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동생업체를 승계하여 설립한 것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동생업체를 승계하여 설립한 것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조사청의 주장은 동생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동생의 사업을 승계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과거 동일 상호로 유통업(업종코드 511115)을 운영한 적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제조업(업종코드 292901)을 운영하고 있어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 기준으로 보더라도 동생업체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것이 아니므로 창업이 아닌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 (나) 동생업체는 단순 금속가공만을 하여 납품할 수 있었던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형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업무역량을 보유하였기에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이고, 이 과정에 동생업체 주거래처인 a(주)와 거래에 대해 동생이 협조해 줌에 따라 그 보상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청구법인의 지분 투자를 통해 동생에게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동생이 사업을 확장한 것이 아니다. (다)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일 경우는 창업으로 본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도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는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상 동생업체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것이 아니기에 창업이 아닌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 (마) 청구법인이 동생업체(계속사업 중)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은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것으로 사업의 주체가 서로 다르기에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문제될 수 없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매출이 발생한 것에 대해 동생 사업장에 100% 외주를 준 것으로 보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기계제작 회사이지만, 주문받은 기계장비를 설계, 조립, 설치, 검수하는 업무만을 하기에(OEM, 외주가공방식) 기계장치가 필요 없는 것이다. (가) 청구법인의 매출은 주문받은 기계장비를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외주업체에 발주하여, 외주업체들이 부품, 제품을 제작해 오면 청구법인이 다시 조립⋅시험 가동하여 문제가 없으면 다시 해체 후, 당초 발주한 업체가 원하는 장소(국내⋅외)에 설치⋅시험 가동 및 검수를 마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는 설계한 기계장치를 조립하고 시험 가동할 공간만이 필요하고, 가공기계장치 등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기에 동생업체에 100% 외주를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문제 제기는 잘못된 것이고, 부분별(전기, 전자, 자동화로봇 등)로 업체들에게 외주를 주는 구조로 동생업체는 외주 업체 중 하나일 뿐이다. (나) 조사청에서 제시한 동생업체의 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 품목 일부는 검사·시스템장비 제작을 위한 부품으로 동생업체에서 하는 부품가공에 필요한 것이며, 이는 동생이 여러 업체를 단기간 근무하였고 그 경력으로 기계설계 조립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경력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도 단순 가공 부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조사청은 동생사업장의 매출급감이 동생사업의 승계 및 법인의 전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형장비 제조와 관련한 부품가공은 동생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사실(2023년 청구법인에 OOO원 매출)이 있었음을 간과한 판단이고, 동생의 소득세 신고내역 및 상시고용인원 감소 등을 예로 들어 청구법인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업과정에서 생긴 결과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통해 판단할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특허권·산업재산권·소프트웨어 등)이 전무한 것과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점, 타 장비제조업체보다 높은 이익률 달성한 점 등으로 보아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23년∼2024년 소프트웨어구입 세금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법인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고, 연구소나 전담부서는 청구법인 본사 이전 후 설치 준비중에 있다. (라) 조사청은 2023년 상반기 동생업체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식대가 지출된 점, 사무실 칸막이 공사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전무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식대 등과 관련하여 2023년 6월부터 청구법인과 동생업체와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며 2층 사무실 평면도 및 내부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생업체와 청구법인 사용공간은 구분되어 있었다.