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분할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중-2630 선고일 2025.10.23 조세심판원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청구인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를 2개로 나누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2건의 매매계약서 상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자가 실제 대금 수수내역과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9.2. 경기도 OO시 OOO 외 5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OOO)을 운영하다가 쟁점부동산의 지분 1/2(OOO원)을 2018.12.24., 나머지 지분 1/2(OOO원, 합계 OOO원)을 2019.1.14. 2회에 걸쳐 A에게 양도하고, 2019.2.20.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9.3.19.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위 매매거래 중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2018.11.29.을 매매계약일로 하여 매매가액 OOO원, 권리금 OOO원(이하 “쟁점권리금” 또는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확인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8.1.〜2024.8.2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과소신고된 쟁점권리금의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2회로 나누어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2024.11.5.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분할거래는 노인요양시설의 대표자 변경인가를 우선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의 분할양도와는 관련이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에 대해 분할양도 계약을 한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작성된 권리양도계약서 및 별첨 특약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노인요양시설 설치의 변경인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가계약 상태이며, 변경인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권리양도 및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권리양도 계약서, 권리양도 특약, 별첨 특약이 상충될 경우 우선 적용하도록 한 별첨 특약에서는 권리양도 및 부동산매매의 잔금일을 인가증 발급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는 조건부 매매에 해당한다. 즉,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의 대표자 변경인가가 완료되어야만 잔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양원의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에서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인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하나, 쟁점부동산의 권리양도/매매계약과 같이 잔금일인 2018.12.31.에 맞춰 매수인 측의 거래은행인 OOO 담당자로부터 대출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2018년 12월 중순경 통보받아 알게 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설치신고(변경인가) 수리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계약한 내용대로 쟁점부동산을 2018.12.31. 인도해야 하고 2019.1.2.부터는 요양원 업무도 인계인수를 해야 하는데, 잔금 약정일에 대출이 불가하여 매매대금 청산도 늦어지게 생겼으니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먼저 인수하면 노인요양시설 설치신고(변경인가) 수리가 가능함을 매수인 및 그 대리인에게 안내하여 이에 동의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등기 이전을 위해 상호 간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쌍방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나) 즉, 쟁점부동산의 쟁점권리금/매매계약은 노인요양시설의 대표자 변경인가가 나야지만 잔금청산이 이루어지나, 시설을 설치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이전사항이 없어 부득이 일부 지분을 넘겨주고 신속하게 변경인가를 받아 잔금을 청산 받고자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1/2지분을 먼저 양도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매수인의 입장에서 대출 지연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할 수 없어 지분 일부를 취득케 하여 주고 신속하게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인가를 받고자 하는 특수한 요인이 있었던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을 부인하여서는 안되며, 이러한 매수인과 매도인의 사정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오로지 청구인의 요구로 부동산 지분 일부를 이전하였다는 매수인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쟁점부동산의 각 매매거래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의견대로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분할양도를 하였다면, 2018년 일괄양도 시의 양도소득세보다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할 경우의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더 많아야 함에도 ① 쟁점부동산을 2018년에 일괄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를 포기하고 분할 양도하여 20%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제인은 없을 것이며, ② 2019.2.20.자 기관승계확인서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2018.12.31. 쟁점부동산을 인도한 후 2019.1.2.부터 10일간 인계․인수를 실시하였고, 2019.1.2.부터는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의 노인요양시설을 사용․수익하여 2019년 1월분 요양급여를 수령하였다. ③ 2018.12.31.부터 쟁점부동산의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36명의 퇴직금 일체와 요양원 입소 이용자 및 종사자의 개인정보, 전산자료 일체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매수인이 승계받았다는 기관승계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계약서에서 정한 잔금약정일(2018.12.31.)에 매수인의 자금부족과 대출실행이 불가하다는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여 지분 양도를 통해 시설 설치신고의 변경인가를 고려하였던 것일 뿐,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수수하지 않은 채 제반 요양원 사업을 2019.1.1.에 포괄적으로 매수인에게 양도․양수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함이 없이 오직 매수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과세연도를 달리하는 분할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의 귀속시기를 2019년으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권리금의 양도시기는 2018년으로서 처분청이 쟁점권리금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2019년 귀속분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내용을 보면, 쟁점권리금의 신고누락은 ‘별첨 특약’의 계약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과는 별개의 거래로 인식하였던 점,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입이 비과세소득이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쟁점권리금 또한 비과세로 판단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을 인정하였으며, 쟁점권리금의 신고누락이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또한,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고의가 아닌 매수인의 사정 즉, 매수대금 부족 및 잔금 대출 지연으로 인해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신고(변경인가)를 위한 소유권 확보 증명의 일환으로 부동산 등기이전이 불가함에 따라 신속한 변경인가를 위해 부득이하게 2018년에 수령한 매매대금 OOO원에 상당하는 부동산 소유지분 1/2를 먼저 이전 등기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8년에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등기 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더하여 대금 청산일이 2018년인 쟁점권리금의 신고누락분을 과세하려면,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요구하여 쟁점부동산을 분할 양도한 것 이외에는 이유가 없다고만 할 뿐, 청구인과 매수인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변경인가와 연계된 권리대금 및 매매계약이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의 사실관계는 일체 질문조사 등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매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할 양수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조사 결과는 부당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쟁점권리금 양도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공인중개사가 기재되어 있고 일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단기간(연말․연초)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 이상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잔금은 2019.2.1. 실제로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계약의 당사자 등 내용의 차이가 없이 단지 지분거래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였는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상 일괄하여 양도하는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양수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분할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2차례의 매매계약은 단기간(1개월)에 이루어지는 등 그 거래 내용이 다르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계약당사자와 매매대금이 같아 경제적 실질이 바뀐 것이 없다. (나) 양수인(A)은 경기도 OO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2회에 걸쳐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요양원의 대표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해 요양원 건물 및 그 부수 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용도나 목적 등으로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다르게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일괄 양도로 최초 계약 후 명확한 이유 없이 지분 분할거래로 동일인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거래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권리금을 쟁점부동산과 별개로 보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영업권은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므로 요양원 건물 및 그 부수토지인 쟁점부동산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매매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거래당사자들이 쟁점부동산과 영업권을 분리하여 매매할 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쟁점영업권과 쟁점부동산의 총 매매가액을 합의를 통하여 OOO원으로 확정한 후, 2019년 1월에 해당 대금이 모두 청산된 시점에 비로소 쟁점영업권 및 쟁점부동산의 거래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 거래를 실질상 사업용 고정자산(요양원)인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9년 귀속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분할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권리금은 쟁점부동산과 별개의 거래로서 2018년 귀속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9. 2.28. 및 2019. 3.18.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쌍방합의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매매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청구인 제출, 2건) ㅇㅇㅇ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처분청 제출) ㅇㅇㅇ (다)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OOO원에 대하여 2018.12.5. OOO원(계약금), 2018.12.17. OOO원(중도금), 2018.12.31. OOO원(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권리금 OOO원에 대하여 2018.11.29. OOO원(계약금), 2018.12.17. OOO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및 쟁점권리금 양도대가 수령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이 확인한 금융거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쟁점부동산 등 양도대금 수령내용(청구인 제출) ㅇㅇㅇ <표4> 쟁점부동산 등 양도대금 수령내용(처분청 제출) ㅇㅇㅇ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8.12.24.(등기원인일 2018.11.29.) 및 2019.1.14.(등기원인일 2018.12.31.)에 각 지분 1/2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9.2.1.에 양수인(A)을 채무자로 하여 OOO은행이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설정내용이 나타나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ㅇㅇㅇ (마)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시 양수인(A)은 쟁점권리금 OOO원을 청구인의 요청으로 현금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도 청구인의 요청으로 1/2씩 분할하여 거래한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세부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양수인 확인서 ㅇㅇㅇ

