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청구인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를 2개로 나누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2건의 매매계약서 상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자가 실제 대금 수수내역과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청구인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를 2개로 나누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2건의 매매계약서 상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자가 실제 대금 수수내역과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쟁점부동산의 분할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권리금은 쟁점부동산과 별개의 거래로서 2018년 귀속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청구인은 2008.9.2.경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노인복지시설로 이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의 노인복지시설 신고․인가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등 ㅇㅇㅇ
(3) 청구인이 제출한 기관승계확인서 내용 등을 보면, 양수인은 2019.2.1.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기관승계확인서 ㅇㅇㅇ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2019년 귀속분으로 합산하여 경정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ㅇㅇㅇ
(5) 한편, 2017.12.19. 소득세법이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95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조정(2019.1.1. 시행)되어 2018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던 부분이 2019년 귀속분부터는 100분의 20(10년 이상 11년 미만, 15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으로 변경되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각 100분의 30, 100분의 20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산정하여 신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수인의 대출지연 등 자금사정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은 당초 토지 및 부동산 등을 일괄하여 매매하는 한 건의 계약이었으나, 위 계약을 임의로 해제한 뒤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1/2씩 나누어 분할하여 2건의 계약으로 다시 체결한 점, 해제된 계약과 쟁점부동산의 각 분할 계약일은 1개월 가량의 차이가 나고, 실제 등기접수일(2019.1.14.)도 당초 잔금일(2018.12.31.)과 14일 가량의 차이가 나는 등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 매수인의 자금사정에 의해서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를 2개로 나누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매수인의 자금사정이 어렵고 대출실행이 불가능하여 분할양도를 하게 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매수인의 자금사정이 쟁점부동산을 2회에 걸쳐 양도할 만한 특별한 이유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에 관한 2건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중도금․잔금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매매대금 수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영업권과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별개의 거래로서 쟁점영업권에 대한 양도대가를 2018년에 수령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노인요양원으로 운영되던 시설이었고, 매수인도 이를 인수하여 동일한 시설로 운영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쟁점영업권에 대한 소유권 행사, 즉 사용․수익 및 처분권이 없어서 쟁점영업권만을 별개의 거래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과 매수인은 처음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을 따로 분리하여 매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노인요양원 운영권과 쟁점부동산의 총매매가액을 OOO원으로 미리 합의한 후 2019년 1월 해당 대금이 모두 청산된 시점에서 비로소 쟁점영업권 및 쟁점부동산의 거래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함께 2019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