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적법 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2493 선고일 2025.09.22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2〜2004년의 기간 동안 경기도 화성시 OOO 외 3필지를 취득한 후 2009.1.15. 특수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A에게 총 OOO원에 전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2.9.18.〜2012.10.7.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 부과세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후 2012.12.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부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고, 청구인이 해당 세금을 체납하자 2013.1.17. 독촉장을 등기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5.2.12.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의 송달자료를 제공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5.2.18.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근거자료 및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사본을 제공하면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송달증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 경과로 인하여 제공할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30호 서식]인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납세고지서 송달일(2012.12.7.)부터 4,556일이 지난 2025.5.28. 위 행정심판 청구서를 우리 원에 이송하였다.
  • 마.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청구인)” 공문에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양도가액(OOO원), 취득가액(OOO원), 결정 과세표준(OOO원), 산출세액(OOO원), 예상 고지세액(OOO원)이 각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동안양세무서장)의 관인이 찍혀 있으며, 그 기재된 형식과 내용으로 보아 동 문서는 담당자가 2012.10.12.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기안하여 2012.10.12. 재산세 과장이 결재(전결)한 것으로 보이고, 위 문서의 결재일(2012.10.12.)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2012.12.7.)부터 56일 전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상 ‘고지’ 업무에 관한 자료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관리부서에서 일선 세무관서에 보낸 문서[2017.4.1.자 과세예고(세무조사, 감사)통지서 발송처리 화면 설명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과세예고통지서 등의 서류에 대한 송달이력을 2017년 4월부터 전산관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대법원 2000.3.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같은 뜻임)인데, 이 건에서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가 자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이 2012.10.12.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내부적으로 작성․결재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기(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에 충분한 정도의 시간적 여유(56일)를 둔 후 2012.12.7.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국세청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17년 4월부터 전산관리한 사정 및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기재내용과 그 통지서 작성일과 납세고지서 송달일 사이의 기간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처분청이 비록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송달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2.12.7.부터 4,556일이 경과한 2025.5.28.에야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