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표량 달성 여부 및 미수채권액의 일부 입금에 따라 산정된 출고가 할인율을 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에게 차등(대리점별 할인율 3%∼10%) 지급하기로 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사후 정산하였으므로 판매수량 및 미수채권 회수에 대한 장려의 의미
주목표량 달성 여부 및 미수채권액의 일부 입금에 따라 산정된 출고가 할인율을 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에게 차등(대리점별 할인율 3%∼10%) 지급하기로 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사후 정산하였으므로 판매수량 및 미수채권 회수에 대한 장려의 의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대리점은 최근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시장 규모 및 매출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노력을 하고 있고, 위기 극복을 위해 저가낙찰 출고가 조정, 전략상권 및 공백상권 출고가 조정, 2530 목표달성 출고가 조정에 대한 상호 약정을 체결하고 상생을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가낙찰 출고가 조정은 대리점이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경우, 대리점의 생존 유지를 위한 공급단가의 할인 지원제도이며 전략상권 및 공백상권 그리고 2530 목표달성 출고가 조정은 새로운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9월 초에 대리점이 약속한 가수주 물량을 초과하여 실제 구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공급단가의 할인 제도이다. 청구법인은 대리점과의 사전 약정을 통해 “연간 가수주 구매수량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구분된 상권별로 공급단가의 3% 내지 5%를 감액한다”고 명시하였다. 대리점의 연간 실제 납품 수량이 사전에 협의된 가수주 구매 수량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사전 약정에 따라 3% 내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사후 정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공급 당시 또는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며, 이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청구법인은 대리점과의 계약체결 시점에 “○○벌 이상 수량 납품 시 단가의 3% 내지 5%를 감액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였고, 이 약정에 따라 실제 공급 단가를 정산하였으며 이는 공급 당시 단가가 조건부로 정해진 것으로, 단순한 사후 인센티브 성격인 ‘판매장려금’과 구별된다.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을 ‘판매비’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공급단가 조정의 매출 정산 차감 항목으로 회계 처리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정산서 등으로 실제 공급가액을 조정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각 대리점과의 공급계약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판매정책에 따라 각 대리점과 매 사업연도 사전 약정을 하고 각 사업연도(6월 말 결산법인) 종료 이후 사후 정산을 거쳐 7∼8월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에누리 정산 내역 (단위: 사업연도, 천원/공급대가) 청구법인은 위 판매정책 중 ‘저가낙찰 출고가 조정’, ‘가을학기 출고가 조정’, ‘디자인변경 반품’, ‘불용제품 반품’, ‘공백상권’은 사전약정서 작성 없이 영업정책 설명회에서 대리점과 협의하였고, ‘전략상권’, ‘2530 목표달성’은 각 대리점과 사전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저가낙찰 출고가 조정’ 및 ‘가을학기 출고가 조정’은 전국 대리점이 주관 학교의 OOO에 입찰하여 최저가에 낙찰받을 경우, 각 대리점의 최소 영업이익 15%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전 계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조정한 것으로 이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고, ‘디자인변경 반품’, ‘불용제품 반품’은 불용제품을 각 대리점으로부터 당초 공급가액의 40%로 반품가액을 적용한 것으로, 매출환입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다.
(2) 그러나 쟁점할인액은 재화를 공급할 때 조건에 부합하는 대표복종(교복 등)에 대해 직접 깍아주는 것이 아닌, 대리점의 전체 매출에 대해 할인을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제외 항목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쟁점할인액 관련 개별약정 협의사항을 살펴보면, 대표복종이 수주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수주목표를 달성한 대표복종에 대해 ○%를 깍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 전체 매출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할 때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2019.7.1.∼2020.6.30.)에는 ‘전략상권’ 할인율을 대리점별로 3%, 4%, 5%, 7%, 10%로 차등하여 적용하였고, 2020사업연도(2020.7.1.∼2021.6.30.)에는 ‘전략상권’ 할인율을 대리점별로 3%, 5%로 차등하여 적용하였으며, 2021사업연도(2021.7.1.∼2022.6.30.)에는 ‘2530 목표달성’ 할인율을 대리점별로 2%, 3%, 4%, 5%로 차등하여 적용하였고, 2022사업연도(2022.7.1.∼2023.6.30.)에는 ‘전략상권’ 할인율을 대리점별로 2%, 3%, 4%, 5%로 차등하여 적용하였다. <할인율 차등적용 내역>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의 사전약정에 낙찰 및 수주 목표 외 대리점에 대한 미수금 회수(대금 결제)를 조건으로 하고 있고, 기간 내 미수금을 모두 결제하는 경우에만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쟁점할인액이 판매 촉진뿐만 아니라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할인액은 채권 회수에 대한 인센티브로도 볼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1) 청구법인은 거래처(대리점)별로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사업연도 종료(6.30.) 후인 7월∼8월에 <표2>와 같이 정산을 거친 후 발행일을 작성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청구법인의 정산 설명서에 명시된 영업정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정산 설명서 내용>
(3) 쟁점할인액 중 ‘전략상권’, ‘2530 목표달성’ 영업정책은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 작성한 약정서가 존재하나, ‘공백상권’은 영업정책 설명회에서 대리점과 협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산내용별 약정서 유무 현황>
(4)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 작성한 ‘전략상권’, ‘2530 목표달성’의 약정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전략상권’으로 분류된 대리점과의 약정서는 아래와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나) ‘2530 목표달성’으로 분류된 대리점과의 약정서는 아래와 같고, 위 ‘전략상권’의 약정서와 명칭 및 내용이 동일하다.
(5)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의 정산 내역(일부 발췌)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의 정산 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에누리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의미하고, 판매장려금이라 함은 일정기간에 걸쳐 판매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거래처나 계속적으로 다량의 거래를 하는 단골거래처에 대하여 매출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대한 장려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의 경우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공급 당시 또는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각 대리점의 이 건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정하는 약정서의 내용대로 쟁점할인액을 대리점에 제공하는 판매지원을 하기로 약정하고, 수주 목표량 달성 여부 및 미수채권액의 일부 입금에 따라 산정된 출고가 할인율을 사전 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에게만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계산된 쟁점할인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6.30.) 이후인 7∼8월 중에 사후정산을 통해 부(-)의 수정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일정한 판매실적을 충족한 대리점에 대하여만 성과보상의 성격으로 쟁점할인액을 지급하였고, 그 할인율도 대리점별로 3%, 4%, 5%, 7%, 10% 등으로 차등을 준 점,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의 정산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문복종(服種)에 따른 지시량을 개별적으로 정하였고, 대리점은 그 지시량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수채권액 중 일부를 입금해야지만 사후 정산을 통해 쟁점할인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구법인의 영업정책에 따라 개별적으로 약정되어 있는바, 쟁점할인액은 판매수량 및 미수채권 회수 및 감소에 대한 ‘장려’의 의미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쟁점할인액의 지급 조건은 ‘일정 수주목표 달성’ 시의 공급가액의 차감으로, 이는 이미 종료된 유형별 거래(청구법인이 정한 영업정책)의 목표달성에 대한 실적 보상으로 지급되는 구조이고, 또한 그 지급액(쟁점할인액)은 개별 복종의 거래계약 단위로 미리 정해진 할인율이나 금액이 아니라, 각 대리점의 거래실적 누적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이는 통상의 대가에서 단순 감액하는 구조가 아니라,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보상의 성격이 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을 매출에누리가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