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2638 선고일 2026.01.26 조세심판원

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됨

②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재산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증여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정(입금된 금액의 출처 등)이 있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고 있음

문서번호 조심-2025-중-2638 결정유형 기각 세목 증여 생산일자 2026.1.26 귀속연도 2009년 제목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됨

②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재산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증여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정(입금된 금액의 출처 등)이 있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고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45조, 제47조 상세내용 [주 문] 분당세무서장이 2025.2.11. 청구인에게 한 2009.11.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9.12.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14.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피상속인의 자녀 b, c과 함께 피상속인 사망 이후 재산을 상속받았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2025.2.11., 2025.3.14.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사전증여 재산 내용 <표2>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 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에 <표1>과 같은 사전증여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중 (1) 2004.8.11.자 현금(쟁점재산①), (2) 2009.4.22.자 부동산(쟁점재산②), (3) 2013.6.21.자 현금(쟁점재산③) 부분에 대해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각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사전증여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재산①의 증여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된 사실, (2)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사실을 기초로, 피상속인이 쟁점재산①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면,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때는 2004.8.5.로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2004.8.11.보다 오히려 6일이나 앞선 시점이다. 통상적으로 증여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자금의 흐름이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이전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시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된 시점보다 앞서는 이상,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의로 두 거래를 연결지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 (나) 설령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 피상속인이 인출하여 입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에 불과하고, 해당 금액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1977년부터 함께 OOO를 운영하며 공동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해 왔고, 이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공장 및 창동 건물을 통해 임대료 수입을 얻는 등 공동으로 임대업에 종사하였다. 비록 임대료 수령 계좌나 사업자 명의는 피상속인 명의라 하더라도, 이는 당시의 관행상 임대업을 부부가 함께 수행하면서도 명의는 남편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해당 자산 일체를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즉, 피상속인의 계좌로 수령해 온 임대료 수입 등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피상속인은 위와 같이 형성된 자산을 통해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된 저축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특히,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공장 및 도봉구 창동 건물 등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수입을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한도(OOO 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분산하여 예치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를 포함한 가족 명의 계좌에 1년 단위로 가입 및 해지를 반복하며 자금을 운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피상속인이 거래내역에 대해 자필로 기재한 메모를 살펴보면, 청구인 명의의 저축은행명, 금액, 입금일, 만기일, 고객번호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원금만 회수’, ‘만기해지 本人 보관함’ 등의 문구까지 기재되어 있다. <그림> 피상속인의 자필 메모 일부 발췌 이는 피상속인이 해당 금액을 자신의 관리하에 두고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정황으로, 만약 처분청의 의견처럼 위 금액이 단순히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었다면, 이와 같이 만기나 회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메모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서울고등법원 역시, ‘부부는 생활 경제 공동체로서 상호 명의신탁이 허용되며 쉽게 금전이 오고갈 수 있는 관계인 점, 일반적인 부양 범위 내의 자금이 아닌 목돈이 오고간 경우 그 자금이 누구의 것인지, 반환을 전제로 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등 그 자금거래의 성격을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부부 사이 현금 거래에 대해서만큼은 증여 추정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사실인정 절차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7.24. 선고 2023누32299 판결, 대법원 2024두52120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후 청구인의 계좌에 일부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부부로서 오랜 기간 공동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자산을 형성해 온 점, 그리고 그와 같은 자산을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OOO원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피상속인의 관리하에 있던 공동재산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재산②는 사전증여된 재산이 아니다. (가) 처분청은 2009.4.22. 청구인 명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의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재산②를 증여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분청의 판단은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원은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민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다수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부정된 이상, 처분청은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해당 판결의 사실인정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d(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자녀)이 청구인과 b(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자녀)에게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재산②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7.12. 선고 2019가합404634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7.12. 선고 2019가합404634 판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쟁점재산②의 경우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다. 위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재산②는 ‘평생의 반려가 되어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경제적 기반을 획득·유지하는 데 힘써 온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이는 경제적 기반을 함께 형성해온 배우자의 기여와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의 무상 이전’을 의미하는 ‘증여’로 평가할 수 없다. 만일 쟁점재산②의 이전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어야 타당하다. 그러나 위 법원은 그러한 관점과 명확히 배치되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그 실질이 단순한 무상 이전이 아닌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지속적인 가사노동, 자녀의 양육, 생활 유지 등 실질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이전된 재산에 관해서는, 재산분할의 본질이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5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온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쟁점재산②는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이 단지 등기원인이라는 형식에만 치중하여 이를 증여라고 판단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 및 조세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피상속인이 2009.4.22. 청구인에게 쟁점재산②를 이전한 것은 ‘무상’ 이전이 아닌 ‘청구인의 경제적 기여에 상응하는 대가’ 또는 ‘부부공동재산의 분할’로서 의미를 가지는바, 이에 해당하는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됨이 마땅하다.

