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2571 선고일 2025.12.02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신규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실거주할 목적이 아닌 투기적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존임차인이 퇴거한 다음날부터 실제 입주를 하기 위하여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완료 후 실제 전입일에 맞춰 전입신고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기간이 약 19일에 불과하여 위 공사내용 및 주거이전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전입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10. 경기 도 수원시 팔달구 OOO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21.3.29. 경기 도 수원시 영통구 OOO 지분 2분의1 (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1.10.15.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1.12.30.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25.3.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친 사망(2020.2.2.) 후 혼자 사는 모친과 합가하고자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 (가)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기존임차인(이하 “기존임차인”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즉시 입주하지 못하게 되자 종전주택의 매수자와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전세 계약만료일을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2023.3.29.)과 동일하게 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청구인은 기존임차인의 계약이 종료되자 기존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신규주택의 인테리어공사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나) 기존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을 준수하고 전출하였으며, 청구인은 거주권을 행사하였다. 기존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2023.3.29.) 보다 이틀 전(2023.3.27.)에 전출하였는데, 청구인은 기존임차인이 전출하는 하루 전날(2023.3.26.) 신규주택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청구인의 차량3대를 주차등록 하고, 기존임차인의 전출과 동시에 인테리어공사를 하여 거주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인테리어 공사 종료 후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신규주택 전입요건은 삭제되었다. 2020.2.11. 개정된 소득세법 제155조 에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전입신고요건은 2020.2.11. 신설되어 2022.5.10. 삭제된 한시적인 조문으로 전입신고의 절차적인 요건보다 실거주를 위한 주택취득을 확인하고자 하는 실질요건에 주안점을 두고 해석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적용시기 (이후) 2012.6.29. 2018.10.23. 2020.2.11. 2022.5.10. 2023.1.12. 대체취득기간 등 2년 조정대상지역: 2년 기타지역: 3년 조정대상지역: 1년 (전입요건 신설) 기타지역: 3년 조정대상지역:2년 (전입요건삭제) 기타지역: 3년 3년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 일정 등으로 전입신고 절차만 지연되었을 뿐, 기존임차인의 전출일부터 신규주택에 대한 실제 거주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종 전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2) 따라서 쟁점규정에서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의 취득일(2021.3.29.)로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23.5.15.에 전입신고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 아래 <표1> 같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1>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 (나) 이 건과 관련한 주요일자별 내용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일자별 주요내용

○○○ (다) 신규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0.12.1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21.3.29. 청구인(지분 2분의1), a(지분 2분의1, 청구인의 배우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서(<별지2> 참고) 특약사항에 “계약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중이며, (중략) 매수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포괄승계하는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종전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09.7.1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9.8.10.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되었으며 2021.10.1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21.10.15. 종전주택의 매수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서(<별지3> 참고) 특약사항에 “잔금 후 매도인이 전세 사는 조건이다.(중략, 전세기간: 2021.10.15.~2023.3.29)”라고 기재되어 있고, 아파트전세계약서상 임대차기간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확정일자는 2022.5.27.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신규주택 차량주차스티커발급신청서(<별지4>참고)상 작성일자는 2022.3.2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연도 기재오류로 추정된다. (바)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입증하기 위해 견적서, 공사안내문, 공사서약서, 공사대금지급 금융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견적서에서 확인되는 인테리어공사 견적일자는 2023.3.20., 공사안내문에서 확인되는 공사기간은 2023.3.28.~2021.4.26.(연도 기재오류로 추정됨)로 기재되어 있다(<별지5> 참고). (사) 신규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전입일자는 2023.5.2.이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2023.5.15.로 기재되어 있다(<별지6> 참고). (아)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종전주택이 위치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는 2018.12.31.부터, 신규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는 2020.2.21.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2022.11.14.에 해제된 것으로 나타나,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은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해당한다. (자)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020.2.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2020년 개정세법 해설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20년 개정세법 해설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가.개정취지

•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 종전 개정 ▢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 (일반)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조정대상지역 내 )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주택 취득 시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좌 동)

○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세대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사한 것으로 보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를 시행규칙으로 정함

•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 + 종전주택 양도(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나.개정내용 다.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차) 쟁점규정은 종전주택 양도(2021.10.15.) 이후인 2022.5.31.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 후 최대 2년 이내 인 2023.3.29.까지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했어야 하나, 신규주택의 실내공사(리모델링)를 이유로 공사완료 후 2023.5.15.에 전입신고를 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규정(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주민등록 전입요건을 둔 것은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배제하기 위한 주택정책에 따른 것인바,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2021.3.29.)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2021.10.15.)하였고, 신규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실거주할 목적이 아닌 투기적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존임차인이 퇴거한 다음날부터 실제 입주를 하기 위하여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완료 후 실제 전입일에 맞춰 전입신고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기간이 약 19일에 불과하여 위 공사내용 및 주거이전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전입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부칙<제30395호, 2020.2.11.>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나)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칙<제32654호, 2022.5.31.>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2> 신규주택 매매계약서

○○○ <별지3> 종전주택 매매계약서

○○○ <별지4> 신규주택 주차등록 신청서

○○○ <별지5> 신규주택 인테리어공사

○○○ <별지6> 신규주택에 청구인의 전입일

○○○

aa세무서장이 2025.3.7.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