로 특수관계인과의 통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허위로 해제한 이 건에서 청구법인과 A 사이의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판결은 채권자인 D 외 4명과 A 사이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당초 소유자인 청구법인의 명의로 원상회복을 하여도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책임재산을 취급될 뿐이다. 즉, 쟁점토지는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책임재산일 뿐,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7.9.21. 선고 2016다8923 판결 참조),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바) 조세심판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면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조심 2015중5071, 2015.12.11. 외 다수). 따라서 청구법인과 A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토지 거래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았고, 매매대금도 반환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함이 타당하다. (사) 청구법인은 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두25152 판결 등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당초 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여 법인세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는 적법한 매매계약 해제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청구법인과 A 간의 화해권고결정(매매계약 해제)은 특수관계인 간 통정에 따른 허위 사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처분청의 추가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통정에 따른 허위 사실에 기반한 혐의가 있다고 단순히 추측하여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서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대표자 C 등의 범죄혐의를 포착하여,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C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원고(투자자)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소 2건(OOO)의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5중5071, 2015.12.11., 조심 2012부5212, 2013.5.31.)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이행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현재까지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경매를 통하여 제3자에게 낙찰될 경우 소유권말소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청구법인의 경영상태이고 허위 통정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A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이체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되었으며, A은 D 외 4명이 제기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다. (다) 대법원 2017.9.21. 선고 2016다8923 판결은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 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는바,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해 청구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2.8.16. A(대표이사: C)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계약금 OOO원의 지급일은 2022.8.16., 잔금 OOO원의 지급일 및 명도일은 2022.9.16.로 나타난다.
○○○ 한편, 같은 날 체결된 청구법인과 A 사이의 합의서상 합의(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청구법인은 2024.5.29. A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A은 2024.8.7. 청구 인낙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지방법원은 2024.8.13. ‘A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화해권고 결정(OOO)을 하였는바, 해당 결정서의 청구원인 중 ‘사건의 경위’에는 ‘A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2022.9.2.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해 놓은 상황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토지 중 경기도 OOO 전 OOO ㎡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22.9.2. A을 소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위 소송의 청구법인의 소장(2024.5.27.)에는 ‘원고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피고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로 갈음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이 원상회복을 청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A을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2024.5.29.의 다음 날인 2024.5.30. D 외 4명은 ‘청구법인과 A 사이의 2022.8.16.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4.10.30. 청구취지와 같이 무변론판결(OOO지방법원 2024.10.30. 선고 OOO 판결, 해당 판결서는 2024.11.6. 송달되었고, A은 2024.11.12.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2024.11.28. 이를 각하하여, 해당 판결은 2024.11.21. 확정되었음)을 선고하였는바, 주문은 아래와 같다.
○○○ 한편, 해당 판결서의 청구원인 중 기초적 사실관계(이 사건의 경위)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토지매출액 OOO원을 익금불산입하고, 대응원가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22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는 한편, 쟁점토지 양도차익 상당액 OOO원(=OOO원-OOO원)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서 제외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4.11.11.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감액경정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신고서’상 기납부세액은 OOO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2사업연도 법인세로 OOO원을 신고하였고, 위 OOO원을 제외한 전액을 체납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이루어졌는바, 납부고지액 중 합계 OOO원(이 중 OOO원이 자납)이 납부되었다. (마) 쟁점토지 중 경기도 OOO 전 OOO ㎡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A은 2022.9.2. B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채권채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지방법원은 2024.4.23. 해당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OOO)을 하였는바, 채권자는 B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해당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OOO은 2023.12.19.〜2024.8.16. 각각 위 토지를 압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OOO지방법원은 2024.1.25. 위 토지에 대한 매매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OOO)을 하였는바, 피보전권리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청구권’, 채권자는 ‘D 외 4명’으로 나타난다. 한편, 해당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인 2025.6.5. 현재 A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바) 청구법인은 A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20255.15.자 내용증명 우편물,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신청서(구체적 날짜 미기재), 이를 위한 청구법인과 A의 위임장(구체적 날짜 미기재, 각각의 대표이사 인감 날인), A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에 대해 청구법인과 합의한 내용의 합의해제 증서(2024.8.13.), A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쟁점토지 매매에 따른 해당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A에게 매매대금 OOO원을 반환하지도 않았고, A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당사자 간에 합의해제를 한 경우 당초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23광3196, 2023.9.14., 조심 2020부2111, 2021.3.15., 같은 뜻임), A이 마지막으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2022.9.2.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2024.5.29.까지 청구법인이 잔금의 지급을 촉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2024.4.23. 이후인 2024.5.2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던 한편, A은 2024.8.7. 청구 인낙서를 제출하였고, 화해권고 결정에 청구법인이 A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A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일반적이지 않고, 청구법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 소득세법(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4)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