(2) 청구인은 2008.9.2.경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노인복지시설로 이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의 노인복지시설 신고․인가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등 ㅇㅇㅇ

(3) 청구인이 제출한 기관승계확인서 내용 등을 보면, 양수인은 2019.2.1.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기관승계확인서 ㅇㅇㅇ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2019년 귀속분으로 합산하여 경정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ㅇㅇㅇ

(5) 한편, 2017.12.19. 소득세법이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95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조정(2019.1.1. 시행)되어 2018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던 부분이 2019년 귀속분부터는 100분의 20(10년 이상 11년 미만, 15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으로 변경되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각 100분의 30, 100분의 20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산정하여 신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수인의 대출지연 등 자금사정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은 당초 토지 및 부동산 등을 일괄하여 매매하는 한 건의 계약이었으나, 위 계약을 임의로 해제한 뒤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1/2씩 나누어 분할하여 2건의 계약으로 다시 체결한 점, 해제된 계약과 쟁점부동산의 각 분할 계약일은 1개월 가량의 차이가 나고, 실제 등기접수일(2019.1.14.)도 당초 잔금일(2018.12.31.)과 14일 가량의 차이가 나는 등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 매수인의 자금사정에 의해서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를 2개로 나누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매수인의 자금사정이 어렵고 대출실행이 불가능하여 분할양도를 하게 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매수인의 자금사정이 쟁점부동산을 2회에 걸쳐 양도할 만한 특별한 이유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에 관한 2건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중도금․잔금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매매대금 수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영업권과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별개의 거래로서 쟁점영업권에 대한 양도대가를 2018년에 수령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노인요양원으로 운영되던 시설이었고, 매수인도 이를 인수하여 동일한 시설로 운영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쟁점영업권에 대한 소유권 행사, 즉 사용․수익 및 처분권이 없어서 쟁점영업권만을 별개의 거래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과 매수인은 처음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을 따로 분리하여 매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노인요양원 운영권과 쟁점부동산의 총매매가액을 OOO원으로 미리 합의한 후 2019년 1월 해당 대금이 모두 청산된 시점에서 비로소 쟁점영업권 및 쟁점부동산의 거래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함께 2019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