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대금 거래흐름은 대부분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대금 거래흐름은 대부분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이며,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A과 ‘OOO’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의 임직원들인 B, C 등 외부 인력이 기술을 제공하는 등 관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질거래로 보아야 한다. (나) ㈜B 관련하여, 처분청은 ㈜B이 대표이사 1인만이 근무하여 인적·물적 수행능력이 없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B의 대표이사인 D은 ㈜I의 경영진과 친·인척 관계이고, 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D의 업무를 조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B 사이에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B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C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D의 인적·물적자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D의 제품 및 향후 신제품에도 사용되는 기술이다. 청구법인은 ㈜C와 위 제품과 관련하여 측정용 소프트웨어 등 관련 기술의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라) ㈜D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D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유통하기로 계약하였는데, ㈜D의 제품을 다른 업체에 소개시켜주면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고, 계약에 따라 ㈜D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수취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일부 발급하지 않은 이유는 매출처 ㈜J으로부터 제품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재매입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하자가 치유된 이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일부 발급하지 않았다. (마) G㈜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G㈜와 ㈜D의 제품을 판매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은 2022년경 청구법인이 G㈜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여 G㈜로부터 해당 제품을 재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G㈜에게 매출대금(OOO원)을 지급하였다. (바) ㈜H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H에게 장애인,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컨텐츠 개발을 의뢰하였고, 위 컨텐츠를 이용하여 ㈜D의 제품에 활용·제작하여 그 결과물은 청구법인에 귀속될 예정이었다. 청구법인은 ㈜H에게 컨텐츠 개발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은행 대출을 용이하게 할 의도가 없었고, 쟁점거래와 관련된 모든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D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회사가 성장하면 그 지분을 ㈜D 직원들에게 공유할 예정이었고, 이러한 이유에서 ㈜D 소속 회계담당 직원을 공유하거나, 동일한 IP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D의 등기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D는 특수관계법인이고, ㈜D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청구법인이 명의를 빌려 대신 집행한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사이에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금융거래를 하였고, 거래대금의 출처도 대부분 ㈜D인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가) ㈜A과 관련하여, ㈜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청구법인에게 ㈜A의 자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A은 자신의 자금이 아닌, ㈜D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들 사이의 거래흐름은 ㈜D → ㈜A → 청구법인 등이고, ㈜D가 ㈜A에 매출대금을 입금하면, ㈜A은 즉시 청구법인 등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금융거래 흐름은 실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흐름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도 처분청에게 ‘쟁점거래가 이상한 거래’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가 있다는 입증은 청구법인이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용역제공과 관련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A과 관련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 (나) ㈜B과 관련하여, ㈜B의 대표이사 D의 진술에 의하면, ㈜A로부터 스마트저금통 개발과 관련하여 외주를 받았으나, 갑자기 일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져서 스마트저금통 개발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B을 대신하여 마케팅 용역(스마트저금통 관련)을 제공했는지 불분명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A과 마찬가지로, ㈜B은 청구법인에게 돈을 주었어야 하나, ㈜B이 아닌 ㈜D의 돈으로 지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C로부터 매출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A에게 입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 → ㈜C → ㈜D로 거래되었는데, 이는 전형적인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의 흐름이다. (라) ㈜D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D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유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이를 다른 업체에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D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수령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들 사이의 업무제휴 협약서상 수수료 산정근거가 없고, 만약 청구법인이 다른 업체에 ㈜D를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D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였다면, 업무제휴 협약서가 작성된 시점(2019.12.2.)부터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반복적으로 발급되었어야 하나, 1건 외에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없다. 또한, ㈜D에서 청구법인에게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대부분이 E(가공혐의업체 ㈜F 대표)을 거쳐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의 금융계좌로 지급되는 비정상적인 정황이 확인되고, 이는 실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흐름이다. 세금계산서 미교부(OOO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매입처 ㈜K로부터 ㈜D 제품을 매입한 후 ㈜D에게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2022년 제1기 OOO원)하였는데, 청구법인은 하자가 발생하여 재고를 다시 매입하였고, 하자가 치유된 이후에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들로 하여금 물품을 판매하게 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재화(하자 제품)는 ㈜D 창고로 이동하였고, 해당 재화가 청구법인에서 보관하였다면 ㈜D에 창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나, 창고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PTE-100 SW/HW개발과 관련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지연수취)하였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2023.12.29.로 확인되지만, ㈜D에서 2024.4.1. 지연발급하면서 ㈜D는 해당 거래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고, 해당 품목(pte-100)은 ㈜A에서 ㈜D에게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항목이다. 청구법인에서 ㈜D로 해당 항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은 해당 개발내용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다. (마) G㈜(대표이사 F, OOO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OOO원)으로 보아 위 거래는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나, 둘 사이의 거래대금이 일치하지 않고, 거래흐름도 청구법인→ G㈜→ ㈜D이며, 이러한 거래흐름은 실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흐름이다. 조사청에서 확보한 ㈜D와 G㈜ 사이의 대여금 및 이자 거래내역을 보면, ㈜D는 G㈜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금전대차 거래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 → G㈜→ ㈜D를 통해 우회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바) ㈜H(대표이사 G)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난독증 아이를 위한 한글지도 컨텐츠를 개발하여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H에서 해당 컨텐츠를 개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H는 해당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인원도 없다. 또한, 계약서상 작성일자는 2021.10.25.인데, 2개월 후인 2021년 말에 컨텐츠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였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다.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흐름을 검토한 결과, 동일 과세기간 유사한 금액이 ㈜L → ㈜H → 청구법인의 거래흐름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거래흐름은 실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흐름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은행 대출을 용이하게 할 의도가 없었고, 쟁점거래와 관련된 모든 세금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자금의 출처도 ㈜D인 점, 청구법인은 관련 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쟁점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질거래라는 입증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사이의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발급·수취한 것이고,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계약내용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내역이나 마케팅 용역을 제공한 사실 등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사이의 거래대금의 출처는 대부분 ㈜D이고, 쟁점거래처들은 ㈜D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청구법인에게 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가 이상한 거래이고 쟁점거래에 대해 잘 모르며, 쟁점거래처들의 인적·물적시설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직접 쟁점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쟁점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