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