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동생업체 랜카드·COU·저장매체 고유번호 및 이메일 주소 내역 일부 발췌하여 같은 상호, 사무실, 작업공간, 업무영역으로 보아 실질적인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엔지니어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와 이메일 수취업무는 동생인 b이 맡아서 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그 외 업무는 구분하여 처리하였으며, 동생이 2023년∼2024년 중국⋅베트남 출입국은 일반여행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직원(c, d, e, f)과 함께 출·입국한 사실이 없다. (바) 조사청에서는 2024년 평균급여가 1/2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 이례적으로 보아 창업을 위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3년 평균급여가 OOO원으로 아래 <표1> 청구법인의 연도별 급여지급현황에서 보듯이 기본급·상여·야간·고정연장·추가휴일·성과급을 포함한 지출액이며, 2023년 대비 2024년 1인당 평균 급여가 낮아진 것은 매출액 감소에 따른 상여·야간근로·추가 휴일 수당·성과급 등이 줄어든 것으로 창업을 위장한 것이 아니다. <표1> 청구법인의 연도별 급여 지급현황 (단위: 원)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동생은 기계 제작 관련 업종에서 오랜 기간 일해오면서, 동생업체는 단순히 임가공만 한 것이 아닌 기계 제작에 필요한 설계, 조립, 제작, 검수 등을 모두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동생 회사의 기존 거래처를 넘겨받아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는 청구법인 설립 후 동생 회사의 주요 매출처였던 a(주)에 대한 매출이 급감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국세청 전산에 등록된 동생업체의 업종코드 292206(가공·공작/기제조업)가 전산상 오기이고, 실제 업종은 289205(금속 가공업)라고 주장하지만, 동생업체의 매출 품목을 보면, 단순 임가공뿐 아니라 설계, 조립, 제작, 검수가 필요한 검사기, 조립 지그, 추적시스템, 구동 모듈 제작 등 제품을 설계·제작·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래 <표2> 동생업체 소프트웨어 구입 내역(2020∼2024년 OOO원) 또한 동생업체가 단순 임가공이 아닌 기계 설계·제작을 영위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표2> 동생업체 소프트웨어 구입 내역 발췌 (나) 청구법인은 동생업체와 같은 장소에 사업장을 임차해 사용하면서, 물리적 공간 분리를 위한 공사 내역이 없고, 아래 <표3>과 같이 랜카드 고유번호등을 공유하였고, 아래 <표4>와 같이 이메일 주소를 공유(이메일 주소의 소유자는 b으로 추정됨)하는 등 두 회사를 독립적인 사업체로 운영하지 않았다. <표3> 청구법인과 동생업체의 랜카드 등 고유번호 내역 일부 발췌 (단위: 원) <표4> 청구법인과 동생업체 이메일 주소 내역 일부 발췌 (다) 청구법인의 상시근로자는 수는 2023년 5.58명, 2024년 현재 8.5명으로 증가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f(2014년부터 2023까지 동생업체에서 근로 제공)을 포함하여 동생업체 직원 2명이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f이 이직함에 따라 동생업체에는 동생의 배우자 g이 2023년 12월부터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아래 <표5> 직원 출입국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직원(d, e, 대표이사의 처)뿐 아니라 동생도 중국, 베트남 출입국 이력이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동생업체의 제품을 a㈜을 통해 수출했거나, 동생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나 임직원으로서 근로소득을 받지 않고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여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5> 청구법인과 동생업체 대표자 및 직원 출입국 내역 아래 <표6>의 청구법인과 동생업체의 2023년 식대 지출 내역을 통해 2023년 상반기까지 동생업체가 청구법인의 식대를 부담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들은 청구법인이 가족기업으로 사업을 함께 영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6> 2023년 식대 지출 내역 (단위: 원)
(2) 법원은 창업에 대한 감면의 적용에 대해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해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동생업체의 매출이 급감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이 급증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사업 창출이 아닌 기존 사업의 승계나 확장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며, 동생은 과거 창업 감면을 받은 이력이 있다. (가) 동생업체는 청구법인의 설립에 따라 주 매출처인 a(주)에 대한 매출이 2022년 OOO원 → 2023년 OOO원 → 2024년 OOO원으로 급격히 줄었는데 반해, 청구법인의 매출은 급증하였는데, 동생업체 매출의 80% 내외를 차지하던 이 매출처가 동생이 주식 50% 지분을 소유한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이전된 것은 동생업체의 사업 대부분이 청구법인에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동생이 개인사업을 정리하고 청구법인으로 전환하는 단계로밖에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설립은 동생 사업의 일부 승계, 사업의 확장 또는 법인의 전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a(주)와 한 계약은 동생업체와 한 계약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표7>과 같이 두 업체의 매출 품목 중 스크류 체결기, 가압지그, 히트로드 가압설비 등 중복되는 품목이 확인되는바, 전혀 다른 납품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표7> 청구법인과 동생업체가 매출처 a(주)에 매출한 내역 발췌 (단위: 천원) (다) 2022.12.15. 설립한 청구법인은 아래 <표8>의 2023사업연도 법인세 등 주요신고 내역과 같이 2023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OOO원 이상을 신고하였고, 그 중 OOO원에 가까운 금액이 동생업체 주요매출처인 a(주)로부터 발생한바, 청구법인이 동생업체의 매출을 승계받아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8> 청구법인의 2023사업연도 법인세 등 주요 신고내역 (금액: 백만원, 비율: %)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동생업체의 사업장 정보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과 동생업체의 사업자 정보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사업 및 근로 이력은 아래 <표10⋅11>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생업체를 포함하여 자동화설비・기계제조 관련 업체에서 11년간 근무하였고 4년간 개인사업으로 상품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0>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업 이력 <표11> 대표자 c의 근로 