(3) 쟁점재산③ 또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3.6.21.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한 점을 들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역시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원고등법원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송금되거나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재산③의 사전증여 사실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4.9.5. 선고 2022나20654 판결 참조). < 수원고등법원 2024.9.5. 선고 2022나20654 판결> 즉,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그 자금을 실제로 수령한 수증자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는 자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증여의 본질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2013.6.21. 청구인에게 쟁점재산③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설령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 피상속인이 인출하여 입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에 불과하고, 해당 금액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상속인은 당시 자산 운용의 일환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OOO원)를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분산 예치하고자 청구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를 활용하였고, 해당 계좌의 실질적인 관리 주체는 피상속인이다. 특히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피상속인은 평소 청구인 명의 저축은행 계좌를 사용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입금액, 입금일, 만기일 등 상세한 사항을 기록해 두었으며, ‘원금만 회수’, ‘만기 해지 本人 보관함’ 등 해당 예금이 만기 도과된 후의 회수 방식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해 두었다. 나아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약 40년 이상 함께 철물점 사업을 운영하고, 임대업을 통해 자산을 공동 형성해 온 부부이다. 임대료 수입은 대부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지만 이는 관행과 편의를 따른 것에 불과하며, 해당 자산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축적된 재산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형성된 자산을 피상속인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의 고금리 저축은행 계좌에 예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를 단순히 청구인에 대한 무상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쟁점재산의 가액은 모두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재산 공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나머지 사전증여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OOO 원)의 범위 내에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위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만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 및 증여재산 공제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존재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재산①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재산①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금융거래 내역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그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쟁점재산①의 경우 피상속인의 현금자산이 이전되어 청구인의 예금자산으로 형성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날짜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날짜가 상이함을 이유로 쟁점재산①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동일한 출금액이 있어 증여일을 단순 착오 안내한 것일뿐, 증여세 과세대상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쟁점재산②의 증여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2004.9.2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를 각 1/2지분으로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이후 2009.4.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보유 지분 1/2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내역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위 등기 사실을 근거로 위 아파트의 기준시가인 OOO원의 1/2지분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2009.7.29.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원인이 증여인 점, 청구인 본인이 이를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 신고한 점, 무상으로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인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7.12. 선고 2019가합404634 판결)상 쟁점재산②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 즉 증여임은 명백하고 민법상 특별수익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그 범위를 달리하므로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일 뿐이다.

(3) 쟁점재산③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것이 명확하고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도 수증사실을 시인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재산③의 증여일인 2013.6.2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금융거래내역 또한, 2018.10.1.자로 제출된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이 중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은 OOO원으로 쟁점재산③ OOO원의 현금증여가 포함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유류분반환소송 2심 판결문(수원고등법원 2024.9.5. 선고 2022나20654 판결)을 근거로 쟁점재산③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송과정 중 금융증빙이 미흡하게 수집되어 소송상 증여로 인정되지 않았을뿐, 처분청에서는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을 금융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청구인 또한 수증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일부)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재산① 및 쟁점재산②의 경우 2009.11.16. 증여분 증여세 과세표준부터 재차증여재산가액으로 포함되었고, 우체국이 제공하는 등기 배송조회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발송된 2009.11.16. 및 2009.12.20. 증여분 증여세 고지서를 청구인 주소지의 경비원이 2025.2.11.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25.2.14.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 및 기타 주장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재산②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재산②는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각 1/2지분을 2004.9.22.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09.4.22. 피상속인의 1/2지분은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원인: 증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재산②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9.7.29. 처분청에 2009.4.22.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재산①과 관련하여, <표3>과 같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2004.8.5. OOO원이 수표로 출금되었고, 같은 날인 2004.8.5.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은행 창구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재산③과 관련하여, <표4>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2013.6.21. OOO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인 2013.6.21. 청구인 명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7.12. 선고 2019가합404634 판결문을 제출한바, 해당 사건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d(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자녀)이 청구인과 b(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자녀)에게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전 증여재산을 파악한 내용이 나타난다.

1. 현금재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현금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재산①·③에 대하여 증여 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3. 쟁점재산②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선급이라기보다는 평생의 반려가 되어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경제적 기반을 획득·유지하는 데 힘써 온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로 봄이 상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는 증여(특별수익)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위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2심 판결인 수원고등법원 2024.9.5. 선고 2022나20654 판결문을 제출한바, 쟁점재산③에 대한 판단 내용을 추가하며, “피고 청구인(e)이 위 돈을 송금받거나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25.12.1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2009.11.16. 및 2009.12.20.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납부 고지를 한 중대·명백한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으므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재산① 및 쟁점재산②를 청구인의 2009.11.16. 및 2009.12.20.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에 재차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 배송조회 결과 등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발송된 2009.11.16. 및 2009.12.20. 증여분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청구인 주소지의 경비원이 2025.2.11.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25.5.1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09.11.16. 및 2009.12.20. 증여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점,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은 무효확인심판에 대하여 불복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행정심판법제27조 제7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점(조심 2024서2523, 2024.9.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2009.11.16. 및 2009.12.20. 증여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재차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재산①·③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4항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조심 2019중2201, 2019.12.9. 외 다수),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재산①·③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계좌에 쟁점재산①·③이 입금된 사실에 대해 증여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정(입금된 금액의 출처 등)이 있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재산②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 증여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어떠한 생전 증여가 민법 제1008조 규정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12.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 및 제4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바, 민법상 특별수익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그 의미가 다른 점, 쟁점대상②에 대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반대급부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