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중-2568 선고일 2025.10.15 조세심판원

쟁점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까지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➁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를 소재지로 하여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총발행주식의 2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B의 자녀이다.
  • 나. 체납법인은 2022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22년∼202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4.12.13. 청구인에게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0. 이의신청을 거쳐, 2025.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대전고등법원 2024.5.30. 선고 2023누12437 판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에 관한 사전 안내 등을 하지 않고 임의로 납부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고지한 세액의 부과사유나 산정근거도 모른 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 (나)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주금 납입, 주주총회 및 이사회 참석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배당금이나 급여 수령 등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서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하거나 실제 소유한 사실이 없다.

1. 체납법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법인 설립 당시인 2020.4.22. B이 C(체납법인의 사내이사)으로부터 주식대금 납입금액 OOO원을 빌려서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B이 청구인의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당시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기타 설립자금 출연이나 설립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실제 주식을 소유하면서 회사를 경영한 사람은 B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체납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1.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한 것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체납법인의 임원 임명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B이고, 청구인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업무나 재정 및 경영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3.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22.5.12.)을 보면, 총 주주 4명(발행주식 총수 OOO주) 중 2명이 출석하여 목적 변경, 본점 이전, 임원 변경, 정관 변경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는데, 이때 청구인은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위 임시주주총회 외에도 청구인은 한 번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4. 청구인은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거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과는 관련 없는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D에 근무하고 있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25%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다음의 이유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가 청약을 하면 회사는 그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고, 인수인이 주금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와 같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면 그 인수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다. 이때 회사가 인수인의 청약에 상응하는 주식의 배정이 이루어졌는지, 인수인의 법률상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그 인수인을 주주로 기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 주식인수인이 주금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와 같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그 인수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였다면 그 주주명부의 기재는 위법한 것이고,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주주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주총회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주주총회는 위법한 주주총회로 취소사유가 된다. 청구인은 본인의 주식대금이 어떠한 경위로 납부되었는지 알지 못하다가, 이 건 처분 후 체납법인으로부터 확보한 체납법인 계좌거래내역에서 2020.4.22. 주식대금납입 총액인 OOO원을 C이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이 C으로부터 주식대금을 빌려서 납부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것이다.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주식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주주로 기재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주주명부의 기재는 위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적법한 주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위법한 주주권 행사가 되는 것이다.

7. B은 2024.4.3. 갑자기 쓰러져서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2024.4.17.부터 2024.8.10.까지 입원 치료 후 현재 요양 중에 있어, 체납법인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징수절차이므로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 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처분이다. (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징수절차이므로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서울고등법원 2024.12.10. 선고 2023누69581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과세처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납부통지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24.11.15. 선고 2024구합54225 판결).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25%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무자에 해당한다. (나) 법원은 “과점주주 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그 증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8.23. 선고 2021구합12263 판결). (다) 청구인은 B의 부탁에 따라 체납법인 설립에 명의만 빌려줬을 뿐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0년 3월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주주로 참여하였으며, 현재까지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2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주식취득 자금 OOO원을 B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또한, 청구인은 주주로서 배당금이나 급여 등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D에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D가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아니다. (마) 법원은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주식에 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5392 판결), 비록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25%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그 이후 주주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체납법인 주주현황

○○○ (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B은 2020.3.18.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20.4.22. 입금인을 C으로 하여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B이 작성한 진술서(2025.3.7.)를 제출하였으며, 동 진술서에는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이고, 실제 주식 소유자는 본인(B)으로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주주로서 실제 권한을 행사하고 회사를 경영한 사람도 본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22.5.12.)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표2>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22.5.12.)

○○○ (바) 청구인은 주식회사 D가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각 제출하였다. <표3> 재직증명서

○○○ <표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사) 청구인은 B의 진료 기록지와 입원 확인서를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5> B의 진료 기록지

○○○ <표6> B의 입원 확인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액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통지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액 등 세금의 납부와 관련한 사항을 법정의 서류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국세징수법 제6조 의 일반적인 납부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까지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동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법인세 신고서상 주주현황에는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 해당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제81조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 나.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