이력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동생의 사업 및 근로 이력은 아래 <표12>⋅<표13>과 같으며, 동생은 각종 기계・전자부품・자동화설비 제조회사에서 8년간 근무하였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계설계 및 기계 제작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동생의 사업 이력 <표13> 동생의 근로소득 이력 (라) 청구법인은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50%를 적용하여 OOO원을 감면신청하고 직원 2명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OOO원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14>와 같이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표14> 청구법인의 202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예고통지 내역 (단위: 백만원)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청구법인 설립 전 경력에 대한 증빙으로 OOO고등학교 및 OOO기계과 졸업증명서와 h㈜ 등에서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폐업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대표이사의 소득금액 변동 내역은 아래 <표15>와 같이 나타난다. <표15>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소득금액 변동 내역 (단위: 백만원) (나) 동생업체는 개인사업자로, 2013.3.16. 개업하여 제조업/기계설계⋅제작을 영위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동생업체 사업장 소재지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와 같고 동생이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동생업체와 동일한 장소(동생소유 건물)에 2023.12.26.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삽입을 위한 여백> (마) 동생소유 건물을 구분 이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청구법인 사업장의 평면도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동생업체와 다른 업종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 기계장비 등의 사진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해당 사진 중 ‘개인기계’로 구분된 것은 동생업체와 관련된 기계이다. (사)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와 같다. (아) 청구법인의 창업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동생업체와 청구법인의 2022 및 2023사업연도 주요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a㈜ 매출 OOO원 중 동생업체의 금속가공부품 외주는 OOO원(매출대비 14.9%)으로 나타난다.
① 동생업체의 2022사업연도 주요거래 내역 (금액: 백만원, 비율: %)
② 동생업체의 2023사업연도 주요거래 내역 (금액: 백만원, 비율: %) * 2023년도 a㈜ 매출은 2022년에 계약된 건이며, 2023년 이후에는 a㈜ 기계 제작을 청구법인에게 주문하였다.
③ 청구법인 2023년 주요거래 내역 (금액: 백만원, 비율: %) (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동생업체의 2022년∼2023년 근로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① 청구법인 상시근로자 현황
② 동생업체 상시근로자 현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 기준으로 보더라도 동생업체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것이 아니며, 동생은 청구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을뿐 청구법인의 경영과 무관하고 관련 법령상 창업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시적으로 사업창출의 효과를 야기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된 중소기업의 각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고용창출의 효과, 매출 발생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6069 판결, 같은 뜻임)이고, 창업의 예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려는 데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41078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와 동생이 각 50%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으로 동생업체 소재지에 임차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생업체와 유사한 업종(기계장비 설계⋅제조)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동생업체와 랜카드, CPU 등 관련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시 동일한 이메일주소를 사용하였고, 설립 초기 식대 등의 경비도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동생업체의 업종코드는 가공·공작/기계제조로 등록되어 있고 동생업체의 매출은 단순 임가공뿐 아니라 설계, 조립, 제작, 검수가 필요한 검사기, 조립 지그, 추적시스템, 구동 모듈 제작 등 제품을 설계·제작·판매하였으며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내역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는 동생업체가 기계 설계·제작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과 동생이 전혀 다른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생업체의 직원 두 명이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동생업체는 청구법인의 설립에 따라 주매출처인 a(주)에 대한 매출이 2022년 OOO원에서 2023년 OOO원, 2024년 OOO원으로 급격히 줄었는데 반해, 청구법인의 매출은 급증하였는데, 동생업체 매출의 80% 내외를 차지하던 a(주)가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인 동생업체가 영위하는 업종의 일부를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조직을 전환하여 설립된 새로운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생업체의 사업의 승계 또는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㉑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추가